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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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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투수 윤성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책이슈

승부조작 대가로 4억여원을 차명계좌로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현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 원과 세금 체납 5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 조작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윤성환이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를 행위를 지적했다. 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윤성환은 2020년 9월 승부조작 사건으로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바 있다. 승부 조작은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그의 소속팀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2004년 프로에 데뷔한 윤성환은 현역 시절 2010년대를 대표하는 우완 투수로 활약했다. 2020년까지 삼성 소속으로 뛰며 통산 425경기 1915이닝,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의 통합우승을 이끌며, 팀의 에이스 투수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2020년 11월 팀에서 방출됐다.

2025.03.10 14:32

2분 소요
법인 가상자산 투자 시대 열린다…기대와 우려는

증권 일반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그동안 제한돼 왔던 법인 가상자산 투자의 물꼬가 트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매도’만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3500여곳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장 변화 신호탄’우선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가상자산 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 거래가 필요한 곳에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범죄수익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은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현금화가 필요한 만큼 올해 2분기 안에 법인 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인 계좌 허용도 2분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래소들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매도거래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 등 시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가상자산 종류와 매도물량을 제한하는 공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조언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를 시험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약 2500여 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여 개사가 해당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부감사법인은 50억원) 이상이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인 참여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주요국의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유럽연합(EU)·홍콩·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해외는 이미 법인 투자 허용…규제도 필요 캐나다와 홍콩 역시 법인 및 기관 중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적극 지원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다만 홍콩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법인 거래만 허용하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과 같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도입한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를 통해 법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 시장도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해외 주요 시장들이 법인 투자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장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관 업계 전반에도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웹(Web3)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스타트업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법인 참여 확대의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물 ETF는 법인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다. 법인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경우 ▲공시 기준 마련 ▲회계 처리 규정 정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고객신원확인(KYC) 절차 강화 등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 참여가 허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공시 및 회계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4 05:00

4분 소요
‘3089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2심도 징역 35년…추징금 159억

은행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회사 영업직원 황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년,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 용모씨와 관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 금액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다시 강조한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원심이 급여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민법상 의무에 따른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본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피건대 원심 증거에 의하면 용씨가 피고인 이씨에게 받은 돈 23억여원 중 11억원은 범죄수익으로 해당한다”며 “부양 의무 일환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부패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해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025.02.14 21:20

1분 소요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징역형 추가

은행

700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범죄수익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이 추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은닉죄를 구성한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친·모친·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57억여 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유안타증권 법인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6000만원의 벌금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전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변호사는 1000만원의 벌금이, 전씨 동생에게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은 300만원의 벌금과 차량 몰수가 각각 선고됐다.앞서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동생과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이 확정됐다. 전씨의 동생도 징역 12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한편, 형사 재판과 별개로 우리은행이 전씨 형제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전씨 형제가 우리은행에 656억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전날 선고됐다.

2024.12.06 20:12

2분 소요
검찰, ‘SG사태’ 라덕연 대표에 징역 40년·벌금 2.3조 구형

증권 일반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의 라덕연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2조원대 벌금, 그리고 100억원대 추징금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2조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검찰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2조2300억원, 추징금 120억원을 구형했다.이외에도 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A씨와 증권사 부장 B씨 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A씨는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라씨 측에 증권사 고객이 맡긴 돈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한 뒤 3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고, 이를 통해 730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2024.11.14 19:29

1분 소요
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 범죄수익 환수…총 8500만 원

정책이슈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0)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그가 은닉한 가상자산과 골드바 등 총 8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2억 552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모씨 등에게 차명 계좌를 이용해 광고 수익을 이체받고 이를 현금화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다시 전달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같은 범행은 검찰이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한 이후 그의 자산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약 1억3000만원이 들었는데도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강씨의 발뺌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포렌식 분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그가 가상자산 핫월렛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그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화된 자산 55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도 추가 확보했다.검찰은 강씨의 가상자산과 골드바를 포함한 총 8500만 원의 자산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나머지 불법 수익도 추가로 추적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이 형 확정 전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유죄 판결 시 해당 자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동결하는 절차다.검찰은 "범죄자들이 불법 행위로 얻은 1원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강력한 자금세탁 단속 의지를 밝혔다.앞서 강씨는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불법 영상 사이트 이름을 스프레이로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 등지에 낙서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11.07 11:00

2분 소요
태평양증권 인수에 ‘노태우 자금’ 사용됐나?

