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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 전액 줘야” 판결…한화·AIA 생보 패소

교보·동양·미래에셋·삼성생명 이어
한화·AIA생명 소송도 소비자 승소

 
 
한화생명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 63빌딩. [사진 한화생명]
5년째 이어지는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소비자(가입자)가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도 이겼다. 지난주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AIA생명과의 재판에서도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24일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21일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매달 받는 상품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2018년 소비자들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은 약 850억원, 교보생명은 약 700억원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진행했던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은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 측이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AIA생명. [사진 AIA생명]

금융소비자연맹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올해 들어 다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삼성생명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도 소비자가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AIA생명은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소멸시효를 내세워 금감원의 지급 권고 이전 3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IA생명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가입자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올해 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한다”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과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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