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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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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윤남노 셰프와 함께 ‘업비트 피자’ 공개

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윤남노 셰프(디핀)와 함께 ‘업비트 피자’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업비트와 윤남노 셰프의 유쾌한 콜라보로 탄생한 ‘업비트 피자’는 비트코인을 연상시키는 국내산 비트 100%를 토핑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비트코인 피자데이는 2010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결제한 첫 사례를 기념하는 날로,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두나무는 이 날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이벤트를 매년 진행해왔다.올해는 특별히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업비트 피자’를 기획해, 보다 친근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피자데이의 의미를 전달한다.윤남노 셰프 특유의 감각이 더해진 이번 피자는 비트코인의 ‘비트(Bit)’와 뿌리채소 ‘비트(beet)’를 재치 있게 결합했다. 맛과 영양은 물론, 상징성과 재미를 함께 전달하겠다는 취지다.‘업비트 피자’는 5월 22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리는 ‘업비트 피자어택’ 현장에서 처음 공개되며, 윤 셰프가 직접 현장에서 피자를 구워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5월 20일부터는 별도 예약 링크를 통해 ‘업비트 피자’를 선착순 무료로 사전 주문할 수 있다.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두나무 관계자는 “색다른 방식으로 비트코인 피자데이의 상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업비트 피자를 선보였다”며 “맛과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피자를 윤남노 셰프와 함께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2025.05.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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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트럼프, 두바이서 ‘트럼프 코인’ 소개…이해충돌 여부 조사 착수

국제 이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Eric Trump)가 이달 초 두바이에서 열린 암호화폐 행사 ‘토큰2049’에서 트럼프 일가가 관여한 스테이블코인을 공개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해당 코인이 중동계 자금의 바이낸스 지분 인수에 사용된 정황을 근거로 대통령 가족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에릭 트럼프는 행사 기간 중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리버티(World Liberty)’를 소개하며, 이 프로젝트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1’이 아부다비 기반 투자사 MGX의 바이낸스 지분 인수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거래 규모는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다.USD1은 지난 4월 출시된 신생 스테이블코인으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가총액이 20억달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창립자인 잭 위트코프(Zach Witkoff)는 향후 거래소 상장을 확대해 유동성과 보유자 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였던 부동산 개발업자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의 아들이다.월드리버티의 투자자로는 트론(TRON) 창립자인 저스틴 선(Justin Sun)도 포함돼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프로젝트 고문으로 활동 중으로, 올해 1월 기준 약 7500만달러(약 1050억원)를 투자했다. 행사 기간에는 에릭 트럼프와 함께 공식 대담 세션을 진행했다. 선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절차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이번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과 가족의 사업 활동 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는 최근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리처드 블루멘솔(Richard Blumenthal)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사 착수를 주도하고 있다.에릭 트럼프는 행사 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는 만큼 개인적으로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비트코인은 향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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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금‧대출 등 금융자산 ‘토큰화’ 시대 열릴까

가상화폐

주식, 예금, 대출 등 금융자산의 토큰화 작업이 금융거래의 효율화, 시장 경쟁력 향상 등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큰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서다.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자산 토큰화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물자산 토큰’의 전 세계 거래액이 올해 3월 말 기준 199억2000만달러(약 28조3614억원)에 달한다. 실물자산 토큰은 ▲채권 ▲기업어음(CP) ▲머니마켓펀드(MMF)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 ▲귀금속 ▲예술품 등 현실세계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다.국내에서는 흔히 토큰증권이 미술품이나 음원 같은 이색 자산 투자에 쓰는 보조 수단 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물자산 토큰은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으로 전환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금융연구원은 실물자산 토큰이 거래의 속도·효율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토큰은 전자증서인 만큼 프로그래밍으로 자동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데다, 블록체인 특성 덕에 중앙관리기관이나 중개업자 없이도 안정적 매매가 가능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다만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토큰과 기반이 되는 ‘준거 자산’ 사이 상환기간이나 가격 등에 차이가 발생해 시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또 블록체인을 통한 실시간 결제의 리스크를 억제하고자 금융기관 측에서 단기적으로 대량의 유동성(여유자금)을 확보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다양한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의 토큰화는 금융거래의 효율화, 시장 경쟁력 향상 등 관점에서 금융기관과 금융 인프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비(非)금융 사업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 토큰화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운용상 리스크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에서는 아직 실물자산 토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합법화하는 첫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올해 대선 뒤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5.01 10:32

