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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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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부풀려 배불린 오너일가…공정위,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철퇴

산업 일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오너일가 사익 편취 행위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기업집단 한국타이어그룹 소속)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의미한다.앞서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MKT를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시킨 바 있다. 당시 지분율은 한국타이어 50.1%,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회장 29.9%, 장남인 조현식 고문 20%였다.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이하 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MKT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에서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달성했다. MKT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대규모 배당금이 지급됐다. 2016~2017년 오너일가(조현범, 조현식)에 배당된 금액은 10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2022.11.08 18:08

1분 소요
육계는 싼데 치킨은 비싼 이유…'가격 담합'한 이들이 있었네

유통

닭고기 가공업체 16곳이 12년간 가격을 담합해 오다 적발돼 약 1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치킨·닭볶음탕 등 요리에 사용하는 냉장 닭고기)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16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가 육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77%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가운데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씨.에스코리아는 완전자본잠식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을 진행했다. 담합은 16개 업체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주요 창구로 삼았다. 이들은 통분위 등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했다. 여기에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도 분석·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씨.에스코리아와 플러스원은 출고량(냉동비축)·생산량(입식량) 담합에만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업체는 할인 하한선을 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서로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 닭고기 냉동해 출고량 줄이고 생닭 가격도 일부러 높여 16개사는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기도 했다.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하면 공급량 증가로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육계 판매가를 구성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생계 시세는 유통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인데, 이들 업체는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초과수요를 만들어 시세를 상승·유지한 것이다. 이들이 복날 성수기에 생계 시세를 올리려고 외부 구매와 냉동 비축을 합의하고, 담합으로 생계 시세가 1㎏당 300원 올라 업체들이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사실도 통분위 회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식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했다.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출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점이 없고, 정부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서 2006년 하림 등 15개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담합은 과거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16 16:10

3분 소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불법 요구한 아모텍에 과징금 철퇴

산업 일반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아모텍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하도급 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중소업체에 별도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받으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e메일이나 구두로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모텍은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전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계업종에 이어 전자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08 15:35

1분 소요
공정위, 포스코 철판운송 담합 3개사에 2억원대 과징금 철퇴

산업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후판(선박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는 2016∼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 제품 운송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 동화의 경우 2017년 입찰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2016년 입찰에는 가담했으나 담합은 실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후판 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용역사였던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의 후판 제품 운송용역 입찰은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며칠 전에 모여 각 사가 낙찰 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3개사가 합의 대상 운송 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확보한 매출액은 약 54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동방에 9100만원, 서강기업에 9400만원,동화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2022.01.17 14:31

2분 소요

산업 일반

국내 주요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지난 5년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4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TV홈쇼핑 7개 사업자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쇼핑별로 GS SHOP이 약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은 약 6억4000만원, NS홈쇼핑이 약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CJ온스타일 약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약 5억8000만원, 홈앤쇼핑 약 4억9000만원, 공영쇼핑이 약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TV홈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촉진 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판매촉진 비용 전가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은 7개 홈쇼핑사가 모두가 해당했다.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소요된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은 또 파견조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NS홈쇼핑·공영쇼핑 등 4개 TV홈쇼핑은 납품업자에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해당 미지급 양품화 비용을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 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2021.12.06 08:21

2분 소요
교보생명, 고객에겐 보험금 적게 주고 임원엔 절차 무시 격려금 파티

정책이슈

교보생명이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1명에 견책을, 주의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교보생명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고객에게 수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은 3개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2007년 10월 이후 연금 전환이 신청돼 생존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 과정에서 약관에 정한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공시이율과 개인연금 사망률을 다른 기준으로 계산해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했다. 기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고객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소멸시킨 교보생명은 임원 격려금은 일사천리로 지급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 결정으로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4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은 ▶전자청약 관련 내부 통제 강화 ▶해외 자회사 위탁업무 관리 강화 ▶법인대리점 불건전 영업 관리 강화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 편의성 강화 ▶저축성보험 영업 내부통제 강화 ▶금융자산 처분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IT 부문 내부 통제 강화 등 7건의 경영 유의 사안과 11건의 개선 사안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9.23 15:36

