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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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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조정 피해 구제 강화…적극 대응 시 인센티브

정책이슈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내년 체결되는 협약 평가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분쟁 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예를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여기에 대한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새 평가 기준은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1-2차, 2-3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도 반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점수를 줘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지원 가점 등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하는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했다.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 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11:01

1분 소요
매일유업,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 4년 연속 선정

유통

매일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2021년 도입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매일유업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2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매일유업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매일유업은 앞으로도 대리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만들어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의식과 상생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24.08.19 16:35

1분 소요
한미약품 공정위 CP등급 ‘AAA’ 4년간 유지…업계 최초

바이오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최고 등급인 ‘AAA’를 4년간 유지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20년 CP를 도입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최고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공정위로부터 또 다시 AAA등급을 부여받아 AAA 등급을 4년 유지하게 됐다. 국내에서 CP를 도입한 기업 700여 곳 중 최초의 기록을 쓰게 됐다. CP등급 유지 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이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최하 D부터, C, B, A, AA, AAA 순으로 구분된다. A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한미약품은 2007년 국내 제약업계 중 처음으로 CP를 도입했다. 2013년 첫 평가에서 BBB(현재의 B등급)를 받았고, 2020년 AAA등급을 받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CP문화 정착에 대한 회사의 의지 자체가 기업의 CP문화 정립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CP가 인간존중, 가치창조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한미약품그룹의 기업 문화에 완전히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73@edaily.co.kr

2022.12.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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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태평로건설, 하청에 '갑질' 특약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건설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민원 처리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맺는 등 갑질을 해온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발생하는 공사 민원은 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진다’ 등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맺고,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라는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 하청 업체에 18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 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 늦게 지연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안하는 특약을 제시했고,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의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특약을 맺었다. 이런 특약만 총 9개 유형 22건에 달했다. 아울러 태평로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2630만원을 미지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로부터 별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비 등 늘어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두 업체 외에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반도건설, 삼부토건,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라인건설 등 총 17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혐의 등이 없음이 확인돼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제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계도 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3.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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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본사 갑질 여전”…광고·판촉행사 떠넘기기 ‘부당거래’ 판친다

유통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치킨·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가맹본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사가 점주들에게 광고비와 판촉행사를 떠넘기는 관행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함을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는 39.7%에 달했다. 비용은 점주가 내야하는 데도 본사가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야별로 보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약 97%는 본사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가 진행되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면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데도 일부 가맹본부는 직접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 이용률은 20.1%에 달했다. 이들 중 온라인 판매 거래조건 등에 관해 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본점의 부당행위를 파악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나 협의 요청 거절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판촉 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 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lee.hyunjung3@joongang.co.kr

2021.12.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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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또’ 계열사 신고 누락에 가족 승계 의혹

정책이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단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 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해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김 의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김 의장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공정위 직권조사의 중심이 된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카카오 지분(11.22%)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이 회사는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씨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28)씨와 딸 김예빈(26)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3월 1일자로 티포인베스트를 흡수합병한다고 공고했었는데, 이 기업 역시 김 의장이 지분 100%를 가졌던 회사다. 게다가 김 의장은 올해 초 아내와 자녀 등 친인척에게 주식 33만주(1월19일 종가 44만원 기준, 1452억원)를 증여했다. 두 자녀는 각각 6만주 약 264억원씩 받았다. 이 같은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자녀들의 회사 승계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녀들을 카카오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비상장 회사에 합류시킨 것과 주식을 증여한 점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승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라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카카오 내부에서조차 의혹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커뮤니티에는 ‘회사 지배구조 의혹을 적극 해명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대기업집단의 규제 범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의미를 개인 투자회사로 평가절하할 수 없단 취지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9.13 10:42

3분 소요
[총수 지정에 ICT업계 다시 논란] “덩치 크다고 재벌과 똑같이 취급하나?”

