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19일 새벽 2시경 단독 통과
21일 본회의에선 증액한 수정안 처리 계획

19일 예결위에서 처리한 추경안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계속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5일부터 대통령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한 상황이어서 여·야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벽 2시 10분경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하기까지 모두 4~5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예결위 사회는 이종배(국민의힘) 예결위원장 대신 맹성규(예결위 민주당 간사) 의원이 진행했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모두 비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 의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원 5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사이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회의를 일시 정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50조(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를 근거로 단독 처리 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쯤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결위에선 정부 추경안을 그대로 처리했으나 본회의에선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을 늘린 추경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정안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비롯해 프리랜서·요양보호사·법인택시운전자 등 140만여명에게 100만원 정도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돼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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