print

한투연, 외국인 ‘TRS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지난 5년간 14개 증권사 비과세 TRS 거래 224조원 달해
신한, KB증권 등 조세범 처벌법·특가법 위반으로 고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21일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했다. [사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외국인 대상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탈세 혐의 증권사들을 고발했다. 한투연은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 거래 세금 관련 국세청 과세 처분을 받은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 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 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다.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는 파생상품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의 TRS 거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말 국세청의 삼성증권 정기 세무조사 때 TRS 비과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세청은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했다. 올해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에 과세처분을 한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224조4700억원이며, 추정 세금 규모는 6088억원에 달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에 세금 탈세에 협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TRS 탈세 금액에 대해 각 증권사는 세금 납부 후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국익과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크래프톤, 전술 슈팅 모바일 게임 ‘불릿 에코 인도’ 정식 출시

2쿠팡 “PB 부당 우대 사실 무근”…공정위에 반박

3삼성바이오에피스, '피즈치바' 유럽 허가...산도스와 판매

4종근당, 큐리진과 유전자 치료제 도입 계약 체결

5한미약품 "이중항체 'BH3120', 키트루다 병용 임상 진행"

6LG유플러스, AI로 더욱 안전한 천안시 교통체계 만든다

7소파전문브랜드 자코모소파, 4월 백화점 특별 이벤트 진행

8SKT, ‘에이닷 통역콜’로 언어와 요금 장벽 낮춘다

9컴투스, 방치형 슈팅 게임 ‘전투기 키우기: 스트라이커즈 1945’ 출시

실시간 뉴스

1크래프톤, 전술 슈팅 모바일 게임 ‘불릿 에코 인도’ 정식 출시

2쿠팡 “PB 부당 우대 사실 무근”…공정위에 반박

3삼성바이오에피스, '피즈치바' 유럽 허가...산도스와 판매

4종근당, 큐리진과 유전자 치료제 도입 계약 체결

5한미약품 "이중항체 'BH3120', 키트루다 병용 임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