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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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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의 투자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에 결국 돈이 모인다"고 입을 모은다. 기술혁신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 노력이 이어지는 이유다.차세대 의약품 분야도 마찬가지다.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개발사 엘리베이트바이오는 지난해 4억100만 달러(약 532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CGT 분야를 선도할 새싹 기업 5곳(셀리아즈·세라트젠·티에스디라이프사이언스·마루테라퓨틱스·제닉스큐어)을 지난 12일 오후 경기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세포·유전자 기술 투자 포럼(Cell&Gene Tech Investment Forum)에서 만났다.셀리아즈는 망막 퇴행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망막 퇴행성 질환은 유전 요인이나 외부 요인으로 망막의 기능이 퇴화, 시력을 잃는 질환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아일리아'가 망막 퇴행성 질환에 속하는 황반변성 치료제다. 문제는 기존의 망막 퇴행성 질환 치료제에 개선할 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김진우 셀리아즈 최고과학책임자(CSO)는 "잃어버린 시력까지 되돌리는 망막 퇴행성 질환 치료제는 없다"고 말했다.셀리아즈는 망막의 재생 능력을 되살려 환자의 시력을 복구하는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김 CSO는 "그동안 망막 퇴행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됐다"며 "그중에서도 망막의 재생 능력을 회복하는 개발 방법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개발 방법은 정보 부족 등으로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며 "셀리아즈는 망막 재생 연구를 오랜 기간 수행했기 때문에 기반 정보를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김 CSO는 셀리아즈가 개발할 새로운 망막 퇴행성 질환 치료제가 시장 규모를 키울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망막 재생은 기존 치료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매커니즘"이라며 "현재 망막 질환 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50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망막 재생 분야가 더해지면 (시장 규모가) 70조~80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리아즈는 1~2년 내 주요 파이프라인의 전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에는 이들 파이프라인을 임상 단계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다.세라트젠은 인공장기(오가노이드)와 생체소재 기술을 활용한 재생의료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간, 장, 폐, 신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포배양 소재 '리제닉스'를 이미 출시했다. 오가노이드는 장기와 구조, 기능 등이 유사한 3차원(3D) 세포 덩어리다. 황용순 세라트젠 대표는 "리제닉스의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이나 알츠하이머병 등 특정 질환으로도 리제닉스의 적용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티에스디라이프사이언스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CAR)-T세포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최기두 티에스디라이프사이언스 부사장은 "CAR-T세포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치료제로 자연살해(NK)세포치료제가 꼽힌다"며 "이 NK세포치료제가 상업성을 얻기 위해선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티에스디라이프사이언스의 핵심 기술이 iPSC로 NK세포치료제를 만드는 플랫폼 기술이다. 티에스디라이프사이언스 이 플랫폼에 IL-7와 CCL19을 더해 기술력을 높였다.마루테라퓨틱스는 iPSC 기반의 4세대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기성품 형태의 CAR-T세포치료제, CAR-NK세포치료제를 개발해 낮은 가격의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안상만 마루테라퓨틱스 대표는 "iPSC 기반의 NK세포치료제 개발 플랫폼과 30분 만에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CAR 플랫폼, 종양미세환경(TME)을 표적하는 플랫폼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혈액암 분야의 1, 2, 3세대 기술을 넘어, 면역 거부 반응을 해소하고 암세포의 탐지능, 균질도를 높인 4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했다.마루테라퓨틱스는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사는 현재 iPSC를 기반으로 한 업(up)CAR 플랫폼으로 T세포치료제와 NK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안 대표는 "upCAR 플랫폼 기반의 NK세포치료제는 암세포에 대해 높은 살상력을 나타났다"며 "파이프라인 일부는 기술이전을, 나머지는 치료제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고형암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뇌종양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뇌종양에 대해 효과를 검증한 뒤 다른 암종으로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마루테라퓨틱스는 오는 2027년 주요 파이프라인을 임상 단계에 진입시킨단 목표다.제닉스큐어는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플랫폼을 기반으로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과 전두측두엽 치매(FTD)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임명일 제닉스큐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파이프라인 외에도 다른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3~5년 뒤 제닉스큐어가 퀀텀점프 구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 CFO는 "제닉스큐어의 플랫폼은 유사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달리 인공지능(AI) 기술로 스크리닝과 관련한 공정 등을 진행한다"며 "이런 점이 제닉스큐어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차바이오그룹은 이번 포럼을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시장의 기술과 투자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인호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단장과 김덕상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박기수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 등 국내 기업과 기관, 투자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는 "국내외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기술·투자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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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美 휴미라 시밀러 시장…PBM에 이목 쏠리는 까닭 [휴미라가 연 바이오시밀러 시장]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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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10여 곳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미국의 약제보험관리업체(PBM)에 관심이 쏠린다. PBM은 미국의 보험사를 대신해 제약사와 의약품의 가격, 리베이트 등을 협상하는 기관이다. PBM은 여러 의약품에 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등급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달라진다. 최근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자사 제품을 출시한 기업들도 현지 PBM과 협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PBM 등재에 총력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7월 미국에 출시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하드리마는 미국의 여러 PBM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올랐다. 현재까지 하드리마를 자사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올린 PBM은 미국의 대형 보함사인 시그나의 시그나헬스케어와 프라임테라퓨틱스 등이다. 시그나헬스케어는 하드리마를 정식으로 의약품 등재 목록에 올리진 않았으나, 시그나그룹 내 보험사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하드리마를 등록했다.셀트리온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를 자사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올린 PBM도 있다. 