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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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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버거 3대장’ M&A, 소문난 잔치로 그친 까닭

유통

미국계 프랜차이즈 ‘빅3’ 버거 브랜드가 또 다시 팔리고 팔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해 초 버거킹을 시작으로 KFC코리아, 한국맥도날드까지 새 주인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한꺼번에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했지만 현재까지 매각에 성공한 곳은 KFC코리아 단 한 곳 뿐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최근 동원산업과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무산됐고, 1년이 넘도록 원매자를 찾지 못한 버거킹은 매각을 잠정 중단했다. 이들의 매각 배경과 딜 성공 여부를 놓고 시장에선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시장점유율 1위’ 타이틀과 ‘저조한 수익성’이란 꼬리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맥도날드는 6년 전 매각 실패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당시 CJ를 포함해 매일유업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조건을 놓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번에도 글로벌 본사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한 과거 데자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FC코리아는 예상 몸값을 40% 이상 낮추며 가까스로 매각 문턱을 넘었다. KFC코리아가 KG그룹 품에 안긴 뒤 실적 반등에 성공했고 외형 확대 역시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매각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 미국계 브랜드 사업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쏟아진다.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빅3 버거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이토록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자율권 제한…곳곳서 통제 업계에선 글로벌 본사의 통제권이 강하다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매각 대상인 미국계 버거 브랜드의 지분을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인수한 새 주인이 경영을 전적으로 주도할 수 없는 구조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인수자금이 사실상 권리금과 유사한 간판값(영업권)인 셈이다. 최근 3년간 영업 흑자를 내던 KG그룹이 KFC코리아를 팔고, 동원그룹이 한국맥도날드 인수를 포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영업에 대한 자율권이 없다 보니 신메뉴를 출시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업 시도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이다. KG그룹은 이 같은 이견차로 KFC코리아 운영 기간 동안 글로벌 본사와 종종 마찰을 빚어 왔다. 국내 소비자에겐 다소 큰 치킨 조각을 한번 더 컷팅 하는 데도 본사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한 배달 매출을 잡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려 했지만 본사와 오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사보다 뒤늦은 시점에 앱을 내놨다. ‘닭’을 활용한 메뉴나 버거 빵 대신 도넛을 사용한 신메뉴 개발에도 앞장섰지만 본사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트렌드 변화가 유독 빠른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와 글로벌 본사 요구를 동시에 맞추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본사가 국내 영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운영 정책만 고집하면서 결국 양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원그룹 역시 본사와 운영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매각 가격에 따른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사실상 본사의 영업권 제한이 주된 이유라는 게 내부 안팎의 목소리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매각 가격과 관련해선 오히려 이야기가 잘 된 것으로 안다”면서 “인수자 입장에선 얼마에 샀느냐 보다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지가 중요한 데 현 상황에선 수천억원을 들여 사더라도 본사의 글로벌 스탠다드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② 과도한 로열티…배달료도 매출로 사업권 인수 후 적자 여부에 상관없이 로열티를 내야 하는 것도 문제다. 3대 버거 브랜드의 로열티 기준은 제각각이지만 그 중 KFC 본사가 요구하는 로열티 규모가 가장 크다. 본사는 한국 법인으로부터 총매출액의 6%를 로열티로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적지 않았다. 글로벌 본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배달료까지 로열티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다. 배달료는 주문한 고객이 배달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KFC코리아 매출로 볼 수 없지만 본사 측은 ‘매출로 잡힌 건 매출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190여 개에 달하는 KFC코리아 전 매장이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임차료 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컸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경우 총매출을 기준으로 정한 KFC와 달리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집단 내 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맥도날드는 순매출액의 5%, 버거킹은 순매출액의 6%를 본사 로열티로 받고 있다. 물론 매출 규모가 큰 이들의 로열티 액수는 상당한 수준이다. 맥도날드의 경우 3년 연속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로열티로 지급하는 금액이 적자 폭보다 더 크다. 사실상 로열티가 없다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국맥도날드는 2020년 501억원, 2021년 543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본사에 지급해왔다. 2021년 적자 278억원의 두 배 가까이를 로열티로 낸 셈이다. 여기에 신규 출점 점포는 글로벌 본사에 약 6000만원의 기술료도 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통상 글로벌 브랜드 로열티가 3% 안팎인데 버거 브랜드는 로열티가 다소 높은 수준”이라면서 “주로 핵심 상권에 매장이 있는 탓에 임대료 부담이 큰데 가맹점도 추가로 출점할 수 없어 성장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고 말했다. ③ 곳곳에 숨은 ‘독소조항’ 까다로운 조건과 더불어 곳곳에 숨어 있던 독소조항도 걸림돌이다. 갑(甲)의 위치에 있는 글로벌 본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우세에 놓여있다 보니 자신들에게 유리하지만 인수자인 한국법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종종 포함시키는 것이다. KG그룹의 경우 KFC코리아 인수 당시 인수 주체인 KG써닝라이프가 로열티 지급을 못할 경우 계열사가 대신 로열티를 내도록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고, 향후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부터 KG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다. 공시대상 기업에 포함되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물론 사익편취 규제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KG측에선 해당 계약 부분이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일부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한국 법인에 소송 비용을 떠넘기거나 별도의 외식 사업과 관련해서도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독소조항이 여럿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맥도날드도 지난해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면서 ▲새 인수자는 반드시 개인 ▲외식업 경험 필요 ▲본사 기준을 통과한 사람 이라는 등의 깐깐한 조건을 내걸었다. 한국맥도날드에 새 주인이 나타나면 계약서 상에는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는 물론 의무 관계가 더 세세하게 담기게 된다. 일례로 맥도날드는 각 법인이 매장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쪼개서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본사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법인이 사업권을 다시 팔 때도 매장을 마음대로 팔거나 없앨 수 없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버거 프랜차이즈의 행보는 스타벅스나 베스킨라빈스가 한국 법인에 대한 영업권을 허용해주면서 글로벌 본사와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과 정 반대의 상황”이라면서 “수익성이나 가격적인 이점 등 글로벌 본사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한 버거 브랜드의 매각 장기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2023.05.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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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구속에 대규모 화재까지…흔들리는 한국타이어