2분 소요
해외는 열고, 한국은 막고…가상자산 거래소 격차 커진다

가상화폐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 확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부터 ▲외화 기반 거래 ▲투자자 간 대차거래 ▲유동성 공급(LP)까지 폭넓은 서비스가 규제 틀 안에서운영되면서 산업 성장을 이끄는 모습이다.반면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원화(KRW) 중심의 현물 거래에머물고 있음은 물론, 외국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파생상품 등 신규 금융 서비스 도입도 금융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은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확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각국은 거래소인허가제 도입과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에는 파생상품 거래나 외화 기반 서비스 등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통 금융 시스템과 통합해 투자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가상자산 산업 포문 연 미국·홍콩미국은 일찍이 거래소가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혀왔다. 뉴욕주는 이미 2015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을 허가하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도입했다. 이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정의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에서 합법적인 선물·옵션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홍콩 역시 가상자산과 관련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 4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또 홍콩 금융당국(SFC)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VASP)를 갖고 있는 거래소는 파생상품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싱가포르도 2020년부터 결제서비스법(PSA)을 시행하며 거래소들이 디지털 결제토큰 거래 및 기관 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022년 도입된 금융시장서비스법(FSMA)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등 연계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환경도 추가로 마련했다.이러한 개방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거래소들은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성공했다. 바이낸스(Binance)는 유로(EUR)·엔화(JPY)·파운드(GBP) 등 다양한 국가의 화폐(Fiat) 거래를 지원하며 글로벌 고객들을 끌어모은 결과, 일일 거래량 기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거래소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기반 거래를활발히 지원하며 ▲사용자 간 대차거래(P2P Lending) ▲스테이킹 ▲예치 보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미국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와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한편,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CFTC 등 주요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미국 내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현물 거래 중심 고착화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한편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원화 중심의 현물 거래에 머무르고 있다. 파생상품이나 외화 거래, 대차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법적 근거 미비와 금융당국의 불허 방침으로 도입이 사실상 막혀 있는 까닭이다. 이 밖에 외국인의 실명계좌 개설도 제한돼 있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 역시 어렵다. 일부 거래소들이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세워 외화 기반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본사와 분리된 운영이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최근 일부 거래소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나 스테이킹, 예치 보상 등 제한적인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지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는 쉽지 않다. 특히 파생상품과 대차거래 등 핵심 서비스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거래소의 수익 다변화가 가로막히고, 투자자들 역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국내 거래소들은 제한적인 현물 거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현재 방식보다는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미국식 규제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서비스 구조가 고착된 국내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 수단도 제한적이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들이 거래 체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전문 유동성 공급자(LP) 제도조차 국내에는 도입돼 있지 않다. LP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핵심 장치로, 매수·매도 호가를 꾸준히 제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특히 거래량이 적은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 거래량과 호가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 유입이 어렵고, 이로 인한 체결 지연과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바이낸스·OKX·바이비트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LP 제도를 적극 도입해 높은 거래 효율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현물 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 기반 사업만 허용되는 국내에서는 거래소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은 물론,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서비스 다양화와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를 만들어야 국내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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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CBDC 테스트 앞둔 韓…은행권, ‘지급·결제’ 시장 혁신 기대

은행

4월부터 10만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가 실시된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중앙은행’(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를 뜻하는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테스트에 참여하는 7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은 이미 지난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 들어갔다. 만 19세 이상이고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 모집 인원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각 1만 6000명, 기업·부산은행 각 8000명씩, 총 10만 명으로 제한된다. 사전 신청을 마친 이용자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거래 은행에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등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금융권은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지급·결제 시장에 혁신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급·결제’ 시장에서 혁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체 운영 중인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땡겨요’를 연계해 시범기간 내 고객 유입 효과를 기대한다. 농협은행도 계열사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결제 수단으로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을 테스트할 방침이다. 기존 결제 및 정산 프로세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해 향후 신규 가맹점 추가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4월 1일부터 WON뱅킹 '예금 토큰 전자지갑 서비스' 서비스 개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대홈쇼핑 포인트, 추첨 기반 케이팝(K-Pop) 아이돌 팬 이벤트 참석 기회 등 대고객 마케팅도 시행할 예정이다.각국 중앙은행들 역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경제·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자 ‘CBDC 개발에 착수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전통적 상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화폐 사용으로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며 “이에 따라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향성을 점검하는 한편, 미래 결제 역량 확보에 힘쓸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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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두바이 금융당국 라이선스 획득’ 급등…비트코인 8만달러 '위태'

