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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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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더 오래 먹고 쓴다”…2023년 유통시장 변화 키워드6

유통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도 유통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표기 기한 변경으로 식품을 더 오랜 기간 보관하고, 영화관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소비자 생활영역 전반에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역시 정부가 개편의 칼을 빼든 상태다. ━ 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도입 이후 38년 만인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20%가량 길다. 영업자 중심에서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자 중심으로 사용 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만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초 자체 실험·분석을 통해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값이 6일(36%)가량 길어진다.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7일(20%) 늘고, 간편조리세트는 6일에서 8일로 2일(27%) 늘어난다. 발효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기한(18일)보다 72% 늘어난 32일의 소비기한이 설정됐다. 과채음료의 소비기한(20일)도 유통기한(11일)의 2배에 가깝다. ━ ②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새벽·주말 배송 배송 추진 대형마트는 규제완화 본격화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어, 올해 1분기 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고양, 남양주, 안양 등 51곳이다. 또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 ③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 금지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환경부가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을 기존보다 확대하면서다. 음식점, 카페, 그리고 학교나 회사 내의 식당에서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 및 구매할 수 없다.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했던 일회용 응원용 막대풍선, 방석 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를 어길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④ 인천공항 면세점 고정 임대료 폐지, ‘여객당’으로 변경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개점 21년 만에 고정 임대료 제도를 폐지하고, 여객당 임대료 제도를 도입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체계 개편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여객 수요가 급감할 때 대응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월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아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한 후, 이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이 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신규 사업자는 오는 7월께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 ⑤ 낙농제도 개편…원유별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1월 1일부터 우유 및 유제품의 주 원료인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이에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2026년 유제품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산 원유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낙농가와 정부는 지난해 11월초 원유가격을 1ℓ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단계적 적용을 결론지었다. 향후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88.6%~93.1%까지 가공유 구간으로 설정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톤(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⑥ 문화비 소득공제 확장…‘영화관람료’에도 도입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영화 관람료에 소득공제가 도입되며,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기준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2023.01.01 08:56

4분 소요
카카오뱅크, GS리테일과 협업해 ‘26주적금’ 출시

은행

카카오뱅크는 GS리테일과 함께 ‘26주적금 with 우리동네GS’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6주적금 with 우리동네GS’는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에 ‘GS25’ 편의점과 ‘GS THE FRESH’ 등 GS리테일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제공하는 상품이다. ‘26주적금 with 우리동네GS’는 13일부터 26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26주적금 with 우리동네GS’에 가입하면, 26주적금 납입 실적에 따라 2500원 상당의 ‘더팝리워즈’가 7차례에 걸쳐 제공된다. ‘더팝리워즈’는 GS리테일 통합앱인 ‘우리동네GS’ 앱에 적립되며 GS25, GS THE FRESH 등 GS리테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더팝리워즈’는 최소 결제 금액 제한 없이, 다른 쿠폰 또는 할인과 중복해서 10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류·생활용품·뷰티용품 등 구매 가능한 상품 카테고리 제약이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카카오뱅크는 ‘26주적금 with 우리동네GS’ 계좌 개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만2500명에게는 한정판 ‘춘식이 보냉백’도 제공한다. 최근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증정품이다. 가입 고객 전원에 응모권을 제공하며, 당첨자는 문자로 개별 안내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편의점 업계와 처음으로 협업해 내놓은 적금 상품”이라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편의점 수요가 많은 시기에 고객 일상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2022.12.13 10:40

1분 소요
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대영포장·한창제지 등 제지주 ‘급등’ [증시이슈]

증권 일반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규제 강화 소식에 제지주가 급등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대영포장은 전 거래일 대비 400원(25.54%) 오른 1985원에 거래 중이다. 대영포장은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국내 최초로 ‘100% 분해 종이컵’ 개발에 성공한 한창제지는 185원(12.5%) 오른 1660원, 태림포장도 410원(12.5%) 오른 3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무림페이퍼는 한 때 10% 넘게 급등했고, 신풍도 장 초반 6%대의 상승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이 늘어난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종이쇼핑백 또는 다회용쇼핑백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정수기 옆에 봉투형 종이컵 등은 비치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2022.11.24 11:47

1분 소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종이컵·비닐봉투 금지...‘1년 계도기간’