산업 일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위기에 빠졌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생산 차질 등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조현범 회장이 구속되며 리더십 부재라는 불안 요소를 떠안게 된 한국타이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계속되는 공장 화재로 몸살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는 15일 오전 8시께 완진(완전 진화)됐다. 지난 12일 오후 10시9분께 화재가 시작된 이후 58시간 만의 일이다.이번 화재로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 8만6769㎡(제곱미터)와 물류동 3창고에 쌓여 있던 타이어 20~40만본(잠정치)이 불에 타 소실됐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한국타이어는 9년 전에도 대전공장 화재 사고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바 있다. 지난 2014년 9월 30일 오후 8시55분께 대전공장 1공장 물류창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대전 1공장 물류창고 4627㎡와 재고 18만본이 모두 불에 탔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 사고로 인한 한국타이어 측의 피해 규모를 66억원으로 추산했다.증권가에서는 한국타이어가 이번 화재 사고 여파로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회사 전체 생산량의 20%를 담당하는 주요 시설이다. 일평균 4만5000여본의 타이어를 생산하며 생산 물량의 65%가 해외로 수출된다. 나머지 35%는 국내 공급되고 있다.대신증권에 따르면 재고 소실로 인한 매출 손실액은 최소 130억원이다. 이는 재고 소실분을 20만본으로 정하고, 단위 원가를 6만5000원으로 가정해 산출한 값이다. 피해 규모는 조사 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한 21만본의 타이어가 소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로 40만본 이상의 타이어가 소실됐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대전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손실도 문제다. 대신증권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가동중단에 따라 하루 1만6000본, 생산 및 매출액 12억원의 손실(2공장 기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 2공장으로 구성된 대전공장 전체가 가동 및 배분에 차질을 빚을 경우 일매출 손실이 최대 32억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전 1공장 재가동, 물량 배분, 보험 조건 등에 따라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회사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을 통해 1조7031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회사는 위기인데...총수는 구속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대전공장의 시설 피해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합동감식반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일부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화재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자체가 노후화됐고, 화재로 인한 시설 재정비 작업을 단기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탓이다.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대전공장은 1976년에 준공된 노후화 시설이다. 현장 점검 후 시설을 원상태로 돌리기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위기 상황 속 리더의 부재는 한국타이어에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조현범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해 횡령 혐의도 받는다.또한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회사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MKT 자금 약 130억원을 빌려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액 규모는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생긴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MKT의 지분 구조는 한국타이어 50.1%, 조 회장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20%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조 회장과 조 고문은 각각 65억원, 43억원이 배당금을 MKT로부터 받았다.조현범 회장의 부재로 어깨가 무거워진 것은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다. 그는 이날(15일)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이수일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월 12일 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회사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화재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 피해 복구를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수일 대표는 또 “화재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5 17:46

