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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에 발끈한 어피너티…"풋옵션 이행부터 해라"

교보생명, 내년 상반기 목표 IPO 추진, 어피너티컨소시엄 측 "진정성 의심"

 
 
교보생명 본사사옥. [사진 교보생명]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PE·싱가포르투자청 등·이하 FI)이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추진에 대해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FI는 18일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분쟁의 해결이 선행돼야만 한다"며 "현재 국제중재재판소(ICC) 중재판정에서 명확하게 신 회장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됐으나 신 회장은 여전히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FI는 교보생명이 분쟁 당사자인 신 회장과 FI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IPO 추진을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FI는 "2012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서 약속한 IPO기한은 2015년 9월까지였으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년 10월, FI가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러한 주주간 계약과 풋옵션의 유효성은 ICC중재판정에서도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신 회장에게 IPO를 촉구한 2018년 9월까지 IPO추진을 미루는 핑계로 언급한 금리나 규제 환경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며 "현시점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IPO추진을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가처분 담당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FI는 신 회장이 자신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IPO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I는 "신 회장은 과거 풋옵션이 행사된 직후인 2018년 12월에도 불과 3개월 전에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의한 IPO추진을 갑자기 선언하며 FI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교보생명의 IPO 추진 발표도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판정을 통해 풋옵션의 유효성 및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무작정 버티기식 계약불이행을 당장 그만두고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주주간 분쟁은 해소되고 더이상 교보생명의 IPO진행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분쟁은 FI가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FI가 제안한 풋옵션 가격을 신 회장 측이 거부하며 결국 ICC 중재를 받기 이르렀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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