유통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등에 대해 1년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 초기 소비자의 혼란과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대형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첫 확대조치다. 비닐봉투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유상 판매됐는데, 이제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가 올 때 쓰이는 우산용 비닐도 백화점, 슈퍼마켓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응원도구로 쓰이는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도 앞으론 유상 판매가 금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달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상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계는 단계적으로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및 다회용(부직포) 장바구니 등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회용 봉투 대신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 봉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향후 점포에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3분기 내로 종량제 봉투도 판매할 예정이다. 다회용 쇼핑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도 기간에도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으로 대채제를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2022.11.03 08:14

2분 소요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한달 앞’...“실효성 없다”vs“환경 생각해야”

유통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말고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손님들 발길이 끊길까 우려되는게 사실이죠”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주요 유통 채널인 편의점업계는 일회용 봉투의 편의성과 편의점이라는 판매 채널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명분만 앞세운 탁상행정이라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당장의 불편함을 앞세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실효성 없다” vs “일회용품 환경 생각해야” 의견 대립 팽팽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으며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사용 가능한 봉투는 순수한 종이 재질로 만든 종이봉투, 원지 종류·표면처리 방식 등을 명시한 단면 코팅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업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및 다회용(부직포) 장바구니 등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로 인한 편의점 점주와 소비자 간 의견 차로 시행 초기 몇달 간은 혼선을 예상한 대처다. 편의점 GS25는 지난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점포에 공지했고, 9월부터 발주를 중단했다. 세븐일레븐도 9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맹점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CU 역시 8월 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일회용 봉투의 발주가 단계적으로 제한됨을 알리고 다회용 봉투의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CU는 또 11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점포의 일회용 봉투의 재고 조절을 위해 모든 점포의 일회용 봉투의 발주를 1배수로 제한한 뒤 이달부터는 아예 발주 자체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3분기부터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편의점업체들은 일회용 봉투 대신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 봉투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점포에서 향후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3분기 내로 종량제 봉투도 판매할 예정이며 다회용 쇼핑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편의점, 소비자 반발에…환경부, 계도기간 검토하나 일각에선 비닐봉지보다 훨씬 비싼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의 가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닐봉투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종이봉투는 100~250원, 부직포 장바구니 등 다회용 봉투 가격은 500원에 달한다. 이에 처음 비닐봉투 가격제 도입 당시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을 감안해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반발이 심할 거란 우려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더 많다. 편의점은 소비자들이 간단한 간식 제품이나 급하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들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다른 점포보다 일회용 봉투 사용이 더 필요하다. 이에 이번 규제가 일부 점포를 넘어 소비자들에게까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발길까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규제 시행이 다시 한 번 유예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매점 차원에서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정부는 식당, 커피숍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지난 4월 1일 다시 금지했다. 또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2일로 연기하고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역시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정부의 정책에 따르기 위해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으로 대채제를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앞두고 올 초부터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맹점 사전 교육과 대체안을 도입해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2022.10.25 17:00

3분 소요
‘편의점 비닐봉지’ 한 달 뒤부터 못 쓴다…11월24일 전면 중단

유통

다음 달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내달 24일 시행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 응원봉 등도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구매할 수 없다.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대안 찾기에 나섰다.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등을 권유하는 한편 개인 장바구니 사용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부직포 다회용 봉투 등도 판매하지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 하지만 당장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되면 시행 초기 현장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구매가 많은 편의점 소비 특성상 장바구니 지참이 불편한데다 100원~200원 수준의 종이봉투 구매가 부담돼 구매 자체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통, 외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대형마트,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 금지됐고 2020년부터는 대형마트 박스포장대에서 제공하던 끈, 테이프 사용도 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시행초기에도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이 이어진 바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일회용 비닐봉시 사용 금지를 두고 손님들에게 본격적으로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 당분간 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2022.10.17 10:00