4분 소요
부동산 담보로 부당거래한 SYS홀딩스·SYS리테일에 과징금

정책이슈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무상으로 부당지원을 해오다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고려제강 산하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두고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SYS홀딩스가 7억4500만원, SYS리테일이 16억2300만원으로 총 23억6800만원이다.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이를 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상품 구매자금과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은 SYS리테일은 신한은행·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자금을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여 동안 총 195회에 걸쳐 1∼6.15%의 낮은 금리로 차입했다. SYS리테일은 빌린 자금을 상품 매입과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 당시 SYS리테일이 적용받은 금리는 부당 지원이 없었을 경우 제공됐을 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았다. 이에 SYS리테일이 낮은 금리로 얻은 이익은 약 78억11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재무상태가 열악한 SYS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췄다”며 “상품 매입과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SYS리테일은 2009~2012년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12.01 16:50

1분 소요
“아~라면시장 막 진출했는데…” 아들 때문에 179억 출혈을

정책이슈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그룹 계열사가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49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지난 6일엔 하림과 계열사 올품은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과 공정위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하림그룹은 10월 들어서만 두 번의 공정위 제재로 총 179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 8곳(대성축산·선진·선진한마을·제일사료·팜스코·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하림지주)이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올품 10억7900만원을 비롯해 대성축산 1억5900만원, 선진 1억1200만원, 선진한마을 3억5200만원, 제일사료 2억4700만원, 팜스코 5억1500만원, 팜스코바이오인티 7억4900만원, 포크랜드 5000만원, 하림지주 16억2500만원이다. ━ 장남 지배구조 정점에 오르자 갖가지 부당 지원 시작 하림의 위법 행위는 크게 ▶동물 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 등 총 세가지다. 세가지 위법 행위 한가운데에는 ‘올품’이 자리하고 있다. 2012년 1월, 김홍국 하림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장남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증여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 본부의 개입 하에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2년 1월부터 팜스코·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선진한마을·대성축산 등 5개사에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올품(당시 한국썸벧)은 2011년 초부터 계열농장들의 동물약품 구매를 올품이 관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올품은 당초 양계용 동물약품만 제조했지만 2012년경부터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동물약품으로 진출을 결정하고 양돈용 복제약 생산에 돌입했다. 그런데 복제약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타사 제품과 차별화가 어려운데다, 특히 올품은 양돈용 동물약품에서 사업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인지도도 낮은 신규 진입자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공정위는 “결국 계열농장의 통합구매를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의도는 올품 제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했다.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식이었다. 그 결과 2012∼2016년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 행위 전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 ━ 아들에게 ‘통행세’로 이득 챙겨주고 저가로 주식 넘겨 하림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계열 사료회사들에게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 제조사 직접 구매에서 2012년부터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2012년 2월∼2017년 2월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가져갔고, 그 이익은 총 17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물론 통합구매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올품을 거래단계에 추가할 경우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늦어지고 단가경쟁에도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지시와 개입에 의해 선택의 여지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1년 1월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당시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가 보유하던 옛 올품의 주식 매각 과정도 문제 삼았다. 당시 하림은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 주식 3.1%를 외부에 팔아야 했다. 공정위의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일홀딩스는 당시 지주사 체제 밖에 있던 회사였던 당시 한국썸벧판매에 매각하면서 법 위반 소지를 피했다. 이후 한국썸벧판매는 올품과 합병했지만, 당시에는 지주사 체제 밖 회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NS쇼핑 주식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매각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홀딩스가 한국썸벧판매에 매각했던 올품의 주식 가치는 1주당 1129원으로 평가했다. 해당 시기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 주식 가치는 1주당 7850원으로 계산해 반영했다. 해당 시기 비상장 상태였던 NS쇼핑은 장외 시장에서 5만3000~15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 하림은 이를 6.7~19.1배 싸게 넘긴 것이다. 이처럼 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 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 중견기업 시절 이뤄져 김홍국 회장 고발은 피할 듯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제재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규제할 때 대규모 집단 중심으로 조사와 제재를 하는데 하림의 경우는 사건 기간 대부분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 시기에 이뤄졌다”며 “부당지원금액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7개사 가운데 하림과 올품에 각각 78억7400만원, 51억7100만원 등 총 13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품한국썸벧 등 5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하림그룹의 자산총액은 2021년 10월 기준 13조1000억원으로 재계 순위 31위에 올라있다. 최근엔 가정간편식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첫 발걸음으로 라면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28 08:00

