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 치료비 10% 돌려드릴게"…손보업계, 보험사기 요양병원 7곳 경찰에 수사 의뢰
- 암·실손 악용해 암 환자 과잉 진료 유도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암 환자 과잉 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자체 적발했다.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주는 리베이트 제안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손보험의 특성을 이용한 명백한 보험사기다.
실손보험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다. 병원들은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줬다.
보험사들은 영수증 부풀리기나 입원·통원 허위 영수증 발급, 장기 입원 허위 청구, 입원 면책 기간 내 통원 치료 유도 등의 혐의로 10개의 요양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부 요양병원의 이러한 청구 건에 대해 불법 행위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요양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보험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당시에도 백내장 실손보험 과잉진료를 일삼은 곳은 특정 병원 몇곳이 주도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뛸수록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이런 불법행위들은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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