가상화폐

리플(XRP)이 두바이 금융 서비스국(DFSA)으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14일 주요 가상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비트코인은 8만 달러선으로 소폭 하락했다.14일 오전 7시 26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XRP)은 24시간 전 대비 0.33% 상승한 2.24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3.05% 하락한 8만 938달러, 이더리움(ETH)은 1.64% 내린 1,872달러, 솔라나(SOL)는 2.89% 떨어진 122.62달러, 카르다노(ADA)는 4.43% 하락한 0.7010달러를 각각 나타냈다.리플은 13일 DFSA로부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내에서 규제된 가상자산 결제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승인 허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리플은 DFSA가 승인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됐다. 향후 리플의 결제 솔루션은 아랍에미리트(UAE) 내 다양한 기업들에게 제공될 전망이다.그리고 14일 오전 8시 기준 빗썸에서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2.64% 하락한 1억 2049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ETH)은 1.52% 하락한 278만 2000원, 솔라나(SOL)는 2.11% 내린 18만 34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엑스알피(XRP)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의 리플 결제 시스템 채택 소식에 힘입어 1.09% 상승한 3350원을 나타냈다.국제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 기준 BTC는 전일 대비 2.83% 하락한 8만 1278.80달러, ETH는 1.66% 하락한 1877.97달러, XRP는 1.05% 상승한 2.255달러, 바이낸스코인(BNB)은 0.61% 오른 576.62달러, SOL은 2.54% 내린 123.31달러로 집계됐다.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2.33% 감소한 약 2조 6400억 달러(약 3841조 2000억 원)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 알터너티브닷미의 크립토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45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상태를 유지했다.미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과 뉴욕 증시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30% 하락,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39% 하락, 나스닥지수는 1.96% 급락하며 불안한 투자 심리를 반영했다. S&P500은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해 1월의 3.7%보다 0.5%포인트 둔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부진한 반응을 보였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해 와인과 샴페인 등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무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긴장감을 조성했다.

2025.03.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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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코인 ‘큰손’을 잡아라…불붙은 은행권 경쟁

은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기업의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은행권이 법인 고객 지원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즉 ▲가상자산 수탁(보관·관리) ▲자산관리 ▲결제 인프라 구축 ▲투자상품 개발 등 관련 비즈니스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향후 은행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업 등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과 시장 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가상자산 수탁 시장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간접 진출해 있다. 거래소와 손잡은 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을 확보하고 원화 입출금 수수료 이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예치금(가상자산 거래소가 연결한 계좌에 보관한 자금)을 운영하며 신탁 수익과 수수료 이익도 챙긴다. 그동안 은행은 자금 세탁 위험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법인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원화로 사고팔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에서 거래와 연동되는 실명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실상 ‘1은행-1거래소’ 구도만 허용 중이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제’ 도입 당시, 거래소는 비용과 관리를 이유로 2곳 이상의 은행과 거래할 필요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독점계약 체제가 굳어졌다. 이에 아직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못한 주요 은행들은 조급해진 상황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하는 곳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2곳뿐이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손을 잡았고, 국민은행은 최근 농협은행을 밀어내고 빗썸과 손을 잡았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협업하고 있지만 오는 10월 제휴 계약이 종료된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화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코인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며 “국내 은행으로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실명계좌는 신규 먹거리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TF 꾸리고 법인 계좌 지원…커스터디 연계 사업 ‘총력’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빗썸 실명계좌 등록을 시작한 10일 동안 신규 계좌 등록 수가 직전 2주에 비해 4배가량 상승했다. 법인 계좌가 허용되면 은행권의 예치금과 수수료 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감독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은 10조6561억원으로 1년 전(5조2154억원) 대비 104.32% 급증했다. 은행권은 관련 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등 연계 사업에도 발을 들이고 있다. 커스터디 시장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위탁받아 보관 및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법인 기업들은 해킹·분실·관리 실패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에 가상자산을 맡기고 은행들은 수탁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가상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운용하려는 법인들의 수탁 서비스 수요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작용하면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올해 법인 가상자산 위탁시장은 13조원대로 법인 투자 시대가 본격화할 경우 오는 2030년 46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거래소와 제휴가 없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전폭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 유치에 나서며 단기적으로 기존 계약 종료를 노리는 동시에, 법인 계좌 허용을 계기로 특정 은행과 거래소 간 독점이 깨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4월까지 업비트 인증에 하나인증서를 사용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규제 제약으로 지분투자 등 간접 방식으로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5월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금융IT는 글로벌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국내 합작 법인 ‘비트고 코리아’를 세웠다. 우리은행 역시 법인 고객 공략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법인 커스터디 시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 코빗과 손잡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신한벤처투자를 통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의 증자(10억원 규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인 기업은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상당한 만큼 자산을 안전하게 수탁할 곳이 필요한 데다 시장 확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합작법인으로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으며 우리은행은 비댁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분(5%)을 취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며 “은행들이 금융위원회의 법인 투자 허용 발표에 따른 세부 입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단계적 시행 절차를 지속 모니터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5.03.04 09:00