4분 소요
국내 LCC, 주가 하락해도…“일단 ‘상폐’ 막자” 몸부림

항공

제주항공이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무상감자 뒤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제주항공이 납입자본금을 줄이는 한편 유상증자도 추진하기 위해 무상감자를 실시한다고 평했다. ━ 국내 LCC, 유상증자 릴레이…올해 3사 증자 규모만 5300억원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9월 1일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제주항공은 앞서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를 1000원으로 줄이는 5대1 무상감자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무상감자로 납입자본금을 1924억원에서 384억원으로 줄이고 주식을 더 발행해 자본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함께 추진하는 배경은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다. 국내 LCC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국내 LCC 상장사 4곳 가운데 티웨이항공을 제외한 진에어와 에어부산, 제주항공 3곳이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섰다. 제주항공의 자본잠식률은 28.7%다. 다른 LCC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진에어의 자본잠식률은 42.4%에 달한다. 에어부산은 34.4%로 진에어의 뒤를 이었다. 에어부산은 제주항공보다 서둘러 ‘자본 규모 늘리기’에 나섰다.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항공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 보통주 1억1185만주를 신규 발행한다. 에어부산은 6월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던 만큼 ‘빚 줄이기’에 열성이다. 신주 발행 규모가 기존 발행주식 8207만주를 136.3%나 초과한다. 에어부산은 앞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증권시장에서도 에어부산 주식 거래가 5월 2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중단됐다. 티웨이항공은 유일하게 자본 잠식 상태를 피했다. 지난 4월 더블유밸류업유한회사를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티웨이항공은 이번 유상증자로 부채비율을 410%로 줄였다. 티웨이항공의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886%이었다. 제3자 배정 방식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가 선정한 제3자에게 새롭게 발행할 주식을 주는 것이다. ━ ‘자본 늘리기’ 총력…주가 떨어져도 ‘상폐’는 막자 항공업계는 국내 LCC가 자본을 늘려 상장 폐지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증권시장에 상장한 LCC 가운데 진에어를 제외한 3곳 모두 올해 유상증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잠식률이 50%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항공사가 연내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LCC의 유상증자 추진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무상감자를 진행하면 기업의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충당할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다. 통상 유상증자를 진행해 외부 자금을 확보한다. LCC 기업은 현금을 비롯한 자본 늘리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감염병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어서다. 상장 LCC 주가도 코로나19 확산세를 따라 요동쳤다. 백신 접종률이 늘기 시작한 2월과 5월 주가는 올랐고,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오른 20일 현재 내렸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 등 수도권 외 지역이 감염병 대응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제주항공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자 주가도 흔들렸다. 수도권 외 지역의 거리두기 상향조정 발표일(18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16일에 비해 제주항공 주가는 20일 5.15% 하락했다. 에어부산과 진에어, 티웨이항공도 마찬가지다. 에어부산 주가는 같은 기간 8.28%, 티웨이항공은 3.68%, 진에어는 3% 밀렸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돼 항공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2월 대비해선 하락 폭이 크다. 에어부산은 2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20일 12.38% 하락한 33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각각 9.77%, 1.5% 주가가 내렸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은 같은 기간 주가가 28.91% 늘어 3235원을 가리켰다. 일찍이 4월 유상증자로 부채비율을 크게 줄인 덕이다. 액면가를 조정하는 무상감자 방식도 유상증자를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제주항공은 삼성중공업이 5월 진행한 방식으로 무상감자를 추진한다. 무상감자는 보통 기존 주식을 여럿 합쳐서 발행하는 실제 주식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액면가 5000원을 5분의 1 수준인 1000원으로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자본금은 줄어들지만 주식 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9월 추진할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주가가 현재 액면가인 5000원 아래로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선모은 인턴기자 seon.moeun@joongang.co.kr

