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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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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기소…채석장 붕괴 사고

산업 일반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사고 당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3.03.31 16:42

1분 소요
‘피해액만 1.7조’…동양사태 피해자 집단소송 1심 패소

증권 일반

부도 위험을 숨긴 채 회사채를 팔아 1조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낸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3년 사태 발생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9일 피해자 125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불거졌다. 당시 해당 회사들의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았다. 피해자는 약 4만명으로, 피해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 회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무리하게 발행하는 등 부도 위험을 알고도 회사채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만기출소했다.이번 집단소송은 2014년 6월 회사채 투자자로 구성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으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 허가가 6년 가까이 소요됐다.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 요건이 충족돼지 못 했고, 2018년 대법원 허가 후 2019년에야 서울고등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후 2021년 10월 첫 변론이 시작됐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인 지난 2014년 최대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사명도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다. 주요 계열사인 (주)동양은 유진그룹에 넘어갔고 동양시멘트는 삼표그룹으로 편입됐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재판 결과를 확인했고 판결문을 토대로 곧 주요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전 10시 4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유안타증권은 전일 대비 0.19%(5원) 하락한 2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안타증권우는 0.40%(10원) 소폭 오른 2505원에 거래 중이다.

2023.01.19 10:37

2분 소요
삼표그룹, 삼표산업 사장에 김한기 전 대림산업 대표 선임

건설

건설소재 기업 삼표그룹이 신성장동력 확보 및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 전문가를 신임 사장(대표이사)으로 영입했다. 삼표그룹은 김한기 전 대림산업(현 DL그룹) 대표를 (주)삼표산업 사업개발 총괄사장 및 (주)에스피에스테이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1984년 대림산업에 입사한 김 신임 사장은 건설업계에서 건축·플랜트·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 관리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삼호 대표이사와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대림산업에서 사장으로 재임하던 때 주택사업을 확대해 경영성과를 낸 것으로 유명하다. 김 사장은 2016년 5월부터 약 2년간 제11대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지낸 뒤 2018년 4월 보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보성산업 부회장과 한양 대표이사를 거쳐 삼표그룹에서 일하게 됐다. 삼표그룹은 김 사장이 앞으로 성수공장 부지 개발과 수색 신사옥 건립을 비롯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미래 신사업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김 신임 사장이 개발 사업 영역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그룹의 미래 사업 전략 수립과 지속 성장 실현을 위한 역량 발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2022.06.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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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압수수색 이어 삼표그룹 탈세 혐의 특별세무조사

정책이슈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삼표그룹 본사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이 삼표그룹의 탈세 관련 혐의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직후인 1월 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월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삼표산업은 다른 제조•판매사와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로 2월엔 공정거래위원회에게서 12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4.22 11:03

1분 소요
삼표그룹 중대재해처벌 1호 우려에 삼표시멘트 하락[증시이슈]

증권 일반

지난달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로 삼표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계열사인 삼표시멘트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3일 오전 9시 48분 삼표시멘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5.93%(300원) 내린 4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표 그룹 계열사로는 이번 사고를 낸 삼표산업 외에도 삼표시멘트,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 삼표피앤씨, 철도궤도 건설사업체 삼표레일웨이, 골재채취 및 제조업체 엔알씨, 철도궤도업체 팬트랙 등이 있다.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지며 김 씨 등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고 당일 굴착기 기사 A씨와 일용직 천공기 기사 B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2일에는 삼표산업 관계자 C씨의 시신도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본사를 수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경찰과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만약 삼표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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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후보 삼표, 양주 사고 수습비대위 구성

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대상에 오른 삼표그룹이 경기 양주시 골재 채취장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삼표그룹은 양주 석산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위는 김옥진·문종구 ㈜삼표 사장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진으로 구성했다. 비대위를 통해 양주 석산 토사 붕괴사고 수습뿐 아니라 삼표그룹에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영진의 안전의식 내재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께 삼표산업의 양주 골재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삼표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지난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1.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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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 1호 되나…정부 “철저하게 규명”