2분 소요
9년간 담합한 24개 콘크리트 업체에 1018억원 과징금 철퇴

정책이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24개 업체에 대해 1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4개 업체는 금산·대원바텍·동양·동양파일·동진산업·동진파일·명주·명주파일·미라보콘크리트·산양·삼성산업·삼성엠케이·삼일C&S·서산·성암·성원파일·신아산업개발·아이에스동서·아주산업·영풍파일·유정산업·정암산업·KCC글라스(삼부건설공업)·티웨이홀딩스 등이다. 콘크리트 파일은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통상 PHC파일로 부른다. 공정위는 26일, 삼일C&S·아이에스동서·아주산업 등 24개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18억3700억원을 부과했다. ━ 수익성 재고 위해 2008년부터 조직적 담합 시작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약 9년간 콘크리트 파일 가격 하락 방지와 적정 재고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과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 배분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기준가격×단가율’로 책정한다. 이들 업체는 단가율 하한선을 60~65% 수준으로 합의하고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했다. 이들은 또 콘크리트 파일의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출하량·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업계 전체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생산 공장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거나 공장가동시간을 감축하는 등 생산량을 감축했다. 이들 업체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입찰 과정에서 순번을 정하기도 했다. 동진파일을 제외한 23개 업체는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고 건설사에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들 업체가 담합을 시도한 배경에는 수익성 재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2008년 초 철근·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삼일C&S·아이에스동서·아주산업 등 17개 업체는 2008년 4월경부터 서로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인상 등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유정산업·동양파일·삼성산업 등 나머지 7개 업체도 담합 협의체에 참여, 총 24개사가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수도권 위주의 대·중소기업 간 ‘대표자협의회(월 1회) → 임원협의회(주 1회) → 실무자협의회(주 1회)’를 거쳐 기준가격 인상 등 합의안을 마련해 지방 소재 업체들에 공유하고 동의 절차를 구했다. 대·중견기업 간 협의체와 중소기업 간 협의체가 분리 운영된 2014년 이후에는 대·중견기업들이 임원협의회를 통해 단가율 인상 등을 먼저 합의하고, 이를 중소기업들에 전달해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대·중견기업은 동양파일·삼일C&S·아이에스동서·아주산업·KCC글라스·영풍파일 등 6개 업체다. ━ 지난해 관수 입찰 사전 담합에 이어 민수 시장 관행도 적발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담합으로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 구경 콘크리트 파일의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담합이 종료된 2017년 1월 이후 해당 콘크리트 파일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과징금 대상에 속한 KCC글라스는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KCC글라스가 흡수합병한 삼부건설공업이 직접 가담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지게 했다. 동양의 경우 담합 가담이 끝난 2013년 이후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의 해당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돼 과징금이 면책됐다. 콘크리트 업체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2010년부터 약 6년 동안 삼일C&S 등 23개 업체들이 조달청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낙찰예정자 등을 사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약 5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지난해 관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제재에 이어 민수시장의 담합 관행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수·민수시장에 걸쳐 만연해 있던 콘크리트 파일 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업체들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7.26 16:49

4분 소요
[CEO DOWN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산업 일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의 계열사를 활용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들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인수 자금으로 3300억원을 사용(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박 전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지난 12일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14일 만이다. 검찰은 또한 박 전 회장이 2016년 4월에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억원에 매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 그룹 재건 위해 계열사 자금 동원 ‘철퇴’ 이 외에도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총 1306억원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여기에 2016년 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1333억원)에 넘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박 전 회장과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계 등에선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등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과거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 무리한 인수로 자금난에 빠졌고, 이후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가 동원돼왔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삼구 전 회장이 자신의 그룹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1.05.28 15:19

