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32

업비트, 폰지 사기 의심 업체 가상자산 출금 제한…투자자 피해 방지

경제일반

업비트가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며 투자자 피해 방지에 나섰다.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뜻한다.이들 업체는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막다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출금 주소 등록 불가' 조치를 강화했다.업비트가 공개한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는 △퀀트바인(Quantvine) △에이에스아이지피티(ASIGPT) △하드우드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 △에이아이로봇(AI ROBOT) △데이터마이너(Dataminr) 등이다.퀀트바인의 경우 지난 3월 4일부터 업비트 내 출금 주소 등록이 제한됐다.업비트의 선제적인 제한 조치 이후, 국내 거래소들도 잇따라 퀀트바인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관련 지갑 주소로의 입출금을 막았다.업계에 따르면 현재 퀀트바인 측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가로 파악되는 의심 사업자들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업비트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된 불법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10:39

1분 소요
올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규제·특금법 개정 주목하는 이유[김기동의 이슈&로(LAW)]

전문가 칼럼

올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쏠렸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 실무그룹’을 만들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나섰다. 대선 당시 예측했던 것처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친 가상자산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했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트럼프 효과’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XRP)과 솔라나(SOL), ADA(에이다)를 포함하는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반등했다. 그 덕분에 트럼프 집권기에 가상자산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다시 확인됐다.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새해 벽두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우선 1월 3일 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시세 조종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19일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한 규제시스템이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이어 2월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 문책·직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고 및 출고가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는 사업자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지원과 고객확인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지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한 이후 벌어진 첫 번째 대형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시장 이목 집중된 두 가지 정책 변화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시장 플레이어들은 2025년 가상자산업계를 흔들 두 가지 정책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로, 1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그것이다. 이 계획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안 검토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입법 추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심사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시장의 기대감을 전하며 “금융위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에 빗장을 풀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법률가들과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후 등장할 특금법 개정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24년 9월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 이력을 사업자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업 신고 시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현행법에서는 ‘특금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 등’을 위반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폭넓게 심사할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범위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경법 등 경제 관련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위반 사항까지 추가했다. 개정 조항의 마지막 문장은 “(대주주의 범죄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담았다. 법률가의 눈에는 이 표현이 특히 의미심장하다.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간단하게 ‘평판’을 말한다. 이에 대해선 물론 대통령령을 통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겠지만, 사업자들에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따진다면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도 사업자 신고·갱신에 영향을 미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기본법이자 규제법인 미카(MiCA)와 미국 뉴욕의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사업 신고 및 갱신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점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제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다. 미국을 필두로 하여 여러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사업자 규제와 이를 통한 이용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도입한 금융위는 그 후속 조치로서 2단계 입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국회도 올해는 특금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2025.03.08 11:01

4분 소요
‘비트코인 대통령’ 트럼프 달리는데…갈 길 먼 韓 가상자산 시장

재테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은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산업 육성책이 담긴 가상자산법 2단계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Strategic National Bitcoin Stockpile)으로 매입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히며,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다뤄온 미국 행정부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취했다.여기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최윤영·김민승 코빗 공동 리서치센터장은 “특히 상원은 주요 규제 기관장 인준과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화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혁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전에 표결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으며, 이런 법안들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미’만 있는 韓코인 시장…“기관 투자 필요해”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정책 변화에 시동을 건 것과 반대로 한국은 여전히 규제 일변도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 13일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D-CON) 2024’에서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가상자산을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2017년에 설정한 규제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문가들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 투자가 제한돼 있어 리테일(소매)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점이 큰 문제라 진단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 연결된 실명계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인에는 계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구두 행정지도로 계좌 발급을 막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실한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현재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과 같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리테일 투자 중심의 한국 시장 구조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만약 현 상태로 리테일 중심의 시장을 유지한다면, 한국 시장이 글로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블록체인 생태계가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제한적 규제를 고수하고 있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 키울 2단계법 요구하는 가상자산 업계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책을 담아낸 가상자산법 2단계법이 시일 내로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이 시행됐지만 제한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1단계법의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와 파생상품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2단계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내 거래소들이 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1단계법이 사업자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 가상자산공개(ICO)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이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에서도 ▲NFT 발행 ▲메인넷 구축 ▲지갑(월렛) 등 다양한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인 시장 참여를 위해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당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시작으로,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12.02 09:00

4분 소요
닻 올린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서둘러야 할 이유[김기동의 이슈&로]

