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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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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부터 ‘장기민간임대주택’까지 정부가 주도한 임대사업

부동산 일반

글로벌 투자기업이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운용자산 6240억달러 규모인 미국 사모 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기업이 국내 임대사업에 주목한 것은 사인(私人) 전세 위주로 이뤄졌던 계약이 ‘월세’로 돌아서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이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이 주택 여러 채를 한꺼번에 보유‧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대개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소유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택 상태가 양호하고 사기 피해 우려가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어떻게 운영됐을까. 전문가들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임에도 정부 주도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도 대부분은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사인 간 계약이 주를 이뤘다는 뜻이다. 세제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 임대료 규제 등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이 산업화하지 못하자 정부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며 끌어들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기업에 임대사업을 맡기는 ‘뉴스테이’ 정책을 시작했다. 용적률 상한을 높여주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면 기업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 월세 형식의 임대사업을 하고 추후 기업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속하거나 시세 수준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도 마땅한 이자 수익을 얻기 어렵게 되자 ‘월세’로 전환하는 일이 많았다. 세부담을 느낀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을 보유했거나 소득이 많아도 청약할 수 있고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임대료 인상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서 시작한 ‘뉴스테이’…이후 공공성 강화같은해 9월 대림산업(현 DL)은 인천 도화지구의 ‘뉴스테이’ 1호 착공에 들어갔다. 대림산업과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공동 투자해 총 2105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 착공식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 주택전문관리업이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좋지 않아 개발을 미뤘던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생활‧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했고, 기대와는 달리 서울 중산층들의 외면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은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부지는 전용면적 84㎡ 타입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월세 119만원으로 산정됐다. 경기도 위례‧동탄‧김포한강신도시 전용면적 84㎡ 타입은 보증금 3000만~1억원, 월세 77만~94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당시 중소득층인 소득분위 5~8분위의 월 소득 292만원을 고려하면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의 30%가량을 임대료로 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뉴스테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임대료를 연간 상승률 상한(5%)까지 계속 올릴 경우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기업 유치를 위해 ▲용적률 상향 ▲기업형 임대 리츠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대출한도 상향 ▲국민주택기금 출자 등의 지원책을 제공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 뉴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챙기고 8년 뒤 분양전환해 자본 차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공성을 강화했다. 민간 중심의 사업을 ‘공적임대’로 편입시킨 것이다. 또 정부로부터 기금 출자나 용적률 상향 지원을 받아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는가 발표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을 보면 전체 공급 물량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특별공급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반 공급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 8년, 이후 분양 전환시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윤석열 정부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가구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이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드리겠다”며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엑시트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대 리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01.11 10:00

4분 소요
20년 버텨온 종부세, 수술대 올라…여·야·정 본격 논의 시작

부동산 일반

20년간 유지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가 주택보유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가 완화 혹은 폐지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종부세 개편 논의를 대통령실에서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됐고 13번의 개정이 이뤄졌는데,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전면적인 폐지 혹은 사실상 폐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편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당은 폐지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이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개편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어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개편 방안은 종부세의 전면 폐지가 아닌 ‘사실상 폐지’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을 모두 합한 금액이 매우 큰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매기자는 것이다. 무조건 없앨 경우 세수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저렴한 주택을 몇 채 가진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적대시할 경우 오히려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정부의 큰 세 가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꼽았다.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종부세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가야 하므로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의 경우 종부세 개편 논의에 대해 부자 감세와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의원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은 최고위원은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종부세 전면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부동산‧조세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부과 대상을 제한해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세수 결핍 우려를 더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12억 주택 한 채를 보유하거나 총액과 관계없이 다주택자에게 무조건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 채에 수십억원이 넘는 초고가 호화 주택 등에는 어느 정도 세금부과가 필요하고 해당 법안을 무조건 없앨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협의를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시가격 하락·세제 개편에 중과 세액 95% 감소한편 지난해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은 1년 만에 9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전년도(48만3454명)에 비해 48만명 넘게 감소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하락과 중과세율 인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다. 2주택자 가운데서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중과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 것도 대상자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2024.06.28 09:00

4분 소요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상속세도 개편해야”

정책이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의 전면 개편은 물론이고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성 실장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종부세의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성 실장은 “지방 교부세 세수 문제 등이 있어 초고가 1주택자 또는 보유주택 가액 총합으로 고가인 사람이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일반주택을 가진 분이나 다주택자라고 해도 (가액) 총합이 낮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날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면적인 개편 시기가 왔다고 본다”면서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 한국은 최대 50%다.성 실장은 금투세 폐지 논의에 대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ㄱ

