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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현대중공업, 보호예수 해제·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하락세

전날 통상임금 소송서 노조가 최종 승리
통상임금 소급분 최대 6000억원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16,200 ㎥ LNG 운반선. [사진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주가가 장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잠재적 매물 풀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전날 통상임금 관련 노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오전 9시 37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은 전날보다 2900원(3.03%) 내린 9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해제되는 현대중공업 주식 보호예수 물량은 상장주식의 4.5%에 달한다. 시가총액 기준 4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16일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진행한 노사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의 규모는 총 4000억원(노조 추산)~6000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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