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에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12월 30일까지 ‘2022년도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에너지 이용권 지원 대상은 약 88만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10만3500원에서 20만9500원까지다.
여름 바우처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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