가상화폐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 최초의 국내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과 이용자들 사이에선 불공정거래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강한 규제 탓에 거래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교차했다.가상자산법 시행과 의의가상자산법은 국내 가상자산 전체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업권법’ 중 1단계 입법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에 관한 정의 ▲이용자 자산에 대한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가상자산법은 기존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도, 가상자산 제외 대상을 더 확대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발행할 디지털화폐(CBDC)나 증권성 없는 NFT(대체불가토큰) 등은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위탁한 가상자산 중 80% 이상은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안전한 전자지갑)에 보관된다. 해킹 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적립금을 준비할 의무도 생겼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된 점도 큰 변화다. 이전에는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만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사기,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있었을 뿐이다. 가상자산법에서는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가상자산법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과연 가상자산법의 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까? 가상자산 분야는 종래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켰고, 진화를 거듭하며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기존의 자본시장에 관한 규제를 거의 그대로 적용하는 이 법의 시행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하려면 그 전제로 공시제도가 정립돼야 한다. 그러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기업에 관한 각종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기존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적절한 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공개(ICO, 기업 대신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가 금지돼 있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발행시장에 대한 관여가 불가능하다. 유통시장도 너무 많고 다양하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잡다기하다. 규제만으론 가상자산 관리 힘들다최근에 발생한 어베일(AVAIL) 사태는, 규제만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에 내재한 복잡한 문제와 위험 요소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베일 코인은 지난 7월 23일 빗썸에 신규 상장됐다. 상장 당시 1개당 236원이었는데 상장 15분 만에 3500원까지 폭등했지만,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200원 초반대였다. 다음 날 빗썸에서도 200원 후반대로 다시 돌아와 시세조종 논란이 거셌다. 어베일 코인이 타인의 가상자산을 모아 대리 거래를 했다는 점 때문에 차명 거래 논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투자자 A씨(한국인으로 추정)는 빗썸 상장 약 40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베일 물량을 모집했고 모두 124만1850개(약 42억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장 첫날 전체 유통 물량의 80%에 해당한다. 국내 AML 규제는 송·수신자의 신원만 확인하면 거래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 이전의 거래나 관련 자금이 불법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내 거래소는 외국인과 법인의 실명계좌 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 세력에 더 취약해졌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2017년 가상자산 투기 광풍 이후 시장을 억누르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ICO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 가상자산 사업가들을 끌어모았다. 이는 적지 않은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ICO를 허용하면서 명확한 규제를 둔 덕분이다. 새로운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을 짓누르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회와 당국이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가상자산의 발행‧상장‧공시 등 산업진흥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이제 막 닻을 올린 가상자산법과 앞으로 이어질 2단계 입법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2024.09.01 10:02

3분 소요
쟁글, 아이넥스 가상자산거래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가상화폐

웹3 솔루션 업체 쟁글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아이넥스 거래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쟁글 포털 내 다양한 가상자산 정보를 아이넥스 거래소와 연동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 및 이벤트 ▲실시간 유통량(쟁글 라이브워치 포함) ▲프로필 ▲자산별 핵심 리서치 내용 및 온체인 지표 등이 아이넥스 거래소 거래 화면에 실시간 연동돼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양사는 올 7월 발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컴플라이언스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자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에 힘을 합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거래소가 제한적으로 제공해 온 정보 틀에서 벗어나 실시간 유통량 정보, 최신 시장동향 및 분석 등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깊이있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발효 이후 업계도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최근 주요 5대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금융당국이 제시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이행을 위해 노력중이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당국 또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양사의 정보 협력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글은 자체 개발한 웹3 비즈니스용 ERP 솔루션 ‘쟁글ERP’를 통해 가상자산 회계 및 세무 처리와 유통량 등 리스크 감소,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및 효율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 쟁글이 한국과 일본에서 주관한 아시아 최대 웹3 B2B 콘퍼런스 ‘어돕션’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웹3 비즈니스 관계자들로부터 글로벌한 관심을 받은 바 있다.신규 가상자산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는 지난해 9월 ISMS예비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진행했다.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를 마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최재원 전 빗썸코리아 대표를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영입하며 인력을 강화했다.이현우 쟁글 공동대표는 “가상자산 업계가 제도권 안에 편입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적인 주요 정보 공개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아이넥스 거래소와의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가상자산시장 사용자에게 그동안 없었던 다양한 데이터와 실시간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는 최상의 거래플랫폼을 선보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강 아이넥스 거래소 대표는 “쟁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력은 투명한 거래 시장 형성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당사의 목표에 부합하는 중요한 파트너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4.08.28 17:41

2분 소요
손보업계, 가상자산 보험 출시하고도 홍보 소극적인 이유 [이코노Y]