미국의 주요 PBM인 옵텀에 따르면 이 기관은 유플라이마를 자사의 공보험 선호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옵텀이 미국의 공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4%로, 셀트리온은 유프라이마가 옵텀의 공보험 선호의약품 목록에 올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옵텀은 미국의 사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PBM으로, CVS 케어마크와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와 함께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자사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다른 PBM에 등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PBM과 협상을 진행해 미국 현지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들 기업이 자사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PBM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올리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PBM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휴미라의 성분인 아달리무맙은 약제 급여 시장에 해당해,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려면 PBM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올라야 한다.문제는 이들 PBM이 특정 의약품과 이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자사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모두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CVS 케어마크와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옵텀 등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자사의 목록에 등재하는 의약품의 수는 한 자릿수에 그친다. 실제 옵텀은 앞서 자사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3개만 휴미라와 동등한 선호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했거나진출할 기업만 10여 곳에 달하는 만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도전하는 해외 기업도 PBM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자사 제품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협상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미국 내 휴미라의 공보험과 사보험 시장을 모두 공략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보험 시장은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뉘는데, 여러 시장조사기관의 자료를 종합하면 휴미라는 공보험과 사보험 비중이 각각 45%, 55% 정도다. 다른 의약품보다 공보험 비중이 높아 사보험 못지않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PBM의 공보험 의약품 등재 목록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기능 비슷해도 가격은 싸게…삼성에피스, 약값 85%↓올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출시한 기업들은 대다수가 미국 현지 PBM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자사의 제품을 올렸다. PBM의 의약품 등재 목록에 자사의 제품을 올린 뒤에는 PBM과의 협상 내용에 따른 제품의 수익성이 매출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많은 기업이 휴미라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한 상황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한 달을 기준으로 1038달러(약 135만원)에 하드리마를 출시했고 미국의 제약사 코헤루스는 569달러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2개 제품을 공급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휴미라보다 85%, 코헤루스는 90% 정도 약값이 저렴하다.바이오시밀러는 미국 정부가 약값을 낮추려는 기조에 따라 가격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하며 수익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공정을 변경해 수율을 개선하거나 판매관리비(판관비)를 줄이는 것”이라면서도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 판매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잠시 놓치더라도 수익성을 가파르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희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이 분야에 뛰어든 기업이 많지 않고 높은 수익성을 거둘 수 있는 초기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면서도 “현재는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 많지 않은 데도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차별점을 갖춰야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 제형을 변경해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거나, 다른 기업들보다 바이오시밀러를 빠르게 개발하거나, 원가를 절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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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CSO 신고제 이슈 이번 국감에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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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신고제 관련 논의도 사라진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김 대표는 경보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내부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보제약은 국회에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내용을 전달받고 요청을 철회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서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의약품 성분과 효능이 비슷한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주로 적발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14개 제약사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271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물론 약가 인하, 급여 정지 등 행정처분도 2018년 373건, 2019년 146건, 2020년 0건, 2021년 79건, 2022년 254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수년간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대표적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하는 ‘투아웃제’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의 눈을 피한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이 CSO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부를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관련해 내년부터 CSO도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이슈와 이와 관련해 CSO 신고제도 함께 언급될 것으로 기대됐다. CSO 신고제는 정부와 지자체에 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대행사가 위탁업무와 업무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조처하는 방안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우회 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CSO를 투명하게 관리해 의약품 영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CSO 신고제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 장관은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CSO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통해 의약품 거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CSO 신고제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데 정부, 기업 모두 이견이 없다”며 “대행사들이 내년부터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CSO 신고제도 도입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2022.10.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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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혐의' 대우건설 전 임원들, 2심 무죄 선고

