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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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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기 힘든 나라는 안됩니다 [EDITOR’S LETTER]

전문가 칼럼

금융권에서 지난달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사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책무구조도를 도입, 지난 1월 은행과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 내년 7월 여신증권사·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CEO가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점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입증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CEO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없을 것이라며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사업주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이유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책무구조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경영자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또 하나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기업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요즘 기업의 경영 여건은 최악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벌어지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기는커녕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는 탄핵 정국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며 생존을 걱정하는 CEO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있으니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기존의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져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생존조차 어려워집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감한 규제 철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상황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2025.03.01 06:00

2분 소요
무안공항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되나…“조사 결과 지켜봐야”

산업 일반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가 (제주항공의) 항공 안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의 한 종류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두 재해 모두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1명 이상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를 공중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에서 이번 사고와 유사한 가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기가 착륙 도중 기체 결함으로 추락해 1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 범위‧원인‧재해 규모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 등과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사고 항공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 교통수단의 하나”라며 “향후 사고 원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주항공사와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경실련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항공기 착륙을 위한 랜딩기어의 작동과 버드스트라이크가 연관성이 작다”면서 “정비 부실이나 기체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랜딩기어란 비행기가 착륙할 때 펼치는 바퀴를 말한다. 속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기능이 바퀴에 있는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경실련은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며 “업무상 과실이나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 이용이 급증했다”며 “시민들의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항공사는 생존자에 대한 치료와 회복, 희생자에 대한 시신 수습과 장례 절차,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중 생존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2024년 12월 30일 기준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사망한 179명 전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다”며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쳐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습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 등에 임시로 안치했으며, 유가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존을 위한 냉동설비도 마련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12.30 13:02

3분 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전문가 칼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은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지배주주(오너)도 해당된다.이 법 시행 전에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과 같은 실무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담할 수 있다. CEO 리스크는 기업에게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대형 로펌 등에게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2년 동안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 중 170여 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33건(33%)만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처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를 위한 감독관 정원을 초과해 활용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해서 1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불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A사 관련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했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하던 중 끼임으로 사망한 B사 사안에서도, 검찰은 재해자의 이례적 작업 방식에 기인한 것일 뿐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올해 4월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①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②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제3호),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제5호), ④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제8호) 등 다양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됐다.법원의 유죄 판결 15건 중 2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①과거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②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거듭 재해 발생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예방 효과 ‘글쎄’…오히려 투자·일자리 줄일라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감소’라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달성되고 있을까. 아직은 불분명하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 제조업 가동률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에 더 설득력이 있다.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조만간 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설 현장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은 필연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입법적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해 CEO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나라는 극소수이다.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은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것이다. 외국 기업은 그런 사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고물가·양극화의 3중고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4.06.09 08:00

4분 소요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A to Z[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하도급 근로자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고층에서 90kg이 넘는 철제 앵글을 옮기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근로자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20kg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했다.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벌어진 사고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하면서 벌어졌다. 한국제강은 이미 2011년과 2021년 정부 안전 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인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한국제강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 2022년 3월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인 노동자 A씨는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가설 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있었다. 이때 동바리가 쓰러지면서 그는 가슴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적재된 철근 더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지난 6월 3일 인천지방법원은 시너지건설 C씨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안았고, 이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원청사인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사고를 많이 겪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 현장에선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 사고 발생시 고위경영진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 높아 하지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져도 현장의 안전 관계자만 처벌받고, 고위경영진은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원인을 제공한 해당 기업도 대부분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하지 않은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은 고위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강한 처벌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 제정 요구를 불러왔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에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안전 안전조치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리 실패는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법령 위반죄를 교통사고 유발죄나 형법상 과실치사죄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나왔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해 그런 안전보건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중하위직급 직원이 아닌 고위경영진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할 때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게 강제하는 법의 필요성도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런 사회적 인식을 중대재해법에 담았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는 모두 15가지다. 크게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 이행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 이행 ▲수급인에 대한 조치가 CEO의 의무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CEO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CEO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 확보 의무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법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권한과 예산을 줘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확보해 줘야 한다. 또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검증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져야 한다. CEO는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그리고 장비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비용이 없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타 사업장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CEO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생산 현장마다 그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CEO의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위기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재해 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임시적 위험 요인 제거 및 근로자 대피 방안,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CEO는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안전 비용 및 수행 기간 보장 의무를 지고 있다. 평가 결과 안전보건 수준이 낮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작업절차 준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기 대응훈련 참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이때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비용과 생산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도 CEO의 의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재해가 발생하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CEO가 해야 할 일이다. 감독기관이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이행 사항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CEO의 의무에 속한다.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인력 배치와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용역·위탁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의무의 관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기 종사자처럼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2022년 현장 사고사망자 874명,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229건에 달해2022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874명이고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고는 229건이다. 고용노동부는 52건(22.7%)에 대해 수사를 마쳤고 이 중 2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건을 기소하였다. 7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3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모두 CEO의 유죄를 인정했다. 온유파트너스, 한국제강, 시너지건설 등의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업체 CEO가 경영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공통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판결문 통해 CEO의 의무 강하게 물어 판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중대재해법과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온유파트너스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대표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중대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전보건확보 미조치가 사망사고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또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CEO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온유파트너스 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결과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수년 동안 한국제강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종전과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반복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시너지건설 사건에서도 법원은 CEO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판례는 향후 법원의 중대재해법 위반죄의 판단과 관련, 일정한 정도의 기준이나 방향타가 될 것이다. 기업에 최고보안책임자(CSO·Chief Security Officer)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CEO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를 감안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에서 CEO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는 단계적 논증 방식을 택했다. 즉, 위험성 평가·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의견 청취·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도급 시 평가 기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비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했다. 비록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나 산업안전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양형에서도 다양한 요인을 참작하게 된다. 3건의 판례를 분석하면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해도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안전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것도 양형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안전전문가나 종사자가 재해 위험성을 지적한 사항을 고치지 않거나,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위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양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나 이익 때문에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면 처벌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3건의 판례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인이 있다.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잘못된 관행 등 근로자의 실수가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 이행과 과태료 납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일부 이행 등이다. CEO 선제적 대비 마련 필수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CEO가 선제적으로 하면 좋은 게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중대재해법을 준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CEO의 법 준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법 위반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과 함께 사후적으로 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데 유리할 것이다. 안전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과 만일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CEO가 지켜야 할 것으로 꼽힌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판례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사고 나면 CEO가 감옥 간다”, “자의적 해석과 기소가 남발할 것이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킬 수 없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의 수사 과정을 보면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이 법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도 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 법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객관식이라면 중대재해법 규정은 주관식 내지 논술식이라 할 수 있다. 안전난간을 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난간을 맬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안전난간 외에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업종과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의 크기와 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시간 등의 곤란함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예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도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기업 CEO들이 막연한 우려에서 벗어나 이 법의 취지와 이 법이 정하는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비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2023.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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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기소…채석장 붕괴 사고