보험

손해보험사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가상자산 보험)을 출시하고도 정작 홍보나 고객유치에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춰 강제적으로 상품을 내놓은데다, 한정적인 사장 규모 탓에 수익성도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10여 개 손보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지난 19일까지 가상자산 보험 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가상자산 보험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와 관련해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을 뜻한다. 반대로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은 콜드월렛이라 부른다.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규모가 큰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준비금 적립으로 법 시행에 대응했다. 이날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원화마켓 거래소 중 가상자산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는 고팍스가 유일하다. 다만, 업비트·빗썸 등도 추후 보험 가입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준비금 적립이 부담스러운 코인마켓 거래소 등 영세 사업자들은 보험 가입이 유리하다. 이에 비블록·에이프로빗·프라뱅·포블·코어닥스 등 코인마켓 거래소들과 커스터디(수탁) 업체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삼성화재의 가상자산보험에 가입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플라이빗과 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KB손해보험과 손을 잡았다.보험료율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10%, 커스터디 업체는 8~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거래소 중에서도 해킹 전력 등 위험도가 있는 업체의 경우 더 높게 책정됐다. 이 가상자산보험의 요율 산정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맡았다.이처럼 손보사들은 법률 시행과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가상자산 보험을 출시했지만, 정작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 유치에는 나서고 않고 있다. 가상자산 보험이 수익성이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A 손보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험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의무보험으로서 손보사들도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제외하면 고객이 될만한 업체들이 채 스무 곳도 되지 않아 수익성이 크지 않으리란 판단”이라고 말했다.B 손보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없던 보험인 데다가 가상자산 시장은 사건·사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 손보사들이 상품 개발과 출시에 소극적이었다”며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어 요율 산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C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업보증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영업보증은 손보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상품인데 가상자산보험이 매우 애매한 영역에 놓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보험도 데이터가 쌓이고 시장 규모가 더 커져야 적정 보험료 산정과 적극적인 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4.07.23 06:30

3분 소요
“가상자산법, 근본적 한계 있어…2단계법 시일 내 만들어야”

가상화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되는 가운데, 법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보호보다는 제한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1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어돕션 2024 서울’에 연사로 참여해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처벌 등에 중점을 둔 법이다. 2단계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못했으며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방향 설정,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를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짚으며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 기관과 운영 방법이 은행으로 제한되고, 예치금은 거래소의 일반 채권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만큼을 보관해야 하며, 80% 이상의 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한다.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거래 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예로 들며 이런 규정들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 규정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오히려 사업자들이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해외 거래소에서의 불법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과 그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사업자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탈중앙화금융·DeFi), 가상자산공개(ICO)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이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변호사는 “한국도 이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보다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11 15:53

2분 소요
코인거래소와 은행은 ‘한 쌍’…짝 못 찾으면 폐업 위기

가상화폐

지난해 하반기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645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39만명 증가했다. ‘코인 열풍’이 한창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히며 성장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하나의 코인거래소가 하나의 은행과 짝지어야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1거래소·1은행’ 규제에 가상자산으로만 거래 가능한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짝 찾은 5대 원화거래소가 시장 장악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은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카카오뱅크·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전북은행·고팍스 등 5곳이다. 짝을 찾은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원화로 구매하는 서비스인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1거래소·1은행 규제란 하나의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권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관련 금융사기·사고 우려가 컸고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을 통해 금융 사고를 억제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마켓에 진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운명을 쥐고 있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 대가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선 은행과 연을 맺고 나면, 거래량이 늘면서 시장 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와 빗썸의 합산 점유율은 95%를 넘어선다. 짝 못 찾은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짝을 찾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인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마켓 거래소 대비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적다. 결국 금융당국의 허들을 넘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좀처럼 신규 원화마켓 거래소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코인마켓 거래소는 연이어 거래소 사업을 접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가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전환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한빗코는 지난해 6월 말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뒤,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결국 현재는 공식 서비스를 종료했다.코인마켓 거래소 지닥도 오는 7월 16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닥 또한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을 위해 은행과 계약에 힘썼지만, 결론은 서비스 종료로 끝이 났다. 앞서 2022년 지닥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일괄 상장폐지됐던 위믹스를 단독 상장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코인마켓 거래소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원화거래를 뚫기 위해 시중은행부터 지방은행까지 다양한 곳과 논의를 이어갔다. 올해 초에는 수협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추가적인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원화마켓 진입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에게 원화마켓 진입은 하늘에 별따기였고, 최근에만 후오비코리아·프로비트·텐앤텐 등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또 다른 고비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거래소의 폐업이 가속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보고와 정기 심사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한다. 수익이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추가로 부여된 의무를 지키기 쉽지 않다.또한 오는 9~10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도 이뤄진다. 지난 2021년 9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 기한의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해당 라이선스 갱신이 올해 9월 중 이뤄지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문제들을 토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이 라이선스 갱신 대신 영업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에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프라를 갖춰야하지만 코민마켓 거래소들은 쉽지 않다”며 “수익이 악화된 기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추가적인 규제 발생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폐업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07.08 06:01