건설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대우건설 전 임원들이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비자금은 실제로 기업 활동에서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불법이득의사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뇌물 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후 사정으로 그 부분에 한정해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비자금은 대우건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단계에서 비자금에 대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탈세액 특정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므로 사업연도별 분식회계 금액의 특정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 전 임원들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사대금에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명목의 리베이트와 관련 법인세 등 비용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돌려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비자금은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경비, 행사경비, 직원격려금 등 현장지원비, 본부장활동비, 경조사비,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는 서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 전 대우건설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 전 대우건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원, 대우건설에 벌금 4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은 하도급 공사대금 등 법인 경비를 부풀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25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90억에 가까운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조성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2.11 10:41

2분 소요
“아~라면시장 막 진출했는데…” 아들 때문에 179억 출혈을

정책이슈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그룹 계열사가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49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지난 6일엔 하림과 계열사 올품은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과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하림그룹은 10월 들어서만 두 번의 공정위 제재로 총 179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 8곳(대성축산·선진·선진한마을·제일사료·팜스코·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하림지주)이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올품 10억7900만원을 비롯해 대성축산 1억5900만원, 선진 1억1200만원, 선진한마을 3억5200만원, 제일사료 2억4700만원, 팜스코 5억1500만원, 팜스코바이오인티 7억4900만원, 포크랜드 5000만원, 하림지주 16억2500만원이다. ━ 장남 지배구조 정점에 오르자 갖가지 부당 지원 시작 하림의 위법 행위는 크게 ▶동물 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 등 총 세가지다. 세가지 위법 행위 한가운데에는 ‘올품’이 자리하고 있다. 2012년 1월, 김홍국 하림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장남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증여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 본부의 개입 하에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2년 1월부터 팜스코·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선진한마을·대성축산 등 5개사에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올품(당시 한국썸벧)은 2011년 초부터 계열농장들의 동물약품 구매를 올품이 관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올품은 당초 양계용 동물약품만 제조했지만 2012년경부터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동물약품으로 진출을 결정하고 양돈용 복제약 생산에 돌입했다. 그런데 복제약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타사 제품과 차별화가 어려운데다, 특히 올품은 양돈용 동물약품에서 사업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인지도도 낮은 신규 진입자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공정위는 “결국 계열농장의 통합구매를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의도는 올품 제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했다.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식이었다. 그 결과 2012∼2016년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 행위 전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 ━ 아들에게 ‘통행세’로 이득 챙겨주고 저가로 주식 넘겨 하림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계열 사료회사들에게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 제조사 직접 구매에서 2012년부터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2012년 2월∼2017년 2월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가져갔고, 그 이익은 총 17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물론 통합구매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올품을 거래단계에 추가할 경우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늦어지고 단가경쟁에도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지시와 개입에 의해 선택의 여지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1년 1월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당시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가 보유하던 옛 올품의 주식 매각 과정도 문제 삼았다. 당시 하림은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 주식 3.1%를 외부에 팔아야 했다. 공정위의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일홀딩스는 당시 지주사 체제 밖에 있던 회사였던 당시 한국썸벧판매에 매각하면서 법 위반 소지를 피했다. 이후 한국썸벧판매는 올품과 합병했지만, 당시에는 지주사 체제 밖 회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NS쇼핑 주식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매각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홀딩스가 한국썸벧판매에 매각했던 올품의 주식 가치는 1주당 1129원으로 평가했다. 해당 시기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 주식 가치는 1주당 7850원으로 계산해 반영했다. 해당 시기 비상장 상태였던 NS쇼핑은 장외 시장에서 5만3000~15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 하림은 이를 6.7~19.1배 싸게 넘긴 것이다. 이처럼 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 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 중견기업 시절 이뤄져 김홍국 회장 고발은 피할 듯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제재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규제할 때 대규모 집단 중심으로 조사와 제재를 하는데 하림의 경우는 사건 기간 대부분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 시기에 이뤄졌다”며 “부당지원금액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7개사 가운데 하림과 올품에 각각 78억7400만원, 51억7100만원 등 총 13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품한국썸벧 등 5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하림그룹의 자산총액은 2021년 10월 기준 13조1000억원으로 재계 순위 31위에 올라있다. 최근엔 가정간편식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첫 발걸음으로 라면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28 08:00

4분 소요
[‘LTE 우선모드’ 쓰는 5G 고객들] ‘5G 불통’ 불만, 따지는 고객만 보상

IT 일반

품질경쟁보다 마케팅에 주력… “5G 단말기서 LTE요금제 못쓴다” 제동도 5G 상용화 1년, 우리나라 5G 서비스 가입자는 500만명이 넘었다. 체감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다 커버리지가 부족해 사실상 LTE와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지만, 기지국 등 인프라 구축에 비하면 비교적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5G 고객 유치 비결은 통신망의 경쟁력 보다는 마케팅, 즉 유통망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SK텔레콤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은 5G 가입자 유치에 따른 비용증가 영향으로 전년(2조9110억원) 대비 5.5% 증가한 3조700억원을 기록했고, KT 역시 마케팅 비용이 2조7382억원으로 전년(2조3121억원) 대비 18.4% 늘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도 전년(2조663억원) 대비 8.7% 늘어난 2조2460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이 같은 가입자 유치 경쟁은 결국 ‘서비스 품질 불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서비스가 금방 개선되겠지”란 기대를 가지고 5G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 10명 중 8명은 5G 서비스 ‘불만’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5G가 상용화 된 지 6개월차인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과 함께 국내 5G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180명)의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불편사항으로 ‘5G 가용 지역 협소(29.7%)’,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25.6%)’, ‘기존 서비스에 비해 과도히 비싼 요금(22.8%)’ 등을 꼽았다.이는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이 태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지국이 대부분 야외에 집중되어 고객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에서 5G 서비스의 활용도가 더욱 떨어진다. 게다가 5G 신호는 직진성이 강해 기지국에서 쏜 전파가 실내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회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준공신고를 완료한 5G 기지국 10만8897국 중 96%인 10만4618국이 지상 기지국이다. 옥내 기지국은 1586국에 불과했고 지하와 터널은 각각 549국, 2144국에 그쳤다. 통신사 관계자는 “실내에서 원활한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내 중계기 구축이 필요한데, 건물주와 협상이 쉽지 않았다”며 “우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이통3사가 공동으로 실내 중계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지국이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도 한계다. 기지국 10만8897국 중 절반에 해당하는 4만9910국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있어 수도권 외 지역은 커버리지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커버리지에 포함되는 지역에서도 5G 신호가 약한 경우 LTE와 5G를 수시로 오가며 먹통이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은 불편이 크다.결국 소비자와 통신사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G 서비스 불통을 겪은 소비자 7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개별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으로 소송이 아닌 조정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후 100명 이상이 추가 분쟁조정을 희망한다는 연락이 왔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사례 14건을 추려 2차 분쟁도 신청한 상태다.참여연대는 이통사가 5G 서비스 가입을 유치할 때 ‘기지국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받는데, 이것만으로는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사전 고지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가입자의 동의는 간헐적으로 5G 망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에 동의한 것이지 정상적인 5G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가입자가 생활하는 지역권에 언제 5G 기지국이 설치돼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등 정확한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도 5G와 관련해 40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개설해 통신 분쟁이 발생한 이용의 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실제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 사례도 있다. 조정위는 KT의 5G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잦은 불통 현상을 겪어 조정을 신청한 한 사례에 대해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권고했고, KT는 4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위약금 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측은 KT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보상안을 제시한 것은 KT 측의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 중도해지 등을 관리하는 개별 지사나 대리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약관상 기준에 따른 손해보상 이 외에 별도의 보상 기준은 없다”고 해명했다. ━ ‘LTE 요금제 변경’ 편법에 내몰린 소비자 현재 5G 서비스 사용자들은 요금제 유지약정이 지나더라도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LTE 요금제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실제 기자가 사용중인 5G 요금제를 LTE 요금제로 변경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5G 단말기’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LTE 요금제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퍼지고 있다. LTE 단말기에 유심칩을 옮겨 꽂은 뒤 통신사 애플리캐이션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하고, 해당 유심을 다시 5G 폰에 꽂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통신사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사용되는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 가입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금제를 변경해줄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신사들은 LTE 공기계를 활용한 요금제 전환 방식에도 위약금을 적용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신규·기기변경한 가입자가 특정 요금제를 6개월(180일) 동안 유지한 뒤 요금제를 하향하면 위약금(차액정산금)을 면제해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 ‘프리미엄 패스1’의 약관을 바꿨다. 지난해 12월 2일 이후 가입자는 6개월 이후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5G 단말기를 LTE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리점에서 안내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내린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20.04.04 19:00