2분 소요
KL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스크린 골프 장타 대회 눈길

건설

동부건설은 자사가 후원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투어 ‘제2회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2번째로 진행하는 이 대회는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4일간 익산CC에서 열린다. 총상금은 10억원으로 총 108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홍보부스의 컨셉은 ESG(에코·스마트·골프, Eco·Smart·Golf)로 전면에 LED 영상존을 마련해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과 아파트 브랜드 센트레빌을 홍보했다. 현재 KLPGA 투어 다승 부문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동부건설 골프단 소개 및 우승 트로피도 전시했다.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도 마련했다. 대회기간 동안 제공되는 생분해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온 갤러리에게 리유저블 컵(재활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다. 부스 안에 스크린 골프 장비를 설치해 일정 비거리 기준 달성 시 기념품을 증정하는 장타대회도 열린다. 자판기에 사용했던 골프공을 넣으면 재활용 에코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동부건설은 2018년 골프단 창단 후 국내 최정상의 프로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 열린 25개의 대회에서 총 6번의 우승컵을 거머쥐고 현재 KLPGA 다승 부문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대회를 통해 회사를 알릴 좋을 기회라고 판단해 이번 홍보부스를 기획했다”며 “갤러리를 대상으로 친환경 에코볼 증정과 플로깅 캠페인 등 환경친화적 요소를 접목해 동부건설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기업의 가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2022.10.13 17:44

1분 소요
“카페 종이컵 NO, 자판기는 OK”…일회용품 규제, 어떻게 변하나

유통

업종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8월 24일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다, 지난 4월이 돼서야 플라스틱 일회용 컵 등 일부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더 강력해진 일회용품 규제 법률 시행규칙은 1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앞서 공시한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도 확대한다. 정부가 제한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품목 등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먼저 추가된 품목으로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등이 있다. 기존에 규제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수저와 포크, 일회용 쇼핑백 등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외에도 일회용 물티슈는 규제 대상에 추가돼, 법제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해당 업종도 더 많아졌다. 현재는 비닐봉투와 일회용 쇼핑백 사용 규제가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마켓에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매장 면적이 33㎡가 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종합 소매업 등에서도 금지된다. 규제 강도도 더 강해졌다. 환경부는 점포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기존 무상제공금지에서 오는 11월부터는 사용금지로 강화한다. 이때 응원용품으로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포함한다. ━ 순수종이 쇼핑백, 전분 이쑤시개는 규제 제외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건 아니다. 제외 사항도 존재한다.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음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또 광고선전물이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해 장기간 상품을 홍보하거나 카탈로그 형태로 제작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위해 음식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도 규제 에서 제외된다.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종이컵도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음료제조부터 제조된 음료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모두 로봇이 전담하는 바리스타 로봇 커피숍 역시 자판기와 같은 자동판매기 범위에 포함돼, 규제에서 제외된다. ━ 12월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올 겨울은 정부의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유통업계가 바쁠 전망이다. 11월 24일부터 적용하는 일회용품 규제에 이어 12월에는 미뤄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키우고 일회용품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먼저 지불하고, 해당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는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매장 어디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업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일회용 컵 수거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타 업체 일회용 컵을 처리하는 등 새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업체 79개 사업자 등 전국 3만8000개 매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2022.08.28 11:00

3분 소요
1일부터 카페 매장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산업 일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폐기물량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6년 12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수저·포크·나무젓가락·이쑤시개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등을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업체에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01 08:00

2분 소요
“일회용 플라스틱 OUT”…대상이 400억 투자해 설립한 곳은?

유통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폐플라스틱 이슈가 확산되면서 생분해 소재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약 25만톤 규모였던 글로벌 PBAT 시장은 2025년 약 50만톤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도 신소재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다. 청정원으로 유명한 기업 대상은 SKC와 LX인터내셔널과 손잡고 PBAT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당 합작사에 대상이 투자한 금액은 400억원이다. SKC는 1040억원을, LX인터내셔널은 36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합작사는 국내에 연간 7만톤의 PBAT를 생산하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메이저 PBAT 생산시설을 세운다. 이로써 3사는 분해성 플라스틱 저변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3사는 각 사의 특색과 역량을 살려 합작사 설립과 분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상은 발효 역량을 활용하여 PBAT 주요 원료(BDO)를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로 공급한다. SKC는 고강도 PBAT 양산기술과 운영 노하우, 연구개발 역량을 제공하고, LX인터내셔널은 60년 이상 쌓아온 해외 마케팅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품 판로를 지원한다. 기존의 PBAT는 자연에서 빠르고 완벽하게 분해되지만 강도가 약해 용도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고강도 PBAT는 이런 약점을 보완한 친환경 소재로, 일반 플라스틱 수준의 강도를 가진다. 고강도 PBAT는 빨대, 비닐봉투 등 기존 1회용품 플라스틱의 대체소재로 주목받으며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업 3곳이 연대해 각사가 가진 강점을 공유하고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높이기로 한 것"이라며 "대상은 앞으로 친환경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lee.hyunjung3@joongang.co.kr

2021.11.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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