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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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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22가구 모집에 2만 5000여명 몰렸다

부동산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본청약에 2만5253명이 몰렸다. 일반공급 22가구를 모집하는 것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1147.9대 1 수준이다. 이는 공공분양 단지 청약 경쟁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로 10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모집한 일반공급 규모는 37가구 수준이었다. 전날 진행한 30가구 특별공급 본청약에는 1만6724명이 신청해 평균 5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5972명이 신청해 14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6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6043명이 몰렸다. ‘신생아’(8가구) 특공에는 3185명, ‘다자녀’(4가구)에는 1204명, ‘노부모 부양’(2가구)에는 293명이 각각 신청했다.해당 아파트는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대 수방사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최고 35층 5개동, 전용면적 59㎡, 총 556가구 규모다.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 물량을 제외하고 52가구가 이번 본청약에 나왔다. 평균 분양가는 9억5202만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추정 분양가보다 7977만원 높게 책정됐지만,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시세가 13억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당첨 시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4.10.15 22:00

1분 소요
‘주먹구구’ 부동산 대책이 불러온 결과

부동산 일반

'사전청약'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분양하는 제도로 사실상 예비 청약으로 평가된다. 본청약이 주택 착공 이후 시행되는데 사전 청약은 주택 착공도 전에 미리 청약받아 놓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 청약 당시 처음 적용됐다. 하지만 본청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초 계획한 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원성이 커졌고 결국 폐지됐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2021년 7월 부활시켰다. 현 정부도 4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1만여 가구(LH 공공분양 기준)를 공급했다.공허한 공급 대책 된 사전 청약사전청약의 가장 큰 단점은 입주 예정일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대방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 예정일이 2030년, 입주 예정일은 2032년이다. 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본청약이 늦어지면 분양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데,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가 오른다는 걸 고려하면 당첨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이런 탓에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 가운데서도 이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 수준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주택을 공급할 테니 당장 주택 매매시장으로 몰려가지 말라’는 신호인데,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그 신호를 믿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사전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본청약을 마무리한 곳은 13개, 단지 6915가구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본청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토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지난 3월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일을 2주 앞두고 본청약이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몇 년만 기다리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신혼부부들만 날벼락을 맞았다. LH 측은 “송전선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이견이 생겨 공사가 지연됐다. 공사 기간을 단축해 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상당 기간 공사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없던 송전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사전에 파악해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본청약 2주 전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해 일정을 변경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만약 민간 건설사가 이렇게 청약이나 준공 일정을 미뤘다면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다만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주거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10%에서 5% 내린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한다. 또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본청약 1~2개월 전에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던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지연 발생이 예상되면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7개 단지 당첨자들에게는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6~24개월까지 늦어질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공급 멈췄는데…매매 수요 분산 어려워일각에서는 사전청약이 폐지되면서 매매 수요를 분산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일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반 분양 공급이 나오는데, 사전청약을 기대하던 수요까지 모두 본청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공급지구별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을 보면 ▲서울 위례 A1-14 65.1대 1 ▲고양창릉 S3 40.1대 1 ▲서울 마곡 15단지 30.7대 1 ▲서울 대방 26.2대 1 등을 기록했다. 평형별로는 ▲고양창릉 S3 전용 84㎡가 194.6대 1 ▲서울 위례 A1-14 전용 59㎡ 159.8대 1 ▲화성동탄2 C14 전용 84㎡ 153.9대 1이었다.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연도·지역별 수요예측을 통해 시장에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개발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매매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4 13:00

4분 소요
무주택 청년 연 2% 주담대…결혼·출산하면 “추가 금리 인하”

부동산 일반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이다. 다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첫 단계는 내년 2월께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000만원 내외)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주택드림 주담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파격적 대출 지원이지만, 이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결혼 하고 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포인트씩 인하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0.1%포인트), 청약저축 가입 기간 5년 이상(0.3%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0.1%포인트) 등 다른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최저 금리 1.5%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2025년부터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3.11.25 10:24

3분 소요
‘3억원대’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사전 예약 경쟁률 40대 1

산업 일반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 경쟁률이 40대 1을 기록했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6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가구 사전 예약 결과 1만9966명이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7~28일 특별공급과 지난 2~3일 1순위, 6일 2순위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로 경쟁률은 약 40대 1 수준이다.SH에 따르면 특별공급 전체 모집 규모는 400가구, 경쟁률은 평균 33.2대 1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청년특별공급이 75가구 모집에 8871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118.3대 1)을 기록했고 ▲신혼부부 경쟁률은 14.6대 1 ▲생애 최초는 1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밖에 일반공급은 100가구 모집에 1순위 5690명, 2순위 모집에 1014명이 몰려 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와 SH가 공급 예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에 토지 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측면이 있어 ‘반값 아파트’로 홍보되기도 했다. 토지를 임대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월세처럼 임대료는 매달 40만원(추정) 내야 하지만, 토지임대료의 경우 보증금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향후 선납할인과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오는 23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 후에도 소득, 무주택, 자산 등 선정 기준에 부합한 지 추가로 심사해 최종 확정한다. 해당 단지는 오는 5월 착공해 2026년 8월 본청약,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은 약 3억5500만원 수준이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하는 후분양으로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한 뒤에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23.03.06 21:13

2분 소요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3’ 임대료인상에 “반쪽 아파트 될라”