산업 일반

‘재계 서열 2위’. 이는 SK를 대표하는 수식어다. 섬유 제품 위주의 중견기업에 머무르던 선경그룹이 현재의 재벌기업 SK로 성장하기까지 비결을 묻는다면, 인수합병(M&A)을 빼놓을 수 없다. 이같은 SK의 사세확장 배경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으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다. 이혼소송의 쟁점이 SK의 성장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등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었는지에 달려서다.‘해묵은 논란’ 태평양증권 인수자금 마련 어떻게?SK는 지난 1980~1990년대 유공(SK이노베이션), 태평양증권(SK증권),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을 차례로 인수했다. 이렇게 몸집을 불려온 SK의 성장사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얽혀 있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에 이른바 ‘노태우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1995년에는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사법 처리된 적은 없다.당시 수사에 참여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2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SK그룹의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수백억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금융거래를 추적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했다”며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가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SK의 ‘노태우 자금’ 사용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노 관장이 지난해 6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선경 300억’ 메모를 제출하면서다. 이 메모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메모에는 ‘노재우 251억+90억’, ‘최서방 32억’ 등의 이름과 액수가 나와 있고, ‘선경 300억’이란 글귀도 나온다.이를 근거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선경에 지원한 300억원이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을 비롯해 SK그룹의 사업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한다. 증거는 없지만…SK “계열사 자금 동원했다”SK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과거 상황을 살펴보면, 1991년 당시 최 선대회장은 그룹을 미래를 먹여살릴 포트폴리오를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 태평양그룹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증권사 매각에 나섰고, SK는 태평양증권의 인수 제의를 받았다.증권사 인수를 결심했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SK는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상 ‘대기업집단의 비주력업체 투자제한’ 조항으로 증권사 인수에 나설 수 없었다. 이에 최 선대회장 개인이 주체로 나서 태평양증권을 인수해야 했다.또 다른 문제는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인수자금은 약 571억원. 최 선대회장 개인 재산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선경과 선경건설이 각각 100억원가량, 선경합섬(인더스트리)·유공해운·유공가스·워커힐·SKC 등이 수십억원을 분담했다. SK 계열사들이 마련한 자금은 사채시장을 거쳐 타인 명의 수표와 현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수차례 거친 후 최 선대회장 명의 계좌에 입금됐다.SK 관계자는 “당시 이 같은 부외자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고, 이후 분식회계로 인해 큰 문제가 됐지만 당시에는 회사 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일로 판단했다”며 “각 계열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사채시장에 돌려 다른 명의의 수표나 현금으로 전달받아 써서 현재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도 나온다. 손 전 회장은 최 선대회장이 가까이 둔 인물이다. 1978년부터 1998년까지 약 20년간 경영기획실장을 맡으며 유공·태평양증권·한국이동통신 인수 등 실무를 맡았다. 최 선대회장이 작고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SK그룹 회장도 역임했다.한 매체 인터뷰에서 손 전 회장은 “제가 직접 10만원권 수표 1만장을 만들어서 태평양증권 서성환 회장님께 전달했고 그 자리에서 일일이 세어보기까지 했다”며 “이런 자금은 근거를 남기면 화가 될 게 뻔한데 누가 근거를 남기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조성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노태우 비자금은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엇갈리는 주장…검찰 재수사 여부에 촉각노 관장 측의 주장도 시기상 오류가 있다.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선경건설 명의의 300억원 규모 약속어음(50억원으로 6장) 발행 날짜는 1992년 12월이다. SK의 태평양증권 인수 시기는 1991년 12월로, ‘노태우 자금’이 태평양증권 인수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SK 측은 “과거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약속어음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것’이라는 자의적 추측과 신빙성 없는 ‘쪽지’ 하나로 비자금 받은 정경유착 기업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 또한 지난 6월 3일 ‘구성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그룹의 성장은 비정상적인 자금 지원이나 특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구성원의 패기와 지성, 노력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태평양증권 인수자금이 계열사 비자금이라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계열사별 조달 내역, 수표 발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재판부는 “메모의 전반적인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300억원의 금전적 지원 자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는 없다”며 “1991년경에도 형사상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추후 검찰은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19일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4.10.07 06:00