Check Report

카카오·네이버·넥슨에 이어 넷마블도 지정...공정위 “법 지키면 사업에 지장 없어” 반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월 2일 게임회사 넷마블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넷마블 자산총액은 5조7000억원. 이에 따라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은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넷마블은 지난해 상장으로 2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돼 올해 자산총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중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정주 넥슨 의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는 2016년, 네이버와 넥슨은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 지정에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4개 기업 중 한 곳의 관계자는 공정위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총수를 지정한 데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승계를 했던 IT 창업자도 없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었는데, 기업 덩치가 커진다고 기존 재벌과 동일해지는 거라면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정위가 총수 지정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제재 대상 기업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기업집단국 육성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제재가) 공시하고 사익편취 정도인데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기업들의 지배형태가 다양하므로 이를 법으로 규정하면 오히려 경제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총수 지정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준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총수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가 곧 대기업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수 지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삼성과 롯데의 총수가 각각 이재용, 신동빈으로 변경된 사항이었다. 그만큼 총수 지정은 민감한 문제다. ━ 총수 지정 피하려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공정위는 이번에도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 60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자산이 10조원이면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자산 규모는 카카오가 8조5000억원으로 39위, 네이버가 7조1440억원으로 49위, 넥슨이 6조7210억원으로 52위 그리고 신규 진입한 넷마블이 5조6620억원으로 57위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핵심은 동일인 지정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총수라고 하는 이 동일인과의 관계에 따라 계열사, 사익편취 등이 판가름 난다. 총수는 계열사가 각종 공시·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함께 고발될 수 있다. 계열사들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총수로 지정되면 6촌 이내를 일가로 묶고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해 각종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논란은 지난해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벌어졌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당시 공정위를 직접 찾아가 자신이 총수가 아니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이버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관심도 없지만 자신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며 “이해진 의장도 사내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도 없고,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다 내리고 나서야 이 의장을 발견한 적도 있을 정도로 재벌 총수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벌이라면 승계 작업을 떠올리는데 벤처 1세대 창업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럴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정하는 이유는 승계나 직장 문화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막는 것이다. 공정위도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그에 맞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이미 지정된 카카오·네이버·넥슨이 총수 지정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는 올해도 총수로 지정됐다. 공정위 측은 “일부 지분을 팔았다고 해서 이해진 창업자의 영향력이 줄어든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는 ‘임원 독립 경영’을 인정받아 휴맥스 계열을 네이버에서 분리시켰다.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휴맥스의 창업자인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이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독립 경영 인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네이버가 최초로 이를 신청했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막는 게 목적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1981년 경제기획원 산하 기관으로 출범했다. 199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시작하고, 1994년에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개편되면서 소비자 보호 업무도 이관 받았다.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는데 이때 자산의 증감에 따라 등수가 바뀌기 때문에 재계 서열을 매기는 기관인 셈이다. 공정위가 힘이 센 이유는 전속고발권과 과징금부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 게 전속고발권이다. 2014년엔 공정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들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과징금을 자체 조사해 부여하는 것도 공정위의 강력한 무기다. 과징금 규모도 막대하다. 공정위는 2016년 미국 퀄컴이 독과점적 시장 지위와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환위기 직후 직권조사권으로 대기업들에 과징금을 매기던 공정위의 조사국은 2005년 폐지되기 전까지 맹위를 떨쳤다.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임 전부터 주장해온 조사국 부활을 지난해 사실상 관철시켰다. 과거 조사국의 권한을 지난해 신설한 기업집단국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한 곳이 기업집단국이다. ━ 새로 지정된 넷마블은 어떤 회사? - 퍼블리싱 개념 도입하고 모바일로 대박 넷마블은 2000년 방준혁 의장이 창업한 게임회사다. 방 의장은 당시 한 개 회사가 한두 개의 주력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던 방식을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으로 흔들어놓았다. 게임 퍼블리싱 기업은 외부에서 만든 여러 게임을 가져와 이를 유통하는 회사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게임 퍼블리싱 회사라면 게임을 직접 다 만들지 않고 야구 게임 전문 개발회사, 축구 게임 전문 개발회사에 개발을 맡기거나 사오는 식이다. 지금은 일반화된 방식이다. 넷마블은 게임 포털의 이름이기도 하다. 방 의장은 2004년 CJ에 지분 대부분을 800억원에 매각한다. 2년 후에는 넷마블을 퇴사했다. 넷마블은 CJ E&M의 게임 부문이 됐고, 이후 흥행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11년 CJ 측은 방 의장을 재영입해 넷마블 경영을 맡겼다. 방 의장은 경쟁사들이 여전히 온라인 게임에 치중하던 당시 모바일 게임으로 눈을 돌리고 ‘모두의 마블’ 등 히트작을 내놓는다. 방 의장은 CJ로부터 넷마블을 물적분활해 1대 주주가 된다. 방 의장은 2017년 5월 넷마블게임즈를 상장시켰다.