4분 소요
법인도 가상자산 투자… 거래소 경쟁 구도 변화 예고

가상화폐

법인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던 시장에 법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래소의 경쟁 구도와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특히 법인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어, 기존의 단순한 수수료 기반 모델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로 가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현재 업비트가 거래량과 이용자 수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법인 고객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전체가 기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그간 어려움을 겪던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들의 기존 경쟁 방식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단순한 매매 수수료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래소의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특히 법인 대상의 ▲프리미엄 금융 서비스 ▲거래 지원 ▲자산 관리 ▲금융 상품 개발 등이 차별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이미 법인 고객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구축해, 단순 거래소에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도 이번 법인 투자 허용을 계기로 종합 금융 플랫폼을 목표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하나가상자산을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자산 운용 및 금융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파생상품 개발 ▲법인 전용 스테이킹 및 대출 서비스 ▲보관 및 운용 관리 솔루션 ▲기업 맞춤형 디지털 자산 발행 ▲가상자산 기반 펀드 및 지수 상품 ▲스테이블코인 및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인 고객 유입이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향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는 등 펀드 상품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2021년 비트코인을 매입해 보유 자산으로 편입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까지 100억달러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기업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기관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OTC(장외거래) 서비스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을 수 있다. 법인 투자는 대량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큰 시장 변동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기관 전용 OTC 플랫폼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운영하며 법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전통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OTC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OTC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거래소들이 법인 맞춤형 거래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OTC·커스터디·STO까지법인 고객의 코인 보유에 따라 커스터디(수탁) 서비스의 중요성도 떠오르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해외에서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Fidelity Digital Assets)과 BNY 멜론이 기관 고객을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확대하며 법인 자금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면서 법인 대상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들도 복수의 금융기관과 협력해 법인 고객을 위한 보관 및 운용 솔루션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STO(증권형 토큰) 발행도 주목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기관들이 STO를 통해 기업 맞춤형 디지털 자산 발행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ST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운용 및 자금 조달 수단으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련 규제 정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도 기업 맞춤형 STO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법인 간 결제에 활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CBDC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법인 대상 스테이블코인 연계 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거래소들은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법인 투자 허용 이후 본격적인 시장 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2025년 상반기)에서는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되지만, 실제 법인의 본격적인 투자는 2단계(2025년 하반기) 이후 상장 법인과 일부 전문투자자의 매매가 가능해진 이후부터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3단계(중장기)에서 일반 법인까지 참여가 확대된다고 해도, 규제 정비와 금융권 협력, 세제 혜택 등의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향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주요국에서는 법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가 금지돼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허용되는 비영리법인과 대학법인은 매우 소수로, 금융기관의 법인 계좌가 허용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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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투자 시대 열린다…기대와 우려는

증권 일반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그동안 제한돼 왔던 법인 가상자산 투자의 물꼬가 트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매도’만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3500여곳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장 변화 신호탄’우선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가상자산 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 거래가 필요한 곳에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범죄수익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은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현금화가 필요한 만큼 올해 2분기 안에 법인 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인 계좌 허용도 2분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래소들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매도거래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 등 시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가상자산 종류와 매도물량을 제한하는 공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조언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를 시험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약 2500여 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여 개사가 해당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부감사법인은 50억원) 이상이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인 참여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주요국의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유럽연합(EU)·홍콩·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해외는 이미 법인 투자 허용…규제도 필요 캐나다와 홍콩 역시 법인 및 기관 중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적극 지원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다만 홍콩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법인 거래만 허용하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과 같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도입한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를 통해 법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 시장도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해외 주요 시장들이 법인 투자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장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관 업계 전반에도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웹(Web3)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스타트업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법인 참여 확대의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물 ETF는 법인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다. 법인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경우 ▲공시 기준 마련 ▲회계 처리 규정 정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고객신원확인(KYC) 절차 강화 등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 참여가 허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공시 및 회계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4 05:00