2분 소요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BBQ·BHC에 과징금 부과

정책이슈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 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가 사업자단체(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기 위해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협의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0일, 두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BBQ, 상생방안 실천 촉구하는 가맹점에 “계약 갱신 거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와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018년 11월,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며 언론 인터뷰와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벌였다. 앞서 2017년 7월 BBQ는 ▶필수구입품목 최소화와 마진 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 공유를 위한 ‘패밀리 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 공사 전면 수용과 디자인 개발비·감리비 현실화 등의 9개의 동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가 단체활동을 이어나가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BBQ는 또 다른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BBQ협의회(약 400여 명)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지자 완전히 와해됐다. 공정위는 이런 BBQ의 행위에 대해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BBQ 전단지 제작·배포 강요, 인쇄주문 안 하면 내용증명 BBQ는 가맹점에 전단물 구입을 강제하기도 했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만6000장(영업지역 내 4000가구 기준×주 4회)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한 것이다. 가맹자 사업자는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상 제약으로 전단물을 배포하려면 상품과 함께 전달해야 한다. 2018년~2020년 가맹점당 월평균 치킨 주문 건수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이라는 점에서 BBQ가 요구한 1만6000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다. BBQ는 또 가맹점 사업자에게 위 전단물을 BBQ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해, 자신 또는 자신의 지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BBQ는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몰에 의무 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이다. 이 밖에 BBQ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 BHC, 공급 재료 문제 지적한 가맹점에 계약 해지 BHC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울산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약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했다. 하지만 단체 활동을 주도했던 주요 간부들의 가맹 계약이 해지되자 사실상 와해됐다. 앞선 2018년 8월 BHC협의회는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BHC, 가맹점에 전자쿠폰 취급 강제, 대행사 수수료도 떠넘겨 BHC는 또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온라인 상품권(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e쿠폰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을 말한다.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지시하고 제너시스비비큐에 15억2300만원, 비에이치씨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고질적 관행 일시에 적발 의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단물 관련 구입 강제와 e쿠폰 취급 강제 등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하였다는 의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BBQ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하던 BHC 사례와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BBQ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BBQ 관계자는 “‘계약갱신 거절’ 사례는 1건”이라며 “거절 사유도 단체활동이 아닌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단물 강제 구매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가맹점이 개별 제작한 사례가 수백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BBQ 측은 “BBQ의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가 급하게 마무리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두 치킨 브랜드는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매출 기준 업계 2위인 BHC는 2020년 매출액 4000억원을 넘었고 당기 순이익도 75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BBQ는 지난해 매출액 3199억원에 당기순이익은 51억원을 올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5.20 16:16

5분 소요
[CEO UP & DOWN] 이재용 vs 이성근

CEO

━ UP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 기부에 ‘훈훈’ 삼성그룹이 올해 연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500억원을 기부하면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6700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재계에선 삼성그룹의 연말 통근 기부는 이른바 ‘동행 경영’으로 불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사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언급하는 등 동행 경영을 강조해왔다.삼성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해 연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500억원을 기탁하고, 청소년 교육 및 아동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NGO(비정부 단체) 9곳에서 달력 30만 개를 구입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올해 전달된 성금은 청소년 교육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삼성그룹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9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다. 연간 성금 규모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00억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00억원, 2011년 300억원, 2012년부터는 500억원 등이다.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달력을 자체 제작하는 대신 NGO들과 제휴해 만든 달력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펴고 있다. NGO들에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CSR)에 대한 그룹 임직원의 인식을 높여나가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삼성그룹은 올해 유니세프, JA코리아, 아이들과 미래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푸른나무재단 등 NGO 9곳에서 탁상달력 30만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지급한다.삼성그룹은 2019년 CSR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을 세우고 삼성 주니어·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삼성드림클래스, 삼성스마트스쿨 등 청소년 교육 중심의 CSR 활동을 펴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사업인 ‘나눔과 꿈’도 진행 중이다.재계에선 삼성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DOWN |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에 153억원 과징금 ‘철퇴’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153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외에도 관계기관에 대우조선의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이성근 대우조선 사장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고 작업이 시작된 후에 전달했다. 이들 계약 가운데 계약서 서면 발급일보다 작업 시작일이 빠른 계약은 7254건, 서면 발급일보다 최초 작업 실적 발생 월이 빠른 계약은 9427건으로 각각 조사됐다.대우조선은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했으며, 공사 진행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의 협의가 없었고,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이 외에도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에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 이 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2020.12.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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