정책이슈

토사 붕괴 사고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 1호가될지 주목된다.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매몰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가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58시간여만에 처벌 대상 1호가 될만한 규모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과 시기를 고려해 삼표산업과 삼표그룹에 크든 작든 직·간접적 책임을 모두 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관련 법을 집행해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실제 처벌할지에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법률의 목적이다. 취지와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산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부는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사망 2명 발생,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해 적용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다. 해당 요건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 중 토사 붕괴가 발생해 사망자 2명, 실종자 1명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930명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5∼49명)인 사업장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책임자 사고 예방 의무조치 다 이행했나 삼표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을지 여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성실하게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제대로 실천했는지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확인 판정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게 된다. 법 시행 전 이에 대해 산업계가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행하기 어렵다”며 정정을 요청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이 정한)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 ━ 휴일에도 작업하다 법 시행 2일만에 사고 하지만 이번 삼표산업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지 이틀밖에 안 되는 때에 발생했다. ‘처벌 1호’가 되지 않으려고 설 연휴 시작 전임에도 법이 시행 27일부터 휴무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처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다해야 하는 시기에 발생해 삼표산업 사고가 발생해 사건이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삼표산업 사고는 설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평소에도 휴일에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이다. 지난해 6월에는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 떨어진 바위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 9월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했다.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들도 작업을 모두 멈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삼표산업 사고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직후 소방청장·경찰청장·국토부장관·경기도지사권한대행·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매몰자 구조와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삼표산업에 대한 처벌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강경한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2번이나 발생한 기업에서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1.30 07:56

4분 소요
21년만에 바뀐 현대차그룹 동일인… 재계, 세대교체 바람 분다

산업 일반

현대자동차그룹의 ‘총수’가 21년만에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었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줄곧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 왔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현대차그룹 동일인으로 확정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총수를 정의선 회장으로 교체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매년 지정하는 동일인은 기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통상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에 한해 동일인을 변경해 왔지만 정 명예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같은 총수 변경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명예회장이) 건강상태 등을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됐음에도, 그의 처가가 지배력을 가진 삼표그룹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았다.정 회장의 장인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삼표그룹의 지주사격인 삼표(65.9%)를 비롯해 삼표산업, 삼표피앤씨 등의 최대주주다. 정의선 회장은 정도원 회장의 장녀인 정지선 씨와 지난 1995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 공정위는 이 회사에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로 편입한다.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은 공정위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활용해 계열 편입을 막았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발표에 앞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은 각각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정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삼표를 계열회사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측이 각각 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했고, 자료 검토를 거쳐 독립경영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계열분리의 조건은 동일인이 분리 대상 기업의 지분을 10% 미만(상장사의 경우 3% 미만)으로 소유해야 하며, 분리 대상인 친족 측은 동일인측 회사의 지분을 15%(상장사의 경우 3% 미만) 보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고, 동일인 계열회사와 친족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및 부당 대규모 내부거래도 없어야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는 삼표그룹 계열사가 제외된 53곳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향후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계열사간 거래 현황에 따라 다시 현대차그룹에 속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독립경영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지만, 3년간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편입 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공정위는 같은날 효성그룹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향후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향후 동일인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집단은 LS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코오롱그룹 등이 꼽힌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21.04.29 18:04

2분 소요
[단독] 정의선 장인 회사 삼표, 현대차그룹 계열사 포함 안돼

산업 일반

정의선 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 회장의 사돈가인 삼표그룹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삼표는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의 동일인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검토해 받아들였다.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는 정 회장의 장인인 정도원 회장이 지분 65.9%를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 공정위는 이 회사에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로 편입한다. 다만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정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삼표를 계열회사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측이 각각 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했고, 검토를 거쳐 독립경영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실제 공정위가 29일 공개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현황에서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는 삼표그룹 계열사가 제외된 53곳으로 표기됐다. 하지만 향후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계열사간 거래 현황에 따라 다시 현대차그룹에 속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독립경영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지만, 3년간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편입 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21.04.29 14:05

1분 소요
쿠팡이 쏘아올린 대기업 지정제 논란

산업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할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잔 지정결과’를 앞두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공정위는 매년 4월 말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은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 10조원 이상에 대해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제에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최근 미국 시장에 상장한 쿠팡의 영향이 크다. 애초에 공정위는 쿠팡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인 점을 고려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경쟁업체 등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 사례를 거론하며 쿠팡에 '외국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반발에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동일인 지정 관련 논란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27일 이 제도가 더 이상 존립근거가 없다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발굴을 저해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 측의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인 198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이 시장독점을 통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도 “현재는 외국기업이 언제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 가능해 일부 국내기업의 시장독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로 인해 국내 대기업집단에 가해지는 규제가 외국기업과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점을 철폐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최대 1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쿠팡이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차별 외에도 동일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올해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현대차그룹의 동일인 변경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회장으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런데 공정위가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 회장으로 변경하면 삼표그룹이 현대차 계열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 공정위는 이 회사에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로 편입한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21.04.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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