2024.06.16 17:00

1분 소요
종부세 반기 든 SH…

부동산 일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83억원 수준이다.SH가 종부세 문제를 지적한 것은 공사가 진행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과 종부세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SH 등 공공사업자가 공공 임대 사업을 위해 더 많은 집을 매입하면 종부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 이 사업을 포기하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은 나빠진다.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공공 임대 사업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족쇄를 채우는 것이란 주장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마음대로 임대료 책정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이유 중 하나다.이런 지적이 처음은 아니다. SH는 2022년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면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SH 입장이었다.SH에 따르면 2021년 기준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에 부과된 보유세는 705억원,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320억원, 385억원에 달했다. 공사 측은 시중 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하면 약 1조6000억원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의 수입은 1400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 임대 사업자가 종부세로만 30% 가까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을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손봤지만, SH는 아직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전년보다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 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감소했다.중과 대상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부터 종부세 중과세 체계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보다 역차별을 받았던 다주택자들이 대거 종부세를 안 내게 됐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 중에서도 집 2채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중과 대상은 일반 세율(0.6∼3%)보다 높은 1.2∼6% 세율을 적용받는다.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 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정보다 같은 지역에서 공시 가격이 각각 5억원인 집 2채를 가진 가정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다는 뜻이다. 주택 가격보다 주택 수에 초점을 맞춘 제도 때문에 역차별이란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완화된 셈이다.대통령실과 여당은 ‘종부세의 단계적 폐지’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관련 논의를 거쳐 종부세를 포함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6.11 16:00

3분 소요
尹정부 들어 종부세 '중과' 대상 99% 감소...왜?

부동산 일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종부세 완화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 줄어든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이처럼 중과 대상이 99%가량 줄어든 데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한편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최근 야당 내부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급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도 커진다.

2024.06.10 21:31

2분 소요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 손질…기본세율 일원화

정책이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 12억~25억원 2.0% ▲ 25억~50억원 3.0% ▲ 50억~94억원 4.0% ▲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를 보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

2024.06.02 09:28

2분 소요
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부동산 일반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순으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 재건축이 이뤄진다.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것이다.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단지는 5∼6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이밖에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2024.0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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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쩐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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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새로 신설하는 제도뿐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등 일몰하는 제도도 있다.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월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첫 도입한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오는 3월부터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4월에는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올해 5월에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들도 많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024년 2월 17일 시행)을 받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세법에서는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었으나, 소형주택(40㎡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오는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이상 자경(65~67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올 하반기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가 올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 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반대로 올해부터 일몰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일몰될 예정이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올해 1월까지만 공급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로,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계도기간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제도도 2023~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 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p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종료, 폐지, 연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4.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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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 ‘120만명→41만명' 3분의1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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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납부 대상 감소는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영향이 크다. 아울러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19만5000명에서 올해 41만2000명(개인 35만2000명, 법인 약 6만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2017년과 비교하면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며 “현 정부 들어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말 전체 주택보유자 1531만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8.1%가량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1인당 주택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났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84% 급감했다. 다주택자 1인당 평균적으로는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28만3000명에서 올해 49만9000명, 전제 종부세 세액은 같은 기간 6조7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 특히 세종(-82.6%), 인천(-78.6%), 대구(-74.2%), 대전(-75.4%) 등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의 과세인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3.11.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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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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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은행이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2~3년 내에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ING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 자체는 20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지난해부터 이미 급락을 경험했다. 높은 차입비용과 더 높아진 대출 문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해진 세제 시스템과 규제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전례 없는 폭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역시 덧붙였다.ING는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극심했다며,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2022년 말에 폭락한 이후, 하락 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주택 수급불균형과 신용여건이라고 분석했다.ING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택 수요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2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재정정책 완화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됐고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며,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중은행들 역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대출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대응형(counter-cyclical)”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러나 ING는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도리어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영끌’로 대변되는 집단적 패닉바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이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과잉공급된 주택을 지목했다. 다른 시장지표들 중에서도 주택 공급과잉이 주택시장을 지속적인 침체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ING는 전망했다.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수가 소폭 감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뿐이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진돼야 하는데,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며, 최근의 ‘전세 사기 사태’를 감안하면 전세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년 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앞으로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 전제 시장에 대한 약세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2~3년 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전반적인 금융환경과 같은 거시적 여건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3.05.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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