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만배·남욱도 구속기소, 녹취록 제공한 정영학은 불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기소됐다. 자난달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기소에 이어 약 한달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으로 화천대유 관련 인물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공공택지사업인 대장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1~7호 등 민간업체에게 651억원 상당의 배당금 등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700억원 뇌물 공여를 약속하는 한편, 임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욱 변호사 역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일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에게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등을 설계해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챙기도록 하고 남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뇌물 일부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감안해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회계사는 9월 27일 참고인 조사에서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이 수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의논하는 녹취록을 제공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자진 출석해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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