2018.05.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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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개 브랜드에 51만명 일자리 -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대공개

산업 일반

2014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3482개로 전년 대비 17% 이상 늘었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숫자는 고작 1.8% 증가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5월말 현재 4500개 브랜드가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말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자영업 폐업은 매년 70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생존율은 창업 1년 후(83.8%), 3년 후(40.5%), 5년 후(29.6%)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은 3년 후 28.9%, 5년이 지나면 17.7%만이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상권 내 동일 업종이 무수히 늘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창업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나 취업난에 밀린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면서다. 창업 경험이 없는 이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업 노하우를 쉽게 전수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주목한다. 준비 기간이 짧고 이미 알려진 브랜드인 만큼 바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코엑스가 ‘2015프랜차이즈 서울’ 참관 신청자 43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창업형태로 46%가 프랜차이즈를 꼽았다. 독립창업(43%)보다 많았다. ━ 편의점 CU, 가장 많은 매장 보유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보면 2014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숫자는 3482개로 2013년 2973개보다 17% 이상 늘었다. 일본의 가맹본부 수 1264개 대비 세배에 가깝다. 브랜드 수는 올해 4월말 현재 4440개로 집계됐다. 4월 한 달에만 73개가 늘었다. 업계에서는 5월 말이면 4500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수의 폭발적 증가에 비해 가맹점 숫자는 같은 기간 고작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위권 프랜차이즈 브랜드뿐 아니라 상위권 브랜드 안에서도 곧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5만1100개를 넘어섰고, 매출액은 37조6000억 원에 달한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 수는 51만 명을 넘어섰다. 인테리어 물류 식품가공 디자인 IT 마케팅 광고 등 프랜차이즈 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1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포브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현재 가맹점과 직영점을 포함해 1000곳 이상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모두 27개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편의점 CU로 7939개다. 이어 GS25 7774개, 세븐일레븐 6224개로 편의점이 1~3위를 휩쓸었다.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3258개, 해법에듀의 해법공부방이 3015개로 뒤를 이었다.업종별로 보면 전체 27곳 중에 교육서비스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외식·주류가 6개, 편의점 4개, 제과제빵과 화장품 약국체인이 각 2곳이었다. 특히 교육기업 해법에듀는 해법공부방(매장 3015개), 해법영어교실(2680개), 셀파우등생교실(1246곳), 셀파수학교실(1041개) 브랜드를 모두 합치면 가맹점이 8000곳에 달했다. 역시 교육기업인 YBM시사도 YBM리딩클럽, YBM홈스쿨 브랜드가 각각 1000개 이상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 프랜차이즈는 학원 외에도 일반 가정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할 수 있어 가맹점 확보가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약국 체인브랜드인 온누리약국과 메디팜의 성장도 눈에 띈다. 이들 외에도 위드팜, 리드팜, W스토어 등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약국업계에도 프랜차이즈 바람이 거세다.세탁서비스업을 하는 크린토피아의 성장세도 놀랍다. 2011년 1588개, 2012년 1815개, 2013년 2097개, 2014년 2276개, 2015년 4월초 2433개로 매년 200개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세탁편의점과 코인숍의 기능을 결합한 세탁멀티숍 ‘크린토피아+코인워시’가 200호점을 돌파하면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이용 고객이 늘고 있고, 운영에 큰 무리가 없는 아이템이라 40대 이후 중장년층 예비창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108쪽 기사 참조> ━ 이디야, 베스킨라빈스 폐점률 1%대 10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모두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다. 해법공부방, 해법영어교실, 투다리, 뚜레주르, 페리카나 등은 오히려 가맹점 수가 줄었다. 운영 중인 매장 수가 500~1000개인 브랜드는 50개, 200~500개 매장 브랜드는 103개, 100~200개 매장 브랜드는 151개, 50~100개 매장 브랜드는 282개였다. 매장 수가 50개가 채 안 되는 브랜드도 약 3700개에 이른다.프랜차이즈 브랜드 창업이라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브랜드 간 경쟁이 워낙 심화되고 있어 성공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 마진율이 개인 창업에 비해 적고 본사의 영업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꾸준히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맹점 수와 함께 폐점률을 따진다. 폐점률이란 연초 가맹점 수 대비 그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점포 수 비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폐점률이 낮은 프랜차이즈일수록 점주들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폐점률은 매출보다 수익과 관계가 깊으며, 해당 업종이나 브랜드의 포화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인다.업종별 가맹점수 상위 5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 폐점률이 낮은 브랜드는 파리바게뜨, 네네치킨, 교촌, 이디야, 카페베네, GS25, 도미노피자, 본죽, 배스킨라빈스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폐점률이 5% 미만이다. 반면 폐점률이 10%가 넘는 곳도 상당하다. 