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 사라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자정까지 허용했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가능하던 사적모임 인원 수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 허용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 허용하던 종교시설의 인원 제한도 함께 사라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시행에 들어갔던 거리두기는 도입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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