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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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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룩스, 인공지능 법제 서비스 구축으로 리걸테크 사업 확대

IT 일반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는 비인텍 및 한국법령정보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제처의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법령정보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리걸테크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일반인들은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법조인은 업무의 효율성을 돕는 리걸테크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의 클리오 같은 스타트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 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솔트룩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법령정보 지식베이스 구축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구축 ▶국가법령정보 통합 및 공동활용 확대 ▶국가법령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등을 진행한다. 이 사업들은 국내 리걸테크 신사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표한 2022년 업무 추진계획이다. 2023년 말까지 진행된다. 솔트룩스는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지능형 전자재판서비스 기반 등 구축’ 사업이다. ▶헌법재판소 특성을 반영한 지능형 학습데이터 ▶일상용어 및 문장 기반 판례검색 서비스 ▶비대면 업무지원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지능형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구축 등을 진행했다. 헌법재판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솔트룩스는 헌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노하우를 법제처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27만건 이상의 법률 및 일상용어에 국립국어원 등의 외부 데이터를 더해 법령체계에 최적화된 지식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검색어 관련 키워드 추천, 인기 검색어 랭킹 시각화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개발해 쉽게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데이터 개방 요구 대응을 위한 법령정보 공동활용도 확대한다. 솔트룩스는 리걸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오픈 API에 관한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 관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과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게 된다. 솔트룩스 관계자는 “지난 1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데이터 통합·개방 사업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솔트룩스는 축적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73@edaily.co.kr

2022.07.05 13:44

2분 소요
[이달에 바뀌는 정책]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신설

정책이슈

━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8월 이달부턴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과 같이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들을 법제처 산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규정들을 이제는 한 곳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우선 국민 권리, 의무 관련 공공기관 350곳의 규정 2000여건을 수집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집 정보를 세분화해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법령 용어는 아니지만 ‘빌라’, ‘아르바이트’ 등 일상 언어로 검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해 법령정보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 창출 시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신설 이달부터 해병대 지원 시 친구·동료·친척 등과 동반 입대가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해병대 모집시 이달부터 동반입대병을, 다음달부터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를 신설한다.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명이 함께 지원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보병특기) 계열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형제자매·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하는 모든 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오는 4일부터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한 신체 검사를 군부대 입영 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연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입영 대상자를 시작으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실시, 오는 2025년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자 전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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