디저트전문점의 평균 폐점률은 11.9%로 나타났다.업종별로 보면 커피전문점과 치킨집이 ‘시장 포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폐점률을 보였다. 특히 커피전문점은 2011년 4%, 2012년 4.1%, 2013년 4%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이디야는 1.8%에 불과하다. 이디야는 5대 커피전문점 브랜드 중 매출에선 꼴찌지만 점포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낮은 폐점률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 브랜드 치킨집의 폐점률은 5.0%다. 네네치킨과 교촌이 각각 1.6%, 1.9%로 낮았고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BBQ는 10.6%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상위 5개 브랜드만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평균 폐점률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해외 진출, 콘셉트 차별화 모색중 최근 부상한 창업 아이템인 디저트점이나 떡볶이점 등 트렌드 성향이 강한 업종은 폐점률이 높았다. 디저트전문점의 경우 나뚜루 20.1%, 요거프레소 14.4%, 스무디킹 11.8%, 망고식스11.6%의 폐점률을 보이며 평균 11.9%를 나타냈다. 가맹점주 열 명 가운데 한두 명은 문을 닫은 셈이다. 이에 반해 배스킨라빈스의 폐점률은 1%대에 머물렀다. 가맹본부 간 점포 확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다른 브랜드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잦은 편의점도 평균 폐점률이 9.4%로 높게 나타났다.반면 독과점 브랜드의 폐점률은 대부분 낮았다. 죽전문점 본죽은 폐점률이 1.7%밖에 되지 않았고, 세탁업 프랜차이즈 크린토피아도 폐점률이 3.3%로 낮았다. 단, 폐점률은 창업 판단의 부가적 기준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경영학)는 “폐점률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 중 하나지만 권리금 등 초기자본이 아까워 폐점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폐점률을 숫자 그대로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조언했다.많은 전문가들은 외식·프랜차이즈 등 창업경기는 내년 이후에나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라고 하는 정부의 각종 발표지표와 온도차가 있다. 창업경기 침체 원인은 심리적인 위축과 함께 사회 불안정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상만 부회장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지만 경기지표를 뜯어보면 실상은 좋아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자영업자가 살려면 정치·사회적인 안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내수부진이 이어지자 상위권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그동안 다듬어온 비즈니스 모델을 정비해 해외 진출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애초부터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본 글로벌 프랜차이즈(Born Global Franchise)라 한다. 특히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외식 프랜차이즈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2014년 국내 외식 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진출 외식기업은 120개 업체, 138개 브랜드다. 매장 수는 3726개로 2013년 2717개보다 37%(1009개)나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505개)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고 미국(959개)이 둘째였다. 베트남(307개) 필리핀(192개)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음식 종류별로는 전체 138개 브랜드 중 한식이 53개 브랜드로 가장 많았고 치킨, 베이커리, 커피, 디저트가 뒤를 이었다.브랜드별 매장 수에서는 델리만쥬(600개)와 카페베네(572개)가 1,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레드망고(381개), BBQ(351개), 롯데리아(342개) 순이었다. 1998년 문을 연 델리만쥬는 주로 편의점 등에 ‘숍인숍’ 형태로 입주해 크림을 넣은 미니 빵을 직접 구워 판다. 미국과 중국, 영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진출해 있다. <112쪽 기사 참조>국내에선 획일화된 메뉴와 콘셉트를 고치는 일종의 ‘DIY’가 진행 중이다. 상권과 타깃 소비자 분석을 통해 매장을 다각화하는 움직임이다. BBQ가 대표적으로 서로 다른 5가지 콘셉트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치킨 피자 샐러드 베이커리류 등 100여 가지 메뉴를 판매하는 멀티 콘셉트의 ‘BBQ 프리미엄카페’, 면·리 단위에만 입점할 수 있는 ‘BBQ 한마리반치킨’, 배달형 매장 ‘BBQ 익스프레스’, 치킨호프 전문점 ‘BBQ 치킨앤비어’, 내점과 배달이 모두 가능한 ‘BBQ 카페’ 등이다.패밀리레스토랑과 영국식 펍하우스를 결합한 치어스도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일반 호프집과 달리 요리가 전체 매출의 60~65%를 차지한다. <104쪽 기사참조>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점포수를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점포당 매출을 늘리고 기존 브랜드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며 “전체적으로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정체되거나 조금씩 줄어든 반면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내실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갑질 논란’ 근절시킬 상생경영 갖춰야 하지만 고속성장에 따른 일부 부정적인 인식과 가맹본부의 취약한 경쟁력, 미흡한 산업 인프라 등은 프랜차이즈업계가 풀어야할 숙제다. 대표적인 경우가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이다.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에 대한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4월엔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임영균 광운대 교수(경영학)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그동안 상생이 아닌 상극의 관계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함께 윤리경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업 희망자를 대상의 허위·과장광고도 여전하다. 지난 연말엔 12개 커피 프랜차이즈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뻥튀기 광고는 ‘매출액이 4000만원이면 영업이익이 1750만원이다’는 식이었고, 허위 광고는 ‘폐점률이 0%에 가깝다’는 식이었다. 커피 업계 관계자는 “국내 커피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많은 사업자가 생겨났다”며 “가맹점 모집을 통해 규모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득진 포브스코리아 기자