산업 일반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사고 당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3.03.31 16:42

1분 소요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

산업 일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수사 장기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며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불명확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범죄 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하는 법이다.경총은 해당 법의 문제점으로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237일, 약 8개월이 걸렸다고 경총은 전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업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는데도 대표이사만 기소돼 고용부와 검찰이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수사기관이 처벌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의 기소 사례만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 관계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범죄사실 요지를 보면 법 위반(범죄 성립)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위법 조항만을 나열하고 있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5 13:30

2분 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사고나면 ‘CEO’부터 수사

산업 일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들의 법 준수방안과 재해발생시 대응 방안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이어져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211건, 이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163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들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했다.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 등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때에는 반드시 종사자 의견 청취와 현장 조사를 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에 입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2 12:05

2분 소요
현대건설, 지하터널 스마트 무선통신으로 중대재해 예방 나서

건설

현대건설은 지난 9월 16일 개최된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현대건설-이노넷 컨소시엄이 공동 제안한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이 통과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지하 공사에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대역 중 방송사업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어 비면허로 누구나 사용가능한 유휴대역(TVWS : TV White Space)을 활용한 무선통신기술을 도입해 별내선 복선 전철 공사현장에서 실증에 성공, 건설현장 내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성을 높인 바 있다. 기존 터널 내·외부간 통신을 위해서는 통신사 LTE 중계기 설치가 필수였으나 터널 내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통신망 구축이 어렵고 고비용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공간에서 사용되던 무전기는 터널 내부간에서만 통신이 가능해 터널 외부에서 지하 공간에서의 작업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VWS 관련 국내외 20여개 특허를 확보한 이노넷과 협력해 TVWS를 활용한 무선통신기술을 도입했다. 이동형 TVWS 송수신기를 이용하므로 통신선 연장 작업이 불필요하며, 일정 간격 수신기 설치시 터널 전 구간 Wi-Fi 통신이 가능하다. 전파 특성이 우수해 송신기와 최대 10㎞ 떨어진 비가시거리에서도 통신 가능하며, 투과력이 높아 깊은 지하 구간에서도 지상과의 통신이 가능하다. TV유휴대역 기술은 위치 기반 서비스로, 현행 관련 규정이 없어 기존에는 GPS 수신이 가능한 옥외에서만 운용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TVWS 통신 서비스를 지하 공간에 적용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무선인터넷 기반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의 문이 열렸다. 이 같은 TVWS 통신환경 구축에 따라 지하공간에서의 작업자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지상에 즉각 전파해 중대재해 사전예방, 긴급대처와 사후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하공간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대폭 향상시켜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그동안 사용이 어려웠던 다양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용도 가능해 현장 안정성·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AI CCTV와 결합된 작업자 헬멧 및 쓰러짐 감지, 작업자 출입 및 지하공간 작업자 위치 제공, 터널 내부 공공와이파이, 경광등 및 알람, 양방향 긴급 통화, 사물인터넷(IoT) 기상센서(온도·습도·풍향·풍속·강수량·조도 등), IoT 가스센서(산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가연성), 모바일 앱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하공간 현장 안전관리 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무선통신기술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 안전 확보 및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발판으로 향후에도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지하터널 현장 및 산간 오지, 해외현장에 기술적용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10.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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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가 상승의 나비효과, 분양가 결국 오른다 [오대열 리얼 포커스]

