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8월 이달부턴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과 같이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들을 법제처 산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규정들을 이제는 한 곳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우선 국민 권리, 의무 관련 공공기관 350곳의 규정 2000여건을 수집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집 정보를 세분화해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법령 용어는 아니지만 ‘빌라’, ‘아르바이트’ 등 일상 언어로 검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해 법령정보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 창출 시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 신설 이달부터 해병대 지원 시 친구·동료·친척 등과 동반 입대가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해병대 모집시 이달부터 동반입대병을, 다음달부터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를 신설한다.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명이 함께 지원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보병특기) 계열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형제자매·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하는 모든 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오는 4일부터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입영 판정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한 신체 검사를 군부대 입영 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연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입영 대상자를 시작으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실시, 오는 2025년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자 전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