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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입찰보증금 1000억' 납부하며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 참여 확정

기한보다 3일 앞당겨 납부 완료…강한 수주 의지 내비쳐

 
 
한강맨션[사진 김두현 기자]
GS건설이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납부하며 입찰 참여를 확정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1000억원을 한강맨션 재건축조합에 납부했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수주 의지가 확실한 GS건설은 3일 앞당겨 납부를 완료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납부기한보다 빨리 납부를 완료한 것은 GS건설이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맨션 재건축은 용산구 이촌동 300-23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41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1000억원에 달한다.
 
정비업계에서는 신축 후 1441가구(기존 660가구) 수준의 한강맨션의 입찰보증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서울에서 입찰보증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경우는 한남3구역(1500억원), 갈현1구역(1000억원)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구역들의 신축 후 가구 수는 각각 5816가구, 4116가구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금 10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은 대형 건설사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액수”라면서 “GS건설이 빠르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서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마감일인 오는 29일 GS건설만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채 시공사 입찰이 마감되면 GS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9조 및 시행령 24조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현재 분위기와 진행 상황 상 GS건설이 한강맨션 시공권을 따낼 가능성이 크다.
 
GS건설 관계자는 “오는 29일 진행하는 입찰 제안에 대한 내용 준비는 이미 완료했으며 남은 일정을 잘 준비해서 한강맨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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