전문가 칼럼

코로나19로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데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가격까지 치솟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들끓고 있다. 이 나비효과로 결국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판단이다. 2021년 유럽 정유사들은 석유 공급을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코로나19 앤데믹을 바라보면서 2022년부터 수요가 급격히 늘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면초가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영국·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경제 규제 카드로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끊었고, 이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는 수송용으로 사용하지만, 경유는 수송용 외에도 발전용과 산업용, 농업용 등의 수요가 다양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연비가 좋고, 폭발력도 크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된다. 이런데 가격이 급등하니,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만드는 기계들의 단가도 높아지게 됐다. 경유값 폭등의 영향으로 발전과 시멘트 연료인 유연탄 국제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0년엔 평균 유연탄 국제가격이 1t당 60달러 수준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400달러대로 뛰었다. 시멘트 가격뿐만 아니라 철근·레미콘·콘크리트·골재 등의 가격도 올라 건설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다 공급 대란까지 벌어져 공사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재 공급난이 장기화되면 주택 분양가 상승은 물론, 주택 시장 전반적에 악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시행·시공사들이 분양가상한제와 정부의 규제에 막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익성이 떨어지자 주택 분양에서 손을 놓으려 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올라갔는데 분양가는 못 올리니, 시행·시공사는 위험을 안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윤 정부도 주택 공급 위해 건축비 기준 인상 이에 정부도 어느 정도 숨통을 풀어주는 모양새다. 사업성을 이유로 주택 공급이 끊기자 정부도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를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5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3월부터 2.64% 인상했다. 건축비를 올리니 1㎡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이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올랐다.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2021년 9월(3.42%)보다 낮지만, 역대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한 만큼, 분양가가 올라도 분양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의 산정에 활용된다. 분양 원가가 높아진 만큼 분양가격도 올라가니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성이 생겨 아파트를 짓고 분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전국 평균 분양가격이 2017년 1월에는 3.3㎡당 958만원이었지만, 2018년 1038만원, 2019년 1126만원, 2021년 1301만원, 2022년 1월 1419만원으로 5년만에 48.1%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민간 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2017년 2132만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3167만원으로 5년간 3.3㎡당 1035만원 48.6% 상승했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진정돼도 분양 가격이 더욱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상승도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하는 법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건물 붕괴나 현장 등의 사고 등을 막는 취지로 마련됐다. ━ 3D 기피에 외국인 노동자도 부족, 인건비 인상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주택건설현장을 위해 추가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고, 이 비용이 분양가격에도 녹아들 수 밖에 없다. 건설현장의 임금도 분양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다. 매년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의 임금인상 줄다리기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 2022년 상반기 국내 물가상승률이 3~6%까지 치솟는 상황에 건설 근로자들의 살림살이가 물가 상승의 여파로 나빠지고 있어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3D 업종 기피로 발생하는 건설 현장 구인난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000명, 내국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9000명으로 확인됐다. 내국인 부족 인력 21만5000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건설 현장에 6만5000명에 그친다. 통상 지하 공사는 한국인 노조원이 들어가고 지상 공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맡는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적이었다. 국내 건설현장 수는 늘어났는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안 돼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다. 지상부 형틀(거푸집) 작업을 위해 1㎡ 시공하는 단가가 2020년에는 9900원에서 2022년에는 1만7000원으로 70% 가까이 올랐다. 지하 작업도 4만~5만원에서 7만~8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유입 제한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이 최대 70%의 인건비 상승과 공사비 인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지 않아 현장에선 인력 수급 관련 문제가 커지고 있다. 결국 건설사들은 주택건설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높이고, 그 비용을 분양가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주택 공사 가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다. 한번 올라간 분양가는 결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를 올리더라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자재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건설현장 근로자가 부족해 공사비가 떨어질 가능성도 적고, 결국 분양가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 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부동산 통계를 분석,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경제만랩’의 리서치 팀장이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다가 경제만랩 리서치팀에 합류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

2022.09.17 11:00

4분 소요
정치권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자 재계 일제히 호응…산재사고는 계속

산업 일반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호응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 등은 17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자 전경련이 현행 중대재해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20일 중대재해법에 대한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나섰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 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 사안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포함되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안전보건과 관련해 인력, 예산 등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 가능한지 묻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며 “중대재해법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는 만큼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도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대재해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산재사망 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선진국(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진국들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산재예방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돼 예방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행정조직 운영방식은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산재감소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감독기준과 감독관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노동자 안전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들이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동 붕괴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인 안전인증제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이었다. 안전인증제도의 부실사례는 널려 있다”며 “산업안전공단의 인증이 안전경영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법 준수 여부를 걸러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화재, 화학사고, 폭발 등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명으로 사망자 9명, 부상자 15명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 7일까지 5년여 동안 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246명에 달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6.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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