5분 소요
헬기 타고 공항으로

항공

우버 콥터, 뉴욕 맨해튼 남부에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8분 만에 도착하는 헬기 운송 서비스 시작 항공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미국의 맨해튼에서 존 F. 케네디 공항(JFK)까지 8분 이내에 도착한다. 우버 이용자는 이제 또 다른 이동수단을 갖게 된다. 항공편이다. 우버 콥터가 지난 10월 3일 공식 이륙했다. 우버 이용자는 이제 로어 맨해튼(남쪽 지역)에서 퀸즈보로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헬리콥터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우버 앱에서 로어 맨해튼 지역을 출발지로, JFK를 목적지로 입력하면 우버 콥터가 옵션으로 뜬다. 주중 오후 러시아워 중 이용 가능하며 최대 5일 전에 예약할 수 있다. 예약에는 헬기장으로의 왕복 우버 차량 이용이 포함되며 헬리콥터를 타고 JFK로 이동하는 데는 8분 정도 소요된다. 자동차로 로어 맨해튼에서 JFK까지 가는 데는 교통상황을 감안해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이는 항공운항에 대한 우버의 원대한 포부 중 첫걸음에 불과하다. 우버는 eVTOL(전기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 승차공유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새 항공기의 시험비행이 시작돼 2023년까지 댈라스·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호주 멜버른에서 서비스가 출범한다.우버는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 카렘 에어크래프트, 엠브레어X 같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존 헬리콥터보다 훨씬 소음이 적은 eVTOL 항공기를 개발한다. 궁극적으로 새 eVTOL 항공기의 허브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한 스카이포트(비행장)도 구축할 계획이다.도시항공 승차공유 상품을 개발하는 우버 엘리베이트의 에릭 앨리슨 대표는 “우버 콥터는 일면 기존 방대한 우버 네트워크의 토대 위에 매끄럽게 엮어 넣은 항공상품을 구축한다는 우버 에어 비전의 첫 구현”이라고 말했다.블레이드(BLADE) 같은 기업이 수년 전부터 맨해튼에서 헬리콥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우버는 이용자가 자동차와 헬리콥터 이용을 동시에 예약할 수 있는 다중 복합 운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앨리슨 대표는 말했다. 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헬리콥터는 언제 탑승 예정인지 등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탑승권도 앱을 통해 발부한다.앨리슨 대표는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가장 싼 또는 빠른 방법을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서비스들을 묶어 일상에서의 이동방법에 관해 더 많은 선택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우버 콥터는 지난 7월 그들의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회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운영을 했지만 이제부턴 모든 우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엔진 2개와 조종사 2명을 두는 항공편 서비스를 하는 헬리플라이트가 운영을 맡게 되는 우버 콥터의 이용료는 1인당 200~225달러가 될 전망이다. 탑승자는 최대 5석을 예약할 수 있다.- 낸시 트레조스 아이비타임즈 기자

