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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5차 공판…“위험평가 절차적 문제”

3일 삼덕 회계사 5차 공판기일
검찰 “용역대금 증액 미승인 등 절자에 문제” 지적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사진 교보생명]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산정과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교보생명 지분 가치평가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B씨와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용역대금 증액 과정서 대표 미승인” 지적 

검찰은 피고인이 교보생명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계약전 위험평가 수행 당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회계사 B씨는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등심리요청서를 심의하고 독립성과 위험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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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약전 위험평가 시 용역대금을 2000만원으로 기재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검토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용역대금을 7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품질관리실에 알리지 않았고 추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용역대금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중요한 용역계약인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난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을 위해 발행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발행한 가치평가 보고서 역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합의된 절차’에 의한 보고서이며,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인정되는 업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등심리요청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치평가 보고업무가 합의된 절차 보고서가 아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업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제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필요한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씨는 심리요청서 검토 당시 피고인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아 표지와 유의사항만을 추가로 기재한 후 심리를 요청한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가 어펄마캐피탈의 풋옵션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삼덕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를 할 당시, 삼덕이 어펄마캐피탈에 교보생명의 기초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어펄마 측은 교보생명에 어떠한 자료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번 공판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PE·싱가포르투자청 등·이하 FI)간 분쟁으로 시작됐다.  
 
FI가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FI가 제안한 풋옵션 가격을 신 회장 측이 거부하며 결국 ICC 중재를 받기 이르렀다.
 
신 회장 측은 풋옵션 가격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가치평가에 개입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FI 측 임원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10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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