2015.05.28 15:13

7분 소요
Management - 점순의 키가 커야 결혼할 수 있는데…

산업 일반

김유정 『봄봄』의 불공정거래행위 개념 … 혼례 결정하는 우월적 지위로 무임금 노동 강요 ‘산에 들에 진달래 피는’ 봄이 왔다. 봄이면 으레 떠오르는 소설이 김유정의 『봄봄』이다. 이 작품은 나른하고 늘어지는 노란 햇살이 내내 내리쬐는 듯한 여유로움을 담았다. 확실히 글과 글 사이에서 잠시 잠깐 웃음이 스며 나오게 하는 재주가 김유정에게는 있다. 그래서 그를 봄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부르는지 모른다. 김유정은 서른 편의 글을 남기고 스물아홉에 요절했다. 봄에는 경춘선을 타고 김유정역을 지나 김유정문학촌이 있는 춘천으로 가 보고픈 춘정이 인다.나이가 결혼 조건이라면 공정한 거래이 작품은 어수룩한 머슴살이를 하는 ‘나’의 얘기다. ‘나’는 세경 한푼 안받고 일을 한다. 벌써 3년 7개월째다. 둘째 딸인 점순이와 혼인시켜주겠다는 주인 봉필의 말을 믿고서다. 나는 주인에게 “점순이의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주인의 답변은 “안 된다”다. 이유는 점순의 키가 미처 자라지 않아서란다. 미칠 노릇이다.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데는 할말이 없다.속만 검게 타가는데 점순이는 화전밭을 갈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밤낮 일만 하다 말 테냐”고 불만을 터트린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주인을 끌고 구장댁에 찾아가 도움을 호소한다. 하지만 소득은 없다. 그날 밤 친구 뭉태로부터 내가 주인의 세 번째 데릴사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재작년에 시집간 첫째 딸은 시집 보낼 때까지 10년 동안 나 같은 데릴사위 10명을 갈아치웠다고 한다. 아들이 없는 장인은 ‘유노동 무임금’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다. 점순의 동생인 막내딸은 이제 여섯 살. 이 아이로 또 다른 데릴사위를 데려오려면 10살은 되어야 한다. 내가 4년은 더 일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점순이가 오늘 아침상을 가지고 나오면서 나를 ‘바보’라고 했다. 미래의 아내에게 병신 취급을 당할 수는 없다. 골이 난 나는 어떡하든 오늘은 장인이 될 봉필과 담판을 지으려 한다. 내 뒤에는 점순이가 든든하게 받혀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나는 일터로 가다 말고 멍석 위에 드러누웠다.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라. 장인은 과연 ‘성례’를 허락할까? 점순이도 비로소 함박웃음을 짓게 될까? ‘나’와 ‘주인’간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계약이다. 나는 한참이나 지난 후 그것을 깨달았다.‘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선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알았지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혼례의 조건은 점순의 키였다. 점순의 키는 통 자라지 않는다. “내가 커질 말라고 했냐”는 장인의 말에는 할말이 없다. 하염없이 점순의 키만 자라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러려니 이번에는 법이 발목을 잡는다. 농사가 한층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감옥살이를 할 수 있단다. 일을 해봤자 이득은 없는데 안 하면 벌을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가 본다면 주인과 머슴간 이런 계약관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지 모른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글자 그대로 공정하지 못한 거래행위를 한 것이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한쪽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강요하는 행위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6년 공정거래법을 제정하면서 규정했다.