2021.07.21 06:00

3분 소요
공정위 “음원시장 1위 멜론, SKT 부당지원으로 성장했다” 제재

정책이슈

SK텔레콤이 자회사였던 과거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가 운영했던 음원 서비스 멜론(Melon)에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 SKT, 로엔에 멜론 양도 후 수수료율 5.5%→1.1% 인하 공정위는 14일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로엔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이후 법인명을 카카오 M으로 바뀐 로엔은 카카오에 흡수합병된 후 이달 초 멜론 사업부문만 떼어내 ‘멜론컴퍼니’로 독립한 상태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직접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 서비스 멜론을 2009년 영업 부진을 겪고 있던 자회사 로엔에 양도하면서 로엔이 음원 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009년 멜론 운영사가 된 로엔은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 대행 계약을 맺었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음원을 사면 이를 SK텔레콤이 휴대폰 요금 청구 시 합산해 수납해 주고 음원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의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로엔에만 낮았던 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건당 5.5%로 적용했다. 다른 음원 사업자(5.5∼8.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다 2010년과 2011년에는 1.1%로 대폭 낮췄다. 멜론을 로엔에 양도한 후 벌어진 일이었다. 수수료율이 5.5%에서 1.1%로 낮아지면서 로엔은 SK텔레콤에 납부했어야 할 수수료 52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로엔은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했고,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 공정위 “지원 후 2위 경쟁자와 점유율 35%포인트까지 벌어져” 실제로 멜론의 스트리밍 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확대됐고, 다운로드 상품은 2009년 2위에서 2010년 1위로 상승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기간대여제 상품을 포함한 전체 점유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멜론과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2009년 17%포인트에서 2010년 26%포인트로, 2011년에는 35%포인트까지 확대된 것이다. SK텔레콤은 2012년 멜론이 업계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자 수수료율을 다시 5.5%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는 로엔의 경쟁여건을 개선‧강화하는데 기여해 초기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쳤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SK텔레콤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확보한 SK텔레콤 내부 자료에는 ‘SK텔레콤이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리스크에 노출’,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스핀오프(Spin-off) 후 연착륙(Soft-landing)을 위해 우호적인 수수료율 적용’,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No.1 종합음악사업자로의 지위 조기 완성’ 등이 적혀 있었다. 공정위는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해당 부당지원은 로엔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조 제7호를 적용해 SK텔레콤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기간이 짧고 수수료율을 원래 수준으로 올린 점, 그리고 부당지원행위로 시장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 SK텔레콤이 자회사에 동일한 유형의 부당지원 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 명령 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이나 과징금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SKT “정상적 거래였다 법적 대응 여부 검토” 한편 SK텔레콤은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 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SK텔레콤이 받을 돈(청구대행수수료)을 덜 받고, 줄 돈(DCF수수료)을 덜 줬던 것으로 어느 일방에 유리하다거나 어느 일방을 지원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엔은 2009년 이전부터 음원 시장 1위 사업자로서 당사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 순위가 상승한 바 없다”며 “당사와 로엔은 정산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SK텔레콤 제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2월,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이동 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상품을 결합,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4년간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해야 할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인 199억9200만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4월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을 두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또다시 SK텔레콤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리면서 양측의 대립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7.14 16:46