2019.10.21 15:42

2분 소요
광고업계 투명하게 만들려면…

산업 일반

광고비가 술술 새나가는 미디어 거래 시스템의 해결책은 블록체인에 있다 광고계, 더 정확히 말해 미디어 트레이딩(미디어 구매 대행) 업계에 25년 가까이 종사해 왔다. 전통 미디어와 디지털 분야 양쪽의 미디어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 스펙트럼의 양쪽에서 가치사슬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비용의 비효율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불투명하고 규제받지 않고 과도하게 중앙 집중된 미디어 거래 시스템에서 광고예산이 새나간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업계 지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된 듯하다. 블록체인에 그 답이 있다고 본다. ━ 투명성 문제 광고는 매체점유율(share of voice, 소셜미디어 상에서 언급되는 브랜드 비율)을 높이고 타깃 고객층과 관계를 강화하는 놀랍도록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디어 공급망은 궁극적으로 그 비용을 공급하는 광고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표면상 현재의 광고시장에선 불투명한 거래관행, 드러나지 않는 비용, 리베이트가 횡행하며, 일관된 관리규칙이 없다. 광고비는 거래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걸쳐 중개인이 집어삼킨다.말하자면 광고주가 지불한 당초 광고비는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많은 손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저마다 자기 몫을 뜯어간다. 한편 현재의 미디어 거래 프레임워크 내에선 광고비가 누구 손으로 들어가는지 광고주는 거의 알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일은 광고주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정작 당사자는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계속 방치할 수 있을까? 그럴 경우 광고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 사필귀정 이 같은 문제들이 급속도로 커져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디어의 분석·리서치·보고서가 바로 그 증거다. 미국 내 업계의 선도적인 조사 컨설팅 업체 K2 인텔리전스와 가디언 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미디어 구매·판매 생태계에서 얼마나 많은 광고비가 새나가는지 밝혀졌다. 그 리서치는 광고주의 지출과 그들이 결과적으로 얻는 투자수익 간의 차이를 조명한다.실제로 오늘날의 광고 생태계에서 자신의 광고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노력 그리고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데 대다수 광고주는 그만한 여력이 없다. 따라서 대행사 모델이 이론상 이상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신뢰할 만한 추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광고주가 시스템에 속아 넘어가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다. 광고주가 이제껏 운전석에 앉아 조는 동안 미디어 업계 내부의 목소리가 빠르게 커지고 강해지면서 시야·통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시스템에 제공하는 가치의 부재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 변화의 시점이 왔다 광고 인벤토리(advertising inventory, 광고 노출 회수 또는 광고 공간의 양)의 거래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 마케팅 뉴스 사이트 더 드럼은 최근 프록터&갬블(P&G)이 투명성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 따라 선제적으로 취한 대행사 계약 재검토 조치에 관해 보도했다. P&G 같은 기업은 일차적으로 프로그래마틱 광고(programmatic advertising,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용자의 빅데이터를 검색해 띄워주는 맞춤 광고) 계약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광고 거래 생태계의 낙후되고 불투명한 관행의 명백한 인정일 뿐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하다.진실·투명성·수익을 추구하는 마케터의 노력은 마땅하지만 대행사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보다는 전체 마켓플레이스 내의 바탕 인프라와 문화를 개혁해 더 투명한 광고 거래 생태계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으로 밑바닥부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 돼야 한다.실제로 수십 년 동안 업계 전반에 걸쳐 독버섯처럼 자라며 고착화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소처럼 계속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 문제는 모든 참가자가 그것을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만 개선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블록체인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믿는다. ━ 장기 가치 유지하는 열쇠는 ‘블록체인 전통·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계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두 가지 주된 요인은 여전히 가격결정과 광고 메시지 전달에 대한 신뢰의 부재다. 블록체인 기술에는 이 같은 신뢰를 되찾아줄 만한 능력이 있다. 블록체인으로 옮겨 타면 진행되는 모든 거래 과정을 광고주가 지켜볼 수 있다.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두 감독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더 민주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광고주에게 자신의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준다.업계에 바로 이런 미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곧 독립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페네스트라(Fenestra)를 통해 실현하려는 미래이기도 하다. 광고주는 우리 플랫폼에서 훨씬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 소유자 대상으로 광고를 예약하고 대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게 된다. 광고주에겐 투자수익의 대폭적인 증가를, 미디어 소유자에게는 더 큰 수익 잠재력을 안겨준다.페네스트라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어떤 중개자도 조작할 수 없는 불변의 분산화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페네스트라의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조성된 감사추적기록(audit trail)은 광고주에게 자신들의 미디어 공급망에 대한 세부적인 감독과 더 큰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다.오늘날의 블록체인이 취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거래가 이뤄질 만큼 ‘광고기술’ 산업이 크게 발전한 분야에선 블록체인 기술의 업계 적합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나는 이런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한다. 그렇다면 어떤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든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는 의미인가?기술발전이 일직선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단지 블록체인이 걸음마 단계라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실현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은 그 사슬에서 최초의 큰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것은 페네스트라가 처음에는 거래량이 디지털 시장보다 적은 전통 미디어 시장(활자·라디오·TV·영화·옥외)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 컴퓨터 연산 역량에 가장 적합하게 만든다.물론 블록체인이 업계 전반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이 실제로 있다면 말해보라. 블록체인(그리고 페네스트라)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날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마켓플레이스의 상당 부분에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다. ━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의 구현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은 브랜드와 그들의 대행사 파트너에게 신뢰를 갖고 협력할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페네스트라가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 그 솔루션을 찾을 수는 없다. 이것이 페네스트라스가 자신들의 전통 사업을 보호하려는 인센티브와 편견을 가진 기존 조직에서 탄생하지 않은 독립적인 거래 플랫폼인 이유다. 그보다 의도적으로 업계의 수요에 먼저 부응해 공급망 내 모든 참가자가 신뢰를 회복하도록 설계됐다. 결과적으로 업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리라고 믿는다.- 애슐리 매켄지※

2018.04.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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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 무슬림 스타트업 뜬다

