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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등 3개 정비사업 조합 불법행위 적발

조합운영·시공사입찰 등 65건 법령 위반행위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 등 3개 정비사업 조합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조합,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지난 5월 23일부터 2주간 합동점검을 진행해 모든 조합에서 최소 2~3건씩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위반사항 총 65건이 발견됐으며 이 중 11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하며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대상이다.    
 
분야별로는 조합행정 분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산회계가 19건, 용역계약이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정보공개(3건), 입찰(1건)에 대한 법령 위반도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등 총 13건, 1596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 검찰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기존 상근이사 3명 외에도 1명의 상근이사를 임의로 추가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됐다.  
 
B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와 관리처분 총회,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취합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에게 대행시킨 점이 드러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C 조합 역시 이주촉진용역계약과 업무용역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수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 예산결산대비표를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장소, 인원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각 조합이 예산회계 관리에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 부분도 드러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공정한 관행으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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