5분 소요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000여명 검거…2조 피해

부동산 일반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000여명이 검거됐다. 1만6000명이 약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집중 수사해왔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이 뒤를 이었다.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많았다.특히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이 검거됐다.이 가운데 15개 조직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그 외에는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로 파악됐다.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31.0%, 아파트 8.2%, 단독주택 0.9%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34.0%), 5000만∼1억원(23.8%), 2억∼3억원(18.8%), 5000만원 이하(18.4%), 3억원 이상(5.0%) 순이었다.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도 주력해 그간 총 192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과 비교해 3.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주요 수사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등 130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다.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으며 1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매입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50명에게서 133억원 상당을 뜯어낸 상담업자 등 76명도 검거했다.부산경찰청은 오피스텔 입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관리를 위임받은 후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총 123억원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이들에게도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고 9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보전이 이뤄졌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9.01 11:42

3분 소요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변호인단 “이준호 ‘김범수 컨펌’ 진술 거짓”

CEO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서 카카오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이 최근 재판부에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한 반박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문장은 앞서 관련 공판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 인수와 관련해) 브라이언(김범수 창업자의 사내 영어 이름)의 컨펌(승인)이 났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인단 측은 최근 공판 등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들은 객관적 증거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고 진술 내재적으로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며 “바람픽쳐스 배임 건 수사로 인해 이 전 부문장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가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는 강한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도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사건과 함께 이 전 부문장과 그의 배우자 윤정희 배우 등이 연루된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해 왔다. 변호인단 측은 이 지점을 짚으며 “이 전 부문장이 자신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자료와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배임증재·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2020년에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 인수’ 건으로 기소됐으나, SM엔터 시세조종 가담 혐의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부문장이 ‘카카오·카카오엔터의 SM엔터 인수’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지목됐음에도 불기속 처분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올해 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부문장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검찰에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카카오 측 변호인단의 주된 논리다.변호인단은 특히 이런 의견을 카카오·원아시아파트너스(사모펀드 운용사) 법인 두 곳과 함께 배 전 총괄·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피력하는 중이다. 해당 사건의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SM엔터 시세조정 의혹의 불법성과 피의자들의 가담 여부를 다투고 있다.변호인단 측은 “이 전 부문장은 검찰의 두 번째 조사부터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공동피고인 지 회장과 전화 통화 장면을 촬영해 그 동영상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이 전 부문장에게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 별건 수사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진술 내용으로 나타났다”고 했다.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부문장은 ‘배 전 총괄과 지 회장, 나아가 카카오가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카카오 본사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2월 28일에 직접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점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지점이 수사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논리적으로 모순된 모습’이라는 게 변호인단 측 주장이다.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소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 실제로 검찰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김 창업자를 지목한 상태다. 김 창업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검찰은 앞서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과 배 전 총괄·이 전 부문장 등 관련자를 수사하며 확보한 자료와 ‘브라이언 컨펌’ 진술 등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를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법조계에서는 배 전 총괄 등의 범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법원이 이 전 부문장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김 창업자의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전 부문장의 진술 신뢰도가 김 창업자의 혐의 입증에 핵심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창업자를 구속 기소하며 ‘김 창업자가 경쟁사이던 하이브의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계획과 시세조종 관련 지시를 하고 최종 승인까지 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인단 측은 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진행한 주식매수가 ‘일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 측은 “SM엔터의 경영권을 둘러싼 여러 주체의 예상치 못한 이합집산이 발생했고, (카카오는) 사업 협력이라는 기존 제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돌발적인 변화에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시세조종 특유의 불법적 매수도 없고,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되는 주식매수 행위’를 기소한 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본지는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카카오 측 변호인단이 브라이언 컨펌 등을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이 전 부문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 그러나 이 전 부문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2024.08.26 14:41

4분 소요
코인거래소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화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률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시행령에서는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뿐 아니라 예금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했다.우선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해당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도 가능해지는데,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부당이득의 산정방식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시행령은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시행령은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보수·점검, 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있는 경우에도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범죄 수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며 “시장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행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되고,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된다. 시행령과 규정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한다.

2024.06.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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