부동산 일반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사전청약을 앞둔 가운데, 반쪽짜리 아파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 토지임대료 책정 기준이 기존 ‘토지조성원가’에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변경되면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의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공사인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토지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나눔형 1호인 서울 ‘고덕강일3지구’가 분양 예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내놓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나눔형 주택'의 한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 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민간분양 아파트와 달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이 빠지면서 50% 수준으로 저렴한 초기 분양가를 자랑한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이유다. 다만 토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기에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81조에 따르면 공공택지 토지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토지임대료는 토지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지을 경우엔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서울 등 양호한 입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보다는 높고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0일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전청약에 나섰다. 공급대상은 전용 59㎡ 총 500가구로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5000원이다. 토지 임대료로 월 40만1000원을 내야 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말 그대로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2026년 하반기)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월별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높아진 금리, 해당 시점의 토지 시세 등 변수에 따라 금액대가 정해진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임대료가 현재 추정치의 20% 이상 올라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또 개정안이 토지임대료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이 아닌 지자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해놓은 만큼 향후 추가 임대료 상승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임대료가 소비자 기대치보다 올라갈 경우 반값 아파트의 경쟁력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보증금 높은 월세 아파트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반값아파트가 조성되는 바로 옆 강동리버스트 4단지(2020년 8월 입주)의 반전세는 3억원에 50만원, 전세는 최저 기준 3억8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형태여서 추후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차익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한계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두고 일고 있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값아파트는 시세차익을 얻으라고 공급하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공급이라고 보면 된다”며 “해당 주택이 들어서는 입지의 인프라는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목돈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수요는 충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SH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에는 한계가 있기에 공급물량에는 한계가 있어 시장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예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연동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소폭씩 오를 수밖에는 없다”며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기의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동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다소 좀 과한 문제 제기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개념이 아닌 소유권이 있는 매입가 자체가 통상적인 시세보다 반값 정도라는 점이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고 말했다. SH관계자는 “현재는 현행법에 따라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 임대료고, 본청약 당시 기준 법령에 맞게 변경된 것이 있으면 반영돼 최종 결정될 거다”며 “(임대료 인상 등)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 임대료에 대한 선납 할인 등의 보안책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오는 2023년 2~3월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접수 및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덕강일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12.31 10:00

4분 소요
LH, 양주 회천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진행 27~30일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경기도 양주 회천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이 27일부터 진행된다. LH는 경기도 양주 회천 A24블록의 공공분양주택 869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27일부터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난해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본청약이 이뤄지는 곳이다. 해당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59㎡로 구성되며 3가지 주택형으로 공급된다. 869가구 중 612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218구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은 39가구다. LH는 분양가는 2억8508만원~ 2억9981만원으로 지난해 사전청약 공고 당시 추정분양가인 2억9185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밝혔다. 청약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5일이다. 입주는 2024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성년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별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소득·자산 기준 등이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2022.06.26 16:03

1분 소요
‘중복당첨 불가’ 신중해야 하는 사전청약, 최고 입지는 어디?

부동산 일반

오는 29일 3기신도시 공식 홈페이지 내 사전청약탭 오픈을 앞두고, 사전청약 대상인 공공택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총 3만200호 중 1만4000호에 달하는 신혼희망타운 일부는 입지가 좋은 경기 동남권 지역에 대거 공급된다. 이에 30대 실수요자들의 청약신청이 해당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을 뜻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공급 대상이다.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 건설하게 되어있으나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모두 공공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기다리던 실수요자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 대한 본청약은 가능한 반면 사전청약 자격이 사라진다. 따라서 더 나은 입지에 사전청약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로또 분양’ 성지…서울 인접한 경기 동남권에 청약 몰릴까 21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종합하면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특히 많은 곳은 과천 주암(14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군포 대야미(10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등이다. 이중 11월(3차)에 나오는 과천 주암과 1차·2차(7월·10월)에 걸쳐 공급되는 성남 복정은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서울 인접 지역이다. 과천시 주암동은 양재천을 끼고 서초구와 인접해 있다. 과천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지하철4호선 이용은 불편하나 그만큼 강남접근성이 뛰어나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은 송파구 및 강남구 동남지역과 인접한다. 서울지하철 8호선을 따라 북쪽엔 위례신도시, 남쪽엔 구성남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가까워 주변 지역이 통째로 개발되고 있다. 이미 같은 지역 내 공공택지에 공급된 단지들은 ‘로또분양’ 열풍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급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는 평균 400~500대 1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올해 초엔 위례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에만 2만3587명이 몰리기도 했다. 해당 단지는 위례신도시 A2-6블록으로 성남시 수정구에 속한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없는 사전청약 지역도 특별공급이 85%를 차지함에 따라 일부 젊은 실수요층이 이곳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집중적으로 노릴 전망이다. 2차와 4차(10월·12월)에 거쳐 약 3700가구가 나오는 남양주 왕숙1·2와 1900세대 부천 대장, 1700세대 고양 창릉 역시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며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예비 청약자마다 자기 조건에 맞는 경쟁을 염두해야 한다. 거주지역 또한 중요한 변수다. LH 관계자는 “과천뿐 아니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경기도 소재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선 해당 시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에게 우선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2021.04.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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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카운트다운'

정책이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곧 시작한다. 자격요건과 당첨 가능성을 따져볼 때다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지역별 공급물량을 확정, 7~12월 동안 청약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는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1~2년 가량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이 요동치자 민심을 달래기 위해 도입했다. 국토부는 총 3만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2700가구 등을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차수별(월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한다. 내용은 주택규모·면적·가구수·추정분양가·개략도면·본청약시기 등이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11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포함했다.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가점제를 적용해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규정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건설호수·모집 가구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구비서류·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입주 예정시기·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 충족이 필요하다. 당첨자는 본 청약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아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에 대한 본 청약(일반청약)의 신청과 당첨은 가능하다. 주택 구입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무주택요전을 유지해야한다. 분양가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구체적인 분양가는 산정해야 알 수 있다”며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각 차수별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04.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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