지금껏 잘되던 거래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려 할 때 상품을 터무니 없이 가격에 내놔 진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 끼워 팔거나 물건을 사도록 강매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내부에 부당하게 자금이나 인력을 지원해도 불공정거래행위다.주인은 나에게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주인은 점순의 아버지로서 혼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나는 아니꼽지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나의 3년7개월 치 노동에 가치를 매겨 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딸의 키가 커야 혼례를 성사시킨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한쪽이 피해를 보는 터무니없는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키’가 아니라 ‘나이’로 바꾼다면 좀 더 합리적이다.답답한 나는 장인과 함께 구장님에게 간다. 나는 구장님께 말한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츰에 계약하기를….” 한마디로 계약이 잘못됐으니 구장님이 억울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다. 나는 ‘중소기업’, 장인은 ‘대기업’, 구장님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도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그런데 구장님도 실은 공평하지 않다. 구장님은 장인에게 땅 두 마지기를 얻은 이해관계자였기 때문이다.대기업으로부터 뒷 돈을 받는 경쟁당국이 소비자 분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는 어렵다. 구장님은 처음엔 내 편을 들더니 결국엔 ‘나’를 달랜다. 남의 농사를 짓다 말면 징역형인데다 법률적으로 스물하나는 돼야 결혼할 수 있는데 점순이는 이제 열여섯이라는 것이다. 뭉태는 “구장님이 장인님의 땅을 부치니 그리 꾀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뭉태의 말을 애써 외면한다.결국 나와 장인의 몸싸움, 승자는…만약 불완전 약관을 작성하는데 주인이 나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금융권에서 말하는 ‘불완전 판매’가 된다. 불완전 판매란 물건을 파는 자가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않은 행위를 말한다. 2008년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사태는 불완전 판매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은행들은 환헤지 파생상품을 팔면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또 같은 해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도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면서 채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두 사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은 금융당국의 화두가 됐다.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가린다.불공정거래행위나 불완전 판매는 시장을 실패로 내몰 수 있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종종 발생한다.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정부가 개입한다. 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이다.나는 드디어 장인과 몸싸움을 벌인다. 하지만 장인은 먼저 나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다. “할아버지!”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까무러칠 정도다.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장인도 “할아버지”를 외친다. 백주 대낮, 미래의 장인과 사위는 이렇게 난장법석을 떤다. 미래의 마누라, 점순은 친정아버지 편을 들까, 남편 편을 들까? 소설 말미에 정답이 있다.

