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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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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드, 발렌타인드림과 엔코라인 인수…올인원 서비스 구축

IT 일반

글로벌 게임 서비스 운영 기업 큐로드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및 영상 제작사 발렌타인드림과 다국어 통번역 회사 엔코라인를 인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수로 큐로드는 QA(Quality Assurance)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상 제작, 번역, 마케팅, 운영, AI솔루션 등 게임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모두 갖추게 됐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화된 인재들을 기반으로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여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발렌타인드림은 카카오게임즈, 유니티 등 국내외 게임사의 디자인 및 영상을 수준 높게 제작하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엔코라인은 게임, 웹툰, 영상, 메타버스 등 다양한 콘텐츠 번역 및 IT 기술자료 현지화 등으로 유명하다. 길호웅 큐로드 대표는 “발렌타인드림과 엔코라인 인수를 통해 올인원 상품의 완성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자회사들과 협업해 파트너사들이 온전히 개발에만 집중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큐로드는 국내 가장 큰 규모의 글로벌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서울 본사를 비롯해 부산과 수원,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원태영 기자 won77@edaily.co.kr

2022.10.28 11:53

1분 소요
중국 협력사에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출한 삼성SDI

IT 일반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에게 넘긴 삼성SDI에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를 지적하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사에 제공했다. 이 협력사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 법인이 새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삼성SDI는 “하도급 업체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 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용(공정위는 ‘허여(許與)’로 표현),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하도급 업체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으며, 이런 행위가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 의지를 꺾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도급 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을 판단할 때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해 보유와 소유를 구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첫 심결”이라고 자평했다. 삼성SDI는 이밖에도 2015년 8월∼2017년 2월 8개 하도급 업체들에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 받을 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자료 요구 자체엔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법정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삼성SDI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어 보여 검찰 고발 조처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SDI 중국 협력사가 부품 제작의 편의를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돼 국부 유출과 관련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가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4.18 16:54

2분 소요
[CEO DOWN l 구자은 LS그룹 회장] 하도급 기술 탈취, 물적분할 이슈로 홍역

CEO

구자은 회장이 이끄는 LS그룹의 계열사들이 잇단 논란에 휩싸였다. LS엠트론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해 자사의 특허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LS일렉트릭은 물적분할 이슈로 홍역을 앓고 있다. LS엠트론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과징금은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 업체(A사)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A사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자신들과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V사로부터 받은 기술이기 때문에 A사의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과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아울러 LS엠트론은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두 건의 금형에 대한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LS일렉트릭은 EV릴레이 사업을 물적 분할하기로 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EV릴레이란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동하는 파워트레인에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공급·차단하는 스위치와 같은 부품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달 8일 EV릴레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S이모빌리티솔루션(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처럼 핵심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후 만일 ‘재상장’이 이뤄지면,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해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2022.03.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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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 공정위 제재

산업 일반

LG전자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에 제품 제작 도면 등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LG전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븐 등 가전제품의 부품 제작을 위탁한 5개 하도급 업체들에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요구서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품질 확보와 관련한 자료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라며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3.07 14:08

1분 소요
중기 기술 훔쳐 특허 낸 LS엠트론…기술유용행위 최대 제재

산업 일반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까지 출원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하 쿠퍼스탠다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LS엠트론에는 향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했다. 이때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수급사업자 A사에 제조 위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품질 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 명의로 2012년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자신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LS엠트론은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을 단 한 건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했다. 또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에 A·B 모델 등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기도 했다. LS엠트론은 품질 검증 목적으로 A 모델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제공 받아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품질 문제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B 모델 금형 설계도면 요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은 후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과징금 또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사건 발생 시기가 5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워 고발 조치는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 및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S엠트론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향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3.03 14:53

2분 소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을 상생협력법 18일부터 시행

산업 일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처음 시행한다. 18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을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8 08:00

1분 소요
[이달에 바뀌는 정책]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징벌적 손배 3배

산업 일반

━ 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행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이 이달 18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작성·배포의 근거는 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제2항에 마련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와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과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해 이달 18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시행령은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법·시행령은 위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를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은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1회 1000만원으로 시작해 2회 2500만원, 3회 이상은 5000만원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정 상생협력법·시행령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이미 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개정 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4 06:00

2분 소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불법 요구한 아모텍에 과징금 철퇴

산업 일반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아모텍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하도급 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중소업체에 별도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받으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e메일이나 구두로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모텍은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전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계업종에 이어 전자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08 15:35

1분 소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산업 일반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게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양자 간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1.10.18 14:21

1분 소요
중소기업 “내 아이디어 이젠 안전할까”

산업 일반

“대기업이 납품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그 자료를 경쟁업체에게 제공해 가격경쟁을 시킨 후 우리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특허청이 밝힌 한 사례로 A사 대표가 기술 탈취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특정 납품업체를 지정한 선주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기존 선박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선주가 지정한 업체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정 업체가 선박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했다.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받는 데 사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들은 단가 인하 압박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알면서도 당한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편취는 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다. 피해를 당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문제를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여보기도 한다. 하지만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 구도를 의식해 결국 기업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거둬들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5년간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은 246개에 이르며 피해금액이 54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3배되는 배상액을 물리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의 취지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금지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추진단은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수민 인턴기자 shin.sumin@joongang.co.kr

2021.04.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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