4분 소요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SK텔레콤, 로엔 엔터 부당지원 혐의 심사 결과는

정책이슈

━ 공정위, 로엔 엔터 부당 지원한 SK텔레콤 제재 발표 공정위원회(공정위)는 14일 계열사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당시 SK텔레콤이 로엔 엔터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로엔 엔터가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이전 SK텔레콤이 스마프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4년 음원 제공 서비스인 멜론을 출시한 후 2008년 12월 로엔 엔터에 멜론을 운영토록 했고, 이후 2013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약 2659억원을 받은 뒤 로엔 엔터 지분을 매각했다. 카카오는 2016년 6월 로엔 엔터 지분 76.4%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총 1조8743억원에 인수했고, SK텔레콤은 2019년 2월 멜론 제휴할인 서비스를 종료했다. ━ 국민권익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대책 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국가청렴도 하락위기와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부패 취약분야 신속 현장점검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 점검 강화 ▶공공재정지급금 허위 부정청구 점검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실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여름 휴가철, 추석 명절 등 기간에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각급기관의 법 위반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관행’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각급기관의 행동강령 취약분야,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의 근절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아울러 체육회 보조금,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점검하고, 1281개 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렴도 측정에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유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반영,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또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규를 점검‧개선하고, 특히 인사‧계약 과정의 이해충돌요인 등 내부경영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7.14 06:00

2분 소요
웰스토리가 쏘아 올린 '구내식당 부당지원'…대기업들 '벌벌'

산업 일반

삼성웰스토리로 촉발한 ‘그룹 내 급식 부당지원’ 논란이 주요 대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그룹 단체급식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에 나서자 현대자동차그룹 직원들이 자사 급식 지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급식 부당지원 논란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넘어 SK그룹 그리고 LG그룹으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4대 그룹으로 번지는 공정위 조사 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의 사내급식 관련 불공정 행위 의혹 조사 시행을 검토했다. 지난 6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현대차그룹의 단체급식 부당지원을 조사해달라”는 게시글이 계기가 됐다. 자신을 현대차그룹 직원이라고 설명한 청원인은 “현대차그룹이 왜 꼭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에서 급식을 공급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 달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 이전 삼성그룹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23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명령을 통보받았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급식 물량을 독점하다시피 한 삼성웰스토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캐시카우’가 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13년 4월부터 8년 이상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전자·삼성SDI 등 계열사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끝이 아니다. 공정위의 대기업 단체급식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SK에너지·SK하이닉스 등 SK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들 기업이 단체급식 업체 ‘후니드’와 맺고 있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니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5촌인 최영근씨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SK그룹 계열사의 사내급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LG그룹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단체급식 업계 2위인 아워홈은 오랜 기간 LG그룹·LS그룹과 수의계약을 맺고 거래해 왔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아워홈 매출액의 26.5%가 이들 그룹과의 계약에서 발생했다. 아워홈은 2000년 LG유통(현 GS리테일)에서 분리된 회사로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구본성 부회장이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 비중 40% 넘어 현대차·SK·LG그룹은 공정위 조사 검토·시행에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계열사 혹은 관계사인 그룹 내 급식업체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위가 처음 칼끝을 겨눈 삼성웰스토리는 2020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41.4%에 달했다. 총매출액 약 1조9701억원 가운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이 8165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와는 4605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932억원대 거래를 맺었다.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 지하 구내식당은 현대그린푸드가 맡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분리돼 있지만, 범현대가(家)로 분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대그린푸드의 단체급식 매출액(6287억원) 중 현대차그룹 계열사 비중은 50%를 상회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HDC그룹 등 다른 범현대가의 사내급식도 담당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다. LG와 SK그룹의 사내급식을 각각 담당하는 아워홈과 후니드 역시 범LG, 범SK가로 잡혀 그룹 지원을 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 부회장이 2004년 대주주로 설립한 후니드는 설립 후 SK그룹의 급식 서비스를 독식, 2005년 115억원이었던 매출을 2018년 2002억원까지 올린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후니드, 아워홈 모두 그룹 지원을 받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직원들 밥 주는 것 가지고” VS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 긴장하는 대기업 그룹은 또 있다. 신세계그룹과 CJ그룹도 사내급식 지원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는 그룹 내 사내급식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세계건설·신세계인터내셔널 등과 거래했다. 덕분에 매출액(1조2262억원)의 약 35%(4291억원)를 그룹 내 내부거래(스타벅스, 이마트24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 포함)를 통해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의 내부거래 비중은 18.5%로 파악됐다. 재계에선 “직원 복리후생을 나쁘게 보고 있다”며 반발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정위 조사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분석한다. 대기업의 급식사업은 직원 복지를 가장한 일감 몰아주기에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대기업 구내식당이 정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친족에게 보장해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2021.07.11 13:00