4분 소요
중앙 없는 조직 시대 여는 ‘DAO’가 온다 [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자유로운 정보 공유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익명의 사용자들이 가득한 가상 공간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익명의 댓글, 가짜 뉴스, 해킹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등장했다.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 기술이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 중앙 서버가 아닌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공유돼,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런 구조 덕분에 우리는 가상공간에서도 실물 경제보다 더 높은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다.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스마트 컨트랙트의 발전블록체인의 시작은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 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 기능은 금과 유사한 자산의 저장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구조를 보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 낸다. “비트코인처럼 단순히 거래 내역만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실행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만든 앱 및 앱이 실행되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이 공유되므로 아무도 이를 위변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결과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을 위변조할 수 없게 돼 인터넷상에 진정한 소유권이 확립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Ethereum)이다.이더리움은 블록체인상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고 서로 공유되므로, 중개자 없이 이루어지면서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계약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자동화된 계약 시스템은 신속하며, 중개자를 제거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준다. DAO, 조직의 개념을 바꾸다탈중앙화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DAO)는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조직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은 경영진이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중앙 집중식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DAO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규칙이 미리 정해지고, 구성원들의 투표에 의해 운영된다.DAO는 모든 의사 결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 관리자가 아닌 코드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성, 조직 구성원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 중심 구조로 핵심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DAO는 ‘온라인 자판기’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사람의 개입 없이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DAO 역시 조직 운영이 미리 정해진 코드(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즉, DAO는 인터넷 상에서 코드에 의해 운영되는 자판기 형태의 온라인 회사인 셈이다.이런 특징으로 DAO는 온라인상에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DAO를 통해 중앙화된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중개자 없이 운영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참여자 중심의 구조를 통해 개인의 의견이 조직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DAO의 다양한 종류와 실제 활용 사례DAO는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DAO의 3가지 종류와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전통적인 벤처 캐피털 투자 방식은 폐쇄적이며, 소수의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 DAO’인 비트(Bit)DAO는 이런 구조를 탈피하고, DAO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비트DAO는 탈중앙화 금융(DeFi), 블록체인 인프라 및 웹(Web)3 프로젝트와 같은 분야에 투자하며, 참여자들은 투표를 통해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탈중앙화 거래소 DAO’도 있다.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높은 거래 수수료, 검열 위험 및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니스왑(Uniswap) DAO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자동화해 중개인 없이 사용자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참여자들이 유니스왑 플랫폼에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을 넣어두면, 이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운영돼 교환이 신속하며 이를 관리하는 중개자가 필요 없게 된다.전통적인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대출 및 예치를 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대출 DAO’도 있다. 에이브(Aave)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중개자 없이 대출을 실행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정책 및 이자율 조정은 에이브 DAO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이 외에도 예술가, 크리에이터 및 문화 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DAO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DAO의 허브를 꿈꾸는 와이오밍州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미국의 와이오밍주(州)는 2021년 영리 목적의 DAO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에는 ‘와이오밍 분산형 비법인 비영리 협회법’(DUNA)을 제정해 비영리목적의 DAO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DAO는 와이오밍주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세금 납부 등의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이런 법적 인정은 DAO 운영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하며, 와이오밍주를 DAO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와이오밍주는 블록체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이후 30개 이상의 친(親)가상자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산악지역에 자리 잡아 광업과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와이오밍주에 블록체인 및 DAO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미국 내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 잡아가는 계기가 됐다.또한 와이오밍주는 2025년 1분기를 목표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과 수용을 촉진하며, DAO와 같은 디지털 조직들이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 이런 움직임은 DAO가 실생활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와이오밍주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도 발의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DAO와 같은 탈중앙화 조직에게 디지털 자산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지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 법안의 탄생에는 마크 고든(Mark Gordon) 와이오밍 주지사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든 주지사는 농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이 와이오밍주의 경제적 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탈중앙화 기술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2024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해 와이오밍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DAO 기업 형태 도입 검토하는 일본일본은 DAO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그동안 DAO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DAO를 기업 형태로 인정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DAO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과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고려해, DA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제를 정립할 계획이다.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DAO의 법적 지위를 공식화하는 과정도 이러한 기술 수용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DAO를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법적 조직으로 간주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DAO의 운영 방식과 투표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의사결정 절차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DAO의 소득 및 자산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해 세금 납부와 회계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이런 논의를 배경으로 닌자(Ninja) DAO, 와구미 DAO, 슈퍼 사피엔스(Super Sapienss·スーパーサピエンス) 등과 같은 다양한 DAO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체불가능토큰(NFT) ▲웹3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분야에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와 공급망 관리를 실험하고 있다. DAO가 만들어갈 미래는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DAO의 확산은 국경을 초월한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전통적인 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DAO는 중앙집권적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DAO를 통해 기업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금융·예술·지역 사회 조직 운영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미국 와이오밍주의 DAO 정책과 일본의 DAO 법안 검토 사례는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법적 명확성이 확보된 환경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법률제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DAO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많은 국가가 이제 DAO를 단순한 실험적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DAO의 성장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커뮤니티, 정부가 등장하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중앙이 없는 조직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2025.0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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