스타트업

기도 시간 알려주는 앱, 할랄 제품 전용 온라인 스토어 등 활기 띠지만 앤젤 투자와 벤처캐피털에 동원할 자본은 많지 않아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서 5성급으로 평가받는 레스토랑이라지만 음식은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된 음식)일까? 인도네시아 우붓에 근사한 쇼핑가가 있지만 최신 유행의 히잡(머리와 목을 가리는 스카프)을 갖춘 부티크가 있을까? 호반의 그 근사한 호텔에는 기도실이 있을까? 무슬림은 소비자 그룹으로서 오랫동안 온라인 세계에서 외면당해 왔지만 이제 그들의 규모와 구매력이 커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이슬람 시장, 다시 말해 가처분소득을 지닌 무슬림 시장 규모가 2조 달러를 넘는다. ‘글로벌 이슬람 경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는 3조73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0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에는 무슬림판 실리콘밸리도 있다. 사이버자야(Cyberjaya)로 불리는 ‘멀티미디어 슈퍼회랑(multimedia super corridor, 정보도시계획)’이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곳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이 사업에 시동을 걸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사이버자야가 전 세계 스타트업들에 액셀러레이터(성장 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년간 임대료와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할 정도다.특히 동남아의 스타트업들은 무슬림 시장을 정조준한다. 말레이시아 팝스타 유나 자라리가 개설한 패션 웹사이트 ‘노벰버 컬처(November Culture)’는 긴소매 드레스, 테이퍼드 팬츠(tapered pants,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바지), 바지, 인조 가죽 퀼로트(culotte, 치마바지)를 판매한다. 이 온라인 장터에서 요즘 뜨는 품목은 ‘파워 소매(power sleeves)’이며 세련된 머리 스카프 제품들을 갖췄다.할랄 트립(Halal Trip)은 새로운 도시로 여행하는 무슬림들이 사원과 할랄 음식점을 찾도록 돕는 앱이다. 2년 전 파잘 발하르딘은 레저와 호텔 업계가 무슬림 여행자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발하르딘은 “여행을 할수록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며 “그때 무슬림 친화도에 따라 여행 서비스 등급을 부여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그는 20년 동안 기업에 근무한 뒤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차렸다. 그는 싱가포르를 가리켜 “역동적인 스타트업 업계가 있는 곳”이라며 “중심적 위치, 다문화 환경 그리고 ‘싱가포르’ 브랜드가 분명 비즈니스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할랄 트립은 쌍방향 지도를 포함해 무슬림 이용자 전용 기능이 많다. “우리 기능 중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는 다목적 기도시간 계산기와 비행 중 기도 계산기”라고 발하르딘은 말한다. “여행자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 호텔에 도착할 수 있는지도 계산해준다. 비행 중 기도시간 계산기는 모든 항공편에서 기도시간을 알려준다. 무슬림은 이 두 기능만 있으면 땅·바다 또는 하늘 어디에서든 기도 시간과 방향을 찾을 수 있다.”이젠 무슬림판 아마존도 생겼다. 2014년 루시디 시디키가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슈퍼스토어 질자르(Zilzar)의 문을 열었다. 글로벌 무슬림 식품시장 규모는 2015년 12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용자들은 할랄 음식, 전자 코란, 심지어 기도용 염주까지 도매로 구입할 수 있다.시디키는 영국 신문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장 판도를 바꾸고 싶다.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누구나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술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원조는 신흥시장의 무슬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전에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려 했지만 지금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 업계가 성장함에 따라 이들 나라가 무슬림 커뮤니티 대상의 스타트업에 계속 투자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말레이시아·싱가폴·인도네시아는 샤리아(이슬람법)를 따르는 크라우드펀딩(다수 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 앱 ‘에티스(Ethis)’로부터 #HHWT(할랄만 있으면 여행하리라)에 이르기까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터전을 마련해준다.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두아르도 사바린에 따르면 동남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시장이 분명하다.” 동남아 최대 국가 인도네시아는 스타트업 업계에 자원을 쏟아붓는다. 승차공유 업체 리프트셰어 그랩(Grab)은 인도네시아의 IT 분야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우버와 경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2015년 말레이시아는 80만 달러에 상당하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 96건을 중개했으며 싱가포르는 750만 달러 상당의 스타트업 투자 55건을 성사시켰다. 동남아 인구의 40%가 무슬림이다. 이들 중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루나이는 무슬림이 과반수인 국가들이다. 이슬람에서 허용되는 제품·앱·휴가의 활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잠재 시장은 엄청나다.영국 런던에 있는 시티대학 비즈니스스쿨의 메지안 레퍼 교수(금융학)는 무슬림이 스타트업 분야에 대거 진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는 “무슬림은 스타트업 자본을 빚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앤젤 투자(사업 지분과 투자 자본의 교환)를 통한 자본 조달은 가능하다. 무슬림 세계에서 스타트업이 붐을 이루는 이유 중 하나다.레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무슬림이 사업을 시작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다. 예컨대 이슬람법에서는 리바(Riba) 즉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자로 받은 돈을 빌려서도 안 된다. 무슬림 고객을 대상으로 할랄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이슬람 스타트업은 필수적으로 샤리아 법에 부합해야 한다.”지난해 말레이시아에 세계 최초의 이슬람 벤처캐피털이 문을 열었다. 샤리아 법에 따라 스타트업 자본 투자를 한다. 이슬람 금융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려는 목표다. 12개월 시한의 이 ‘엘리베이트(Elevate)’ 개발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재무부와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의 후원으로 운영된다.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신흥 IT 업계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새내기 창업자들의 넘치는 의욕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카르타 소재 벤처캐피털 ‘벤투라 캐피털’의 스티븐 융 대표는 뛰어난 창업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동남아 지역의 최대 제약요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멘토를 만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앤젤 투자와 벤처캐피털로 동원할 자본도 많지 않다.융 대표는 “동남아 각국의 문화적 뉘앙스에 관한 통찰을 지닌 창업자와 투자자가 거의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게다가 싱가포르 같은 더 큰 중심지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재 확보에 많은 비용이 든다.골든 게이트 벤처스의 저스틴 홀 대표는 프놈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스타트업의 부상에 관해 조심스럽게 낙관을 표명했다. “동남아는 중국이나 인도의 뒤를 따를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와 스타트업 창업을 이끌고 있다. 앞으로 지역 내 벤처 창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엘리너 로스 뉴스위크 기자