3분 소요
공정위, 웰스토리 부당지원 삼성에 2349억 과징금 부과

산업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 계열사에 약 235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4일, 삼성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물량을 몰아주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구조를 만든 혐의로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대해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공정위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와 연관”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1012억원)은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고액이다. 회사별로는 삼성웰스토리(959억7300만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228억5700만원), 삼성전기(105억1100만원), 삼성SDI(43억6900만원) 등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가 2013년 단체급식·식음료서비스 분야 사업을 물적으로 나눠 설립한 회사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삼성물산과 합병했다. 웰스토리는 현재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1분기 기준 31.63%) 비중이 높은 회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을 통해 회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이 웰스토리의 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9년간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배경에 대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가 있다고 봤다. 계열사 지원 이후 웰스토리는 급격하게 성장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약 1조1000억원의 매출과 1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며 “수익성이 발군인 숨겨진 알짜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부당지원 기간 웰스토리가 내부 거래로 올린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원이었지만, 비계열사 영업에서는 103억원 적자를 봤다. ━ 삼성 “임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Cash cow·현금원) 역할을 하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봤다. 2015~2019년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3574억원)의 상당 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원)으로 가져갔다. 공정위는 웰스토리 수익을 삼성물산에 배당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7.48%)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은 총 31.58%다. 임원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2013년 웰스토리 지원방안을 지시한 최 전 실장에 대한 고발만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지원으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 조정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는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인 부당지원행위가 행해졌다는 점과 이른바 ‘프로젝트 G’와 이 사건 간 관련성은 전원회의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G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다. 다만 “합병과정에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일부를 웰스토리 영업이익으로 충당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웰스토리의 활용성이 있어 지원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 발표에 대해 삼성 측은 계열사에 대한 웰스토리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 직원들의 식사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품질 개선 문제를 경영권 승계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한 짜 맞추기 조사라고 반발했다. 삼성 측은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이바지했다는 등이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다른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며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내 급식 시장 개방했지만 낙찰은 여전히 대기업이 앞선 지난 5월 삼성은 공정위 전원회의(심의)를 앞두고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조건으로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다. 이때 삼성은 ▶사내식당 개방과 사업자 선정 때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 등의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해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개시 대상이 아니다”며 “삼성도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미 구내식당과 관련 외부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초 공정위가 1조2000억원 규모의 대기업 집단 구내 식당 일감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후 삼성그룹이 가장 먼저 시장을 개방한 것. 하지만 입찰 결과, 중소기업은 운영권을 따내지 못했다. 삼성은 최근 두 달여 동안 삼성전기, 삼성메디슨 홍천공장, 삼성전자 기흥기숙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수원 패밀리홀 등 5곳의 구내식당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삼성전기, 삼성메디슨 홍천공장, 삼성전자 기흥기숙사 등은 풀무원 푸드앤컬처가, 삼성디스플레이는 CJ프레시웨이가, 삼성전자 수원 패밀리홀은 신세계푸드가 각각 운영권을 가져갔다. 개방된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을 결국 중견기업, 대기업 계열사가 서로 돌아가며 나눠 먹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6.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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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치며 거액 혈세 삼킨 아시아나항공, 결국 합병 수순

