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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로톡 세 번째 무혐의 결론…이제 헌법소원만 남았다

檢 “로톡,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 없다” 11일 결론
변협 등 세 차례 고발했지만…당국 입장 변화 없어

 
 
서울 교대역 지하 통로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검찰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같은 혐의로 3차례 고발당했지만, 검찰 판단은 변함없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하 변호사단)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변호사단은 로앤컴퍼니가 광고료를 낸 변호사만 플랫폼 검색 목록 상단에 노출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사용자가 광고료를 낸 변호사에게 연락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로톡 운영방식이 변호사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사건을 수임했을 때 로톡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상담·수임 수수료가 아닌 광고료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한 대가가 아니란 것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만 검색 목록 상단에 노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로톡의 알고리즘 코드는 단 한 줄”이라며 “(모든 변호사를) 같은 확률로 노출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앤컴퍼니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도 증거가 없다고 봤다. 변호사단은 로앤컴퍼니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로앤컴퍼니가 “법원 공식 웹사이트 내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로앤컴퍼니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5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듬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협은 즉각 반발했다.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처분은 여론과 외부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발을 예상한 듯 검찰은 앞서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협과 로톡 간의 대립, 법조계의 이목 집중 등 사건의 무게와 파장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결과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연합뉴스]

지난해 5월 낸 헌법소원, 연내 결론 날까

로앤컴퍼니 측은 반색했다.  지난 11일 낸 입장에서 로앤컴퍼니 측은 “2014년 서비스를 낸 이래 로톡은 수차례 면밀한 수사·조사를 거쳐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며 “이번 처분으로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로앤컴퍼니 손을 들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로톡에 가입해 광고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협 내규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변협이 지난해 5월 해당 내규를 만들면서 변호사들이 대거 로톡을 탈퇴했다. 실제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서다.  
 
로앤컴퍼니는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상반기 동안 로톡 회원 변호사에게서 광고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사실상 수입을 포기한 셈이다. 로앤컴퍼니는 당시 투자유치 단계를 뜻하는 시리즈C 라운드에서 230억원을 유치하면서 버티기 모드를 이어갈 실탄을 마련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변협 내규를 바꿔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해 5월 낸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불합치 결정이 나면 회사로선 숨통이 트이지만, 문제는 결정이 나는 시점이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면서도 “아직 헌재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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