2017.07.03 17:22

5분 소요
[프랜차이즈 선정을 위한 7가지 철칙] 제2의 인생 망치지 않으려면 ‘묻고 묻고 또 물어라'

산업 일반

가맹본부 말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돼... 선배 가맹점주 만나보고 변호사 상담 받는 것도 필요 “샐러리맨을 벗어나 내 사업을 하겠다.” “제2의 인생을 위해 장사를 시작하고 싶다.”퇴직금 등의 목돈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FC) 가맹점을 하려는 창업 희망자가 많다. FC 가맹은 곧잘 ‘약자의 전략’이라고 일컬어진다. 몸뚱이 하나로 창업해 성공하는 것은 힘들지만, 유명 브랜드나 우수한 경영 노하우를 FC 본부를 통해 사들여 최소한의 리스크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더스킨 가맹점에서 시작해 상장기업으로 발돋움한 나크(Nac)의 창업자 니시야마 토시유키 같이 여러 업종을 경영하며 연 매출 수백억엔 이상의 ‘메가(Mega) FC’ 점주로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C 가맹 실패담이 성공한 사례보다 훨씬 많다. FC 점주는 독립 사업자로 직장인과 달리 노동기준법(한국의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가맹금을 노리는 악질 FC 본부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어떤 FC 본부를 선택하느냐부터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요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와 일본 프랜차이즈체인협회(JFA)의 취재를 바탕으로 FC 본부 선정을 위한 7가지 철칙을 소개한다. ━ 철칙 1. 경험이 전무한 업종은 선택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정보 수집과 자료 청구다.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창업 잡지인 ‘안토레’ 등의 정보 매체나 프랜차이즈 관련 전시회를 통해 가맹자를 모집하는 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실수하기 쉬운 것이 업종 선택이다. 프랜차이즈는 편의점이나 그 외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체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일본 경영교육연구소의 이마노 아쓰시 대표는 “은행원이나 엔지니어, 교사를 하던 사람은 서비스업이나 접객 관련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애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업종인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지금까지의 경력과 전혀 다른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험이 없어도 연 수익 1000만 엔!’과 같은 선전 문구는 대개 근거 없다. ‘광고지를 보고 손님들이 전화를 거니까 별다른 영업 수완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체인도 실제로는 고객들의 주문을 받으려면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는 등 생각과는 다른 경우도 있다. 체인 본부가 속한 시장의 성장성이나 업무에 대한 실제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철칙 2. 본부의 소개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 선배를 만나라 가맹 본부를 어느 정도 점 찍었다면, 설명회나 본부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는 보통 가맹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감언이설만 들을 수 있다. “생생한 정보와 실제 경영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선배 점주를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푸드 비즈니스 다점포전개연구소 대표 사카모토 카즈히코 씨). 이때 본부를 거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된다. 본부와 상의 없이 다른 점주에게 접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까 불안하다면 본부에 소개를 의뢰해도 되지만, 그러한 경우 본부의 입김이 닿은 점주를 소개해줄 가능성이 크다. “가맹을 검토 중이라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직접 점주를 만나러 가는 것을 추천한다”(사카모토 씨). 특정 점주만 소개시켜 주려 하는 본부라면 무엇인가 숨기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째서 다른 점주는 안 되는 것인지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역으로 ‘어느 가맹점주든 자유롭게 만나세요’라고 하는 본부라면 힘든 부분을 밝힌 후에 가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 개시 측면에서 우량 본부라고 할 수 있다.점주끼리 유대관계를 가진 조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점주회’ ‘공영회’ ‘FC회’ 등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서로의 경영 노하우나 본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주 모임의 설립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본부는 가맹자들이 발언권이나 힘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강압적인 본부다. 본부 경영자와 만나 경영이념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FC 점주는 본부의 지점일 뿐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다. 개업한다면 본부에 대한 불만이나 경영방침 때문에 대립하는 일도 당연히 생긴다. 양자가 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일치한다면 원만하게 굴러가겠지만, 애당초 이해가 상충된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해진다. ━ 철칙 3. 본부의 모델 수익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월 매상 000만 엔’과 같이 본부에서 제시하는 수익 모델은 많은 지원자의 판단 근거가 된다. 하지만 가맹자 수를 늘리고 싶은 본부 입장에서 수익 모델은 근거 없는 권유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줄잡아 8할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실제 매상은 수익 모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본부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돈이 굴러들어오겠지 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프랜차이즈 운영은 경영 노력 없이 잘 굴러갈 리가 없다”(JFA전무이사 이토 히로유키 씨).자신이 가게를 열 예정인 지역의 상권 인구가 얼마나 되고 경합 지역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발로 뛰면서 살펴봐야 한다. 평일과 주말에 각각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부가 제시한 입지 판단 자료와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해둔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애당초 장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이토 씨). ━ 철칙 4. 가족의 동의 없이 가맹점 가입을 추진하지 않는다 일본의 편의점 FC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종사자 두 사람의 가족경영이라는 조건이 달린다. 24시간 365일 영업이 원칙으로 ‘일주일에 며칠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요즘, 높은 시급에도 채용이 힘든 상황이다. 