정책이슈

정부는 부실기업의 재기‧회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공적자금'을 비롯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대출 등 이른바 '정책금융'이다. 정책금융의 주체는 은행이고, 이 은행의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다. 1조원 이상 지원을 받았던 국내 기업의 현 상황은 어떤지 가 대표 기업 9곳을 분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인수합병 후 통합)으로 거대 항공사의 출현을 앞두고 있다. 산업은행(산은) 등 채권단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끝에 얻은 결과다. 업계 재편으로 이어진 양대 항공사의 합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채권 회수는 통합항공사 출범과 업황 개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 그룹 경영 악화로 흔들린 아시아나항공의 존립 ━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국내 양대 대형 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로 손꼽혔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위시한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난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업 확장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06년 대우건설을,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10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부족한 금액은 금융권에서 끌어왔다. 총수일가가 그룹 재건을 위해 벌인 이 사업 확장과 대규모 차입은 부메랑이 돼 회사의 자금난,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 그룹의 유동성 위기, 채권은행의 재무개선작업 등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그룹의 손 안에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던 아시아나항공는 2018년 기내식 공급 차질 사태(기내식 공급업체의 변경과 공장 화재로 인한 납품물량 부족)에 이어, 2019년에는 회계법인에게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까지 받으며 다시 위기에 빠졌다. 감사 한정 의견은 감사범위에 제약이 있거나 재무제표 내용이 부적절할 때 내리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2019년 3월에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상장폐지 사유에 속하는 감사 의견에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정된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은 쪼그라들고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치솟았다. 산은과 그룹이 그 해 4월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에 들어갔으며 그룹은 이사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전체 지분의 33.4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산은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매각 방침이 결정되자 채권단은 이날 공적자금 1조6000억원 투입을 결정했다. ▶영구채 매입 5000억원 ▶신용한도 8000억원 ▶항공기 도입 시 리스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스탠바이 L/C) 3000억원 등이다. 영구채 5000억원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수은)이 7대 3 비율로 부담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당초 요구한 금액인 5000억원의 약 3.5배 규모였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외에 금호고속에도 1300억원을 투입했다.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지분(45.3%)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는 박삼구 전 회장→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졌다. 금호고속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려 매각 주체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 1조7000억원 공적자금 지원에도 인수 불발 자금지원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것은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금호산업이 2019년 11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건설사업을 주로 하는 현대산업개발은 항공 분야에 진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호텔·면세점 등 기존 사업과의 융합·상승 효과를 키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인수 작업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연기를 거듭한 끝에 인수는 불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그 해 4월 산은·수은 등 채권단이 공적자금 1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30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인수 불발을 막을 수 없었다. 채권단이 지원한 1조70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단기차입금으로 산은이 1조2000억원, 수은이 5000억원을 부담했다. 차입목적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이었으며 차입형태는 한도여신이었다. 한도여신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한도 대출 8000억원을 모두 대출받아 사용한 상태였다. 산은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000억원 등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받은 몫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지원 받은 저비용항공사와 비교하면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은에게서 지원받은 자금 외에도 1조5000억원 규모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일부 상환과 만기 연장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공적자금 일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영구채 형태로 지원돼 회수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항공업이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 회생 불능에 빠져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탓에 현재로선 항공업계의 업황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며 집단면역 달성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확산세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도 일일 신규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객 수요도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항공 여객시장 승객 수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940만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 대비 68.1% 줄어든 규모다. 아시아나항공의 2020년 국제여객수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위축과 국가별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2019년 9039만명보다 84.2% 감소한 1424만명에 그쳤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 된 지난해 3월 이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3~12월 승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6.8%나 급감했다. 국내여객 부문은 전년 대비 23.7% 감소한 2516만명으로 주저앉았다. 제주노선을 중심으로 4월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수요가 급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하면서 중국 등 53개 국가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어 항공분야 영업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산은이 공적자금 채권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은이 인수한 영구채는 회계 상 자본으로 잡힌다. 산은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을 높이며 연 7%대 이자수익을 얻을 채권을 회수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완료된 후 업황이 회복되면 통합항공사를 상대로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05.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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