2013.03.20 14:38

5분 소요
프랜차이즈의 虛와 實

산업 일반

프랜차이즈 하면 손쉬운 창업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여기다 안정적인 수익까지 기대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절대 손쉽지도,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폐업조차 쉽지 않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왜 실패할까? 가맹점주 스스로의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가맹점주들의 성공사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가맹사업 업계에서는 가맹점을 통제하고 가맹본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맹점의 피해와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온 가맹점 상담 건수는 200% 넘게 증가했다. #“왜 물품대금을 카드로 지불할 수 없나요?”용인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12월에 A치킨 외식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매달 지불하는 물품대금을 항상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만 납부하라고 해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달에는 스트레스 받기 일쑤였다.박씨는 자신은 소비자와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아직 인테리어 바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서울에 사는 정모씨는 2001년부터 B피자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2004년 B업체는 가맹사업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점포 확장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모두 정씨가 부담하도록 해 정씨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가맹본부와 위와 같은 일로 골치를 앓는 사람은 박씨와 정씨뿐이 아니다. 요즘같이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도움은커녕 부담을 안겨줄 때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가맹점 사장은 가맹본부에 끌려다니기 일쑤다. 약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15일 외식업체 18곳에 대해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수정·삭제하도록 조치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의 문제점이 재차 수면으로 떠올랐다. 해당 업체는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 썬앳푸드,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 피자빙고,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티에스해마로,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 맛있는생각, 지코바, 정명라인, 훌랄라.상당수가 2년도 못 가 장사 접어이번 시정조치 주요 불공정조항은 가맹점에만 시설교체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조항, 가맹점 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지우는 조항, 겸업금지 조항, 가맹본부의 영업양도 시 가맹점 동의 간주 조항 등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공정위가 약관에 메스를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4월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치킨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치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맺은 계약서에서 본부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교체할 때 비용을 전액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조항을 적발해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이 결과 최근 공정위가 20개 업체를 조사한 것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650여 개에 이른다. 공정위가 이번 시정조치로 부당 가맹계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가맹계약서 다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숫자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조홍선 과장은 “피자·치킨업체 프랜차이즈는 국민생활에 밀접하다고 판단해 가장 먼저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프랜차이즈산업 내 불공정행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국회의원이 많았다.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여한 권택기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가맹점 중도 포기율이 18.5%로 가맹점 순증가율 16.2%보다 높았다. 이처럼 중도 포기율이 높은 것은 가맹점의 운영수익보다 초기투자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가맹점이 매월 165만원을 순수익으로 벌기가 어렵다. 지식경제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당 평균 초기투자비용(부동산 관련 비용 제외)이 1억2900만원인데, 가맹계약 기간이 평균 2.2년이면, 매달 482만원의 순수익이 있어야 초기투자비용을 건질 수 있다. 한편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연간 2억5900만원이므로 월평균 매출액이 2158만원이며, 만약 영업이익이 30% 수준이라고 볼 때 수익은 647만원이다.결국 가맹점은 매월 벌어들이는 647만원 중에서 초기투자비용 482만원을 제하고 165만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28만5848원의 130% 수준에 불과하다.그러나 가맹점은 망해도 가맹본부는 망하지 않았다. 지난해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평균 존속기간은 6.7년, 가맹점 평균 존속기간 3.6년, 가맹계약 기간 평균 2.2년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가맹점이 늘고 있다. 정 안 되면 조정 테이블로가맹점의 사정이 어려워지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도 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전화상담 건수는 2007년 1339건에서 2008년 4203건으로 213%나 증가했고, 2009년 8월 말 현재 3108건에 달하고 있다.공정위가 지난해 2월 개설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분쟁조정을 전담하고 있다. 이미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은 “작년 한 해 291건을 조정했는데, 2007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일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경기가 나빠지자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었다”고 말했다.조정의 효력이 처벌보다 약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상습적인 조정기피 업체를 공정위에 통보해주면 공정위에서 직권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정 테이블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정은 조정일 뿐,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가맹점 관련 법적 분쟁에서 수년간 가맹점주의 입장을 대변해 온 박경준 변호사는 “불공정한 약관에 사인하지 않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프랜차이즈를 선정할 때 대부분 약관 내용의 공정성보다는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중요시 하며, 해당 사업설명의 대부분을 가맹본부를 통해 전해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박 변호사는 “약관은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또는 하루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맹점주가 시간적으로 해당 약관에 문제점이 없는지 일일이 읽어보기 어렵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약관을 읽지 않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약관 전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조항에 불공정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공정위에서 적발한 내용을 참조해 확인해 봐야 한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가맹점주들은 불공정성을 느끼고도 사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위 등에서 불공정한 약관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2003년 가맹거래사 자격제도를 만들었다. 가맹거래사는 2008년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해 ‘정보공개서’ 작성대행 및 등록과 ‘가맹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대한가맹거래사협회 박종천 사무국장은 “아직 가맹거래사 자체를 낯설어 하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최미선 가맹거래사는 “약간의 비용으로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10.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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