애초에 수익을 올리려면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이 오전·오후 교대로 매장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체인점도 있다.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 1년간은 365일 내내 집과 가게만 왕복했다’(A편의점 점주), ‘지난 10년간 가족여행을 못 갔다’(B패스트푸드 점주)는 이야기도 들리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가족들에게 인식시켜둘 필요가 있다. 체력이 뒷받침되는 업종에서는 함께 사업을 할 가족이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을 경우, 갑자기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가맹점을 연다면, 최악의 경우 가정도 무너지고 장사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철칙 5. 가맹을 부추기는 본부는 주의를 기울여라 본부의 실체나 경영 노하우가 없는 악덕 FC들은 가맹금을 노린다. “지금만 특별히 이 지역의 영역권(territory right)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모집 예정이 없으니 빨리 계약하는 편이 좋다”라고 가맹을 부추기는 수법을 쓴다. “계약 전에 가맹금이나 보증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제대로 된 본부는 점주 지원자가 경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무리하게 가맹을 권하지 않는다. 가맹 전에 미리 계약 개요나 가맹 점포 수 추이 등 기본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 특히 가맹점의 폐점 수가 많거나 계약 갱신 점포 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맹을 권유하는 FC 본부는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소송 건수가 1건이라도 있다면 본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철칙 6. FC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보여줘라 특정 본부에 가맹을 결심했다면 드디어 계약을 한다. 본부 담당자와 일일이 계약서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어 난해한데다가 ‘앞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갈 본부에 이것저것 물어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약 상황에서 주눅이 들기 쉽다. 더군다나 FC 계약서는 본부가 작성한 것이다. 본부 입장에 유리한 조건이 줄줄이 제시되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한다면 훗날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예를 들어 ‘영역권’은 특정 상권에서 가맹자가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다. 돈이 되는 지역에 대한 도미넌트(지배적) 출점을 전제로 하는 편의점에서는 원칙상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나 싶더니 바로 근처에 같은 체인점이 오픈해 매상이 뚝 떨어졌다’며 분쟁이 발생한다.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이 동종 업태의 운영을 금지하는 ‘경업피지의무’를 조항으로 둔 본부도 많다.또한 ‘로열티는 어떤 대가로 지불하는 것인가, 타당한 금액인가’를 물어보도록 한다. 편의점은 폐기나 로스(loss)분 상품의 매입가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 전 알았던 것보다 지불액이 크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악질 외식 FC 중에는 로열티는 적지만 본부를 통한 식자재 매입가에 일정 마진을 얹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업에서는 본부가 지정한 전단지 광고가 계약상 의무로 되어 있어, 실제로 백 마진(back margin: 리베이트의 일종으로 판매자가 일정 조건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상품단가 중 일부를 사전에 깎아주기로 약정하는 것)이 광고회사로부터 본부로 유입되는 등의 경우도 있다. 시스템 사용료나 경영지도비용과 같은 별도의 로열티 항목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계약 기간도 주의해야 한다. 본부에 따라 계약 기간은 3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하다. 3년 미만은 차입금 변제나 투자회수를 끝내기 전에 갱신이 중지될 위험도 있다. 진열대에 남은 상품 폐기비용이나 건물 원상복귀 비용 등 폐점에 드는 비용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역으로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경우도 신경 써야 한다. 유행이 쉽게 변하는 외식 업계에서는 몇 년에 한번 간판을 교체하거나 업태를 변경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중도해약 시 위약금이 설정된 계약이 많아 매년 매상은 떨어지는데도 다액의 위약금에 발목을 잡혀 사업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FC 계약은 ‘전체 가맹자에게 평등하도록 계약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본부가 많다. 개별 교섭을 통해 본부가 변경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 담당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상 다른 부분은 없는지, 정말로 받아들일만한 조건인지, 최악의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모든 사항을 납득할 때까지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본부의 설명 중 납득이 가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FC 계약에서 ‘쿨링오프 제도(일정기간 동안은 행한 계약을 무조건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계약을 맺으면 해제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없던 셈 칠 수 있다. ━ 철칙 7. 본부의 지도는 그대로 받아들여 시도해본다 심사숙고 끝에 FC에 가맹하면 연수나 개업준비를 거쳐 영업을 시작한다. ‘광고지 1만장 배포하세요’ ‘신상품을 300개 발주해 주세요’ 등 본부의 지도가 내려온다. 광고나 상품 매입을 위해서는 사비를 들이게 되는데, ‘몇 십만 엔이나 되는 돈을 들여 정말로 손님이 찾아올까’라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부에 매달 높은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 본부의 노하우를 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수한 본부라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정밀성 높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우선은 시키는 대로 믿고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슈퍼바이저가 배치되어 속으로는 ‘이런 애송이가 장사에 대해 뭘 알겠냐’ 싶어도 일단 시키는 대로 따라 해본다. 슈퍼바이저도 인간인지라 지도를 수용하는 점주와 그렇지 않는 점주에 따라 자연히 차이가 생긴다. FC는 원칙상 어느 점포라도 같은 가격, 같은 서비스로 장사하지만 그럼에도 매상에 차이가 생긴다. 그것은 오로지 점주의 경영자 인식의 차이다. 만일 본부의 지도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에서 하루빨리 손을 떼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2017.06.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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