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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주담대 연체되면 캠코에 매각해 임차거주 가능”…캠코와 맞손

주담대 연체 발생 시 캠코에 채권매각

 
 
카카오뱅크는 취약?연체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 정기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취약·연체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 정기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15일에 체결한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 차주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진행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캠코에 정기적으로 인계해 채무자에게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및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로써 카카오뱅크 주담대 채무자는 인계 이후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으며, 임차거주 후 주택 재매입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낮은 금리의 채무조정이율, 최장 33년의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카카오뱅크와 캠코는 연체채권 양·수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 과정을 서류 없는 방식으로 전산화·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여기에 상호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속한 채무자 지원 등 공적 기능 강화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카카오뱅크 주담대 취약・연체 차주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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