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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국회 문턱 너무 높네…‘실손 간소화’ 등 5건 운명은?

2022년 발의된 보험 개정안 5건, 통과 가능성은
대주주 거래 제한 확대, 당국이 입법 추진 중
13년 막힌 실손, 이번에도 통과 어렵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단 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만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올해 발의된 5건의 개정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의료계가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반대를 외치는 상황이라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 분위기다.  
 

금융당국 추진 법안, 통과 기대감↑ 

30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발의)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제도 개선(민형배 무소속 의원, 5월)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도입(배진교 정의당 의원, 5월)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유형 추가(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등 총 5건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 발의돼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정무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되는 절차를 따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61건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10건이다. 지난해에 발의된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중 국회를 통과한 안건은 1건에 불과했다. 이에 올해 발의된 5건의 개정안 중 몇건이나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와 ‘대주주 거래 제한 유형 추가’는 금융당국도 도입 취지를 공감하고 있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와 관련해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합계액에 관한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자료 보험연구원]
현행법상 파생상품 거래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 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너무 규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이 존재했다.
 
특히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사 자산운용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에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다.  
 
‘대주주 거래 제한 유형 추가’는 금융당국이 업계와 학계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직접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험사가 비용 절감을 위한 외부 위탁, 핀테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사업 진출 등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등 과거와 달리 보험사-대주주 거래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9년 한 생보사가 계열사와 용역 거래 계약을 체결하며 대주주 거래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당국이 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과도한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제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에 해지 시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금소법 조항을 준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는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험가입자가 손실 가능성을 듣고 해지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소법을 필두로 소비자보호 측면을 강화하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업법 시행령의 설명의무 조항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해지 단계 설명’을 신설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째 공회전 ‘실손 간소화’ 올해는?

다른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특히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 도입’은 가장 보험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다. 현재 환자가 병원 이용 후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데 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얘기다. 상당수의 보험가입자들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 서류 발급을 포기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이달 초 의료계가 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13년 동안 꾸준히 법안이 발의돼 왔지만 의료계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제도개선은 보험협회가 보험료 및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보험업법 조항을 ‘비교·공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 해야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 조항이 법 문언상 임의적 비교·공시인것처럼 규정하고 있고 법 체계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위법인 보험업법 자체에서 의무적 비교·공시로 규정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하지만 이미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내용을 상세공시, 축약공시 등으로 나누는 등 사실상 의무사항처럼 공시를 하고 있어 굳이 법안 개정까지 필요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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