3분 소요
‘사건·사고’에 대세 된 가상자산 보험, 국내는 언제쯤

보험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가 보험 시장의 새로운 위험(이머징 리스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 보험이 속속 출시되며 보험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반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이 요원하다.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발간한 ‘2024 가상자산 범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자금 거래 규모는 242억 달러(약 32조7100억원)로 나타났다. 2022년 396억 달러(약 53조5200억원)보다는 39% 줄었으나, 지난 4년(2018년 46억 달러·2019년 125억 달러·2020년 94억 달러·2021년 232억 달러)과 비교하면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랜섬웨어와 다크넷 시장을 통한 가상자산 불법 거래가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컴퓨터 데이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이를 볼모로 잡아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디지털 암시장을 뜻하는 다크넷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매매가 이뤄지는 곳이다. 개별적인 가상자산 범죄뿐 아니라 앞서 2022년부터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든 사고가 터지기도 했다. 테라·루나는 한국인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개발한 코인으로, 2022년 5월경 두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무너지면서 시세가 대폭락했다. FTX 파산은 같은 해 11월 미국 기업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함에 따라 이용 고객의 자산 인출이 중단된 금융사기 사건이다.미국에선 이미 10년 전 만들어진 코인 보험해외에선 일찍이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은 ▲범죄(도난·해킹 등), 가상자산 개인 키(key) 분실 등으로 발생한 가상자산 자체 손실 ▲가상자산 관련 사업 운영에 따른 배상책임위험(보안 문제·기술 오작동 등) 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크게 구분된다.미국 손해보험사 그레이트 아메리칸 인슈어런스는 2014년 보험회사 최초로 비트코인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직원의 가상자산 관련 각종 범죄 행위에 관한 위험을 보장했다. 영국 런던 로이즈(Lloyd’s of London)는 지난 2020년 가상자산 보험 플랫폼인 코인커버(Coincover)를 대상으로 온라인지갑(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해킹 도난 손실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핫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돼 있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반대 개념인 콜드월렛보다 해킹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최초 가상자산 보험회사인 미국 에버타스(Evertas)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기술오류 및 결함에 관한 배상책임보험(Technology E&O) 등의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특히 기술오류 및 결함에 관한 배상책임보험은 기술적 오류나 결함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제품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한국은 관련 보험 전무하지만 국내에선 가상자산 관련 손해보험이 전무하다. 더구나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 마련이 본격적으로 필요해졌지만, 현재까지 상품 출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킹·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책임을 지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기준 보상 한도는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이다.물론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임원 배상 책임 보험에는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이용자보호법이 이야기하는 가상자산 관련 해킹·전산 장애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 상품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보험 가입 대신 준비금 적립으로 법률 시행에 대처하고 있다. 문제는 업비트·빗썸 등 자본 여력이 충분한 대형 거래소들은 준비금 적립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코인마켓 거래소 등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적립이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왜 가상자산 보험 출시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국내 손보업계에서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가상자산보험 출시를 위한 요율 작업 검토를 진행 중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험 관련 요율 산정할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의 보험대리점 자회사 KP보험서비스도 지난해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섰지만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출시가 연기된 상태다.국내 손보사들은 가상자산 관련 보험 출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리스크 검증을 위해 경험 통계가 필요한데 국내에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해 손해율 예측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험의 수요가 있지만 통계가 미비해 개별 보험사가 상품을 만드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공동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21 05:01

4분 소요
이정두 한국금융硏 선임연구위원 “디지털자산, 일률적 금지 대신 ‘샌드박스’ 활용해야”

가상화폐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논의할 때 가상자산(나무)만이 아닌 ‘디지털자산 생태계’(숲)을 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적 스탠스(입장)는 금지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일례로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지난 2017년 12월 법이 아닌 정부 방침으로 전면금지됐다. 하지만 5년여가 지난 현시점까지 이를 유지할지, 수정할지 등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소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산업 유치를 위해 너무 경쟁적인 규제 완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 보호’, ‘산업지원’, ‘관련 기술 육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얘기다.그는 “싱가포르도 내국인의 참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완화된 규제를 운영했지만, 규제가 바뀌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를 떠나는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실현이 가능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샌드박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실물경제적 효용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를 실험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가상자산의 유형, 투자자의 전문성, 내외국인·법인이 유형 등을 고려해한 탄력적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에 살피며 (가상자산 규제 완화 및 산업 육성에 대해) 점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고객확인제도(KYC)를 마친 가상자산 투자자가 현재 700만명을 넘긴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의 견해를 밝혔다.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둘러싼 사기가 전국적으로 너무 심했다”며 “가상자산 관련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부가 빨리 마련해주는 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가상자산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 됐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마련이 특별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은 “프랑스의 경우 그간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지만, 몇 주 전 ‘파리 블록체인 위크’(콘퍼런스)가 열리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만남의 장을 가졌다”며 “우리나라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5.02 17:40

3분 소요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1781호 (2025.4.7~13)

이코노북 커버 이미지

1781호

Klout

Kl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