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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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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소상공·자영업 50조 손실보상 공약 계획안 나온다

정책이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 세부 계획을 조만간 확정한다. 인수위는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해 세부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50조원 손실보상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지급대상·지급방식·보상규모 등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을 여러 방안들을 구체화하는데 접근했다”며 “여러 차례 보완을 통해 추계한 손실규모를 토대로 구체화한 방안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쯤 코로나특위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방안은 크게 현금·금융·세제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는 여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은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부채 탕감 등 현 정부부처와 시중 금융기관들이 검토해왔던 방식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실행하려면 정부 재정운영과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구현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이행 계획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4월말에서 5월 초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맞물린 여러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들과 함께 전체적인 지원 틀을 짜기 위해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4.22 06:00

2분 소요
“발끊긴 손님들, 눈물의 연말연시”…대목 앞둔 외식업계의 깊은 한숨

유통

“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는 것입니까? 자영업자는 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2일. 식당과 카페 등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서울 광화문 거리에 나섰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에서는 ‘방역패스 철폐’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이 주장됐다. 2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이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에 존재하던 영업시간, 인원수 제한에 새로운 방역패스 확인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불만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2년 동안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정부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현수막을 펼쳤다. 현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방역패스를 확인하거나 미접종자인 경우 2일 안에 검사받은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확인하고 가게 입장을 허락하도록 방역 수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손님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고, 업주는 벌금 150~300만원, 최대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을 어긴 당사자가 아닌, 가게 운영자에게 비교적 더 큰 책임을 무는 정부 지침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지난 13일에는 ‘방역패스 위반 벌금을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 청원글은 23일 기준으로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작성이는 청원 글을 통해 “방역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 하나하나, 백신 접종 여부와 PCR 음성 결과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장 혼자서 안내하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까지 하는 1인 가게에는 더욱 큰 일이다. 서울 독산동에서버거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혼자서 주문받고 주방에서 요리하고, 계산하는데 점심시간 반짝 30분 손님들이 2~3팀이 같이 올 때는 QR체크, 방역패스 등을 종종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음식을 하다 나와서 방역패스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시 들어가서 불을 지피는 등 매일 발을 동동 구른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방역패스 조건이 필수로 적용될 예정이라 이 같은 자영업자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24시간 영업하고 백신 미접종자에게 커피 무료로 제공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는 가게까지 등장했다. 실제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글을 내걸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이 자영업자는 공지를 통해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지난 1년간 누적적자 10억원을 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까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카페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미접종자 커피 무료’라는 표시를 가게 앞에 내건 이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아니지 않냐”고 각을 세우며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미접종자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기존 12시까지 가능하던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로 대폭 제한돼 연말 특수 저녁 장사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장사 못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라며 “코로나19로 빚밖에 남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2021.12.25 14:11

3분 소요
플랫폼 대기업 겨냥 온플법, 국회 문턱 넘나…

IT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온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시민단체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쿠팡 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화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 논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온플법 중 대표격인 공정화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관련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임시국회 개원 하루 뒤인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논의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산업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공정화법안 등도 처리해야할 입법 과제"라고 말했다. ━ 온플법, 국회 계류 1년…업계반발·중복규제 논란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으니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다.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디지털플랫폼 발전과 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두 법안이 1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화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자보호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주무부처로 해 두 기관이 규제 권한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두 법안은 규제 내용도 유사해 중복 규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정은 중복 규제를 없애는 등 두 법안을 모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IT업계의 반발로 처리를 미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온플법이 통과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IT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발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방통위의 이용자보호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 온플법 '세트'인 공정화법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화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도 이후 단계에서 이용자보호법안 등 관련 법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단 얘기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용자보호법안을 논의했으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여러 단체·기관과 '디지털경제연합'을 만들어 온플법 입법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인기협은 지난 8일에도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이라는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이 직원 38명 규모의 작은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입법 의도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모은 기사 seon.moeun@joongang.co.kr

2021.12.19 16:06

2분 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인상될까…중기부 회복지원방안 발표

정책이슈

중소벤처기업부 오늘 23일 소상공인 회복지원방안을 밝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회복지원방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한액이 10만원으로 낮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정부가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실질적 보상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내고 ▶현재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 조정 ▶전국 평균 기준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를 산출하는 현재 손실보상 기준 다양화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 ▶휴·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11.23 07:00

1분 소요
김부겸 “주머니 막 뒤지면 돈 나오나”…추가 재난지원금 사실상 반대

정책이슈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 “막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는 250만~300만 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보다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낫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1.03 15:24

1분 소요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위한 부처간 지원 패키지 준비” [2021 국감]

정책이슈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시사했다. 중기부는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7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우려한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행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보상 내용은 손실보상제에 반영이 안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관 부처에서 지원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명령에 속하는데도 손실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방안에 대해 결론 나고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기대 많이 했는데 안 된 분들은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직접적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 잠정안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을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손실액수를 산정한다. 여기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방역조치 일수를 곱해서 총 매출 감소 규모를 계산한다.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손실보상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연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에 고정비 포함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를 포함해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예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재정 당국과 이야기해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키로 한 3000억원의 상생 자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상생 자금을 손실보상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정부 영업손실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인정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7개 부처에서 영업손실 계산을 위한 공정한 비용 산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범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민주당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 기준이 내일(8일) 발표 예정”이라며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10월 말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07 17:52

2분 소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10월 말부터… 인원 제한은 제외

정책이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음 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업계는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도 업종에 따라 사실상의 집합금지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인원 제한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기부·국무조정실·국세청·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전문가·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이어 “법 시행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9.17 15:55

2분 소요
지급기준 논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성 무게

정책이슈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최근 이런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에도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는데, 이번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며 똑같은 논란만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논란 자초한 재난지원금 기준, 도돌이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해오면 저희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정부 안을 수정해 자 국민에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고 피해를 본 국민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전 국민에 지급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을 발표하며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주도록 한 것과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더 주기로 한 점이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가구당 100만원(4인 이상)까지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 주기로 한 것이다.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에게만 일괄지급해 생겼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인이면 각각 받을 수 있게 했다. 문제는 당시에도 지적됐던 지원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을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따지겠다고 했다가 포기했다.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소득과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면 소득 역전 현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겠다며 다시 기준 논란에 불을 지핀 셈이다. 결국, 정부가 전 국민에 지급할 수 있다고 태도를 바꿨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선별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단순히 지원금의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따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골라 더 줄 것이냐를 두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거둬들이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 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우선 신속하게 모두에게 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선별 지급 효과를 내는 방법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거리두기 4단계…‘손실보상’ 기준은 아직, 재원도 부족 논란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에 따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2차 추경안에서 반영한 손실보상 재원은 한 달에 2000억원씩 총 3개월분(6000억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약 52만개 사업체에 월평균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한 달에 2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19년 업종별 매출액과 동기 대비 매출 감소율,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한국신용데이터 등을 활용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추산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1년 7~9월 코로나19방역 조치의 수준과 기간,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규모와 손실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5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조치가 시행된 상황을 가정해 지원 대상자를 52만개 사업체로 산출했다”며 “코로나19방역 조치가 단기에 종식되지 않고 지속하면 그 영업 피해 규모에 따른 손실보상금 재정 소요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매출 감소‧폐업 위기에 자영업자들 반발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손실보상금 지급,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자영업자 단체들 연합체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 금지 인원 기준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400여명의 자영업자는 각자 몰고 온 차의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7.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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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 12일부터 퇴근 후 3명 이상 못 모인다

정책이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되면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준비 시간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며 “다만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정책이 4단계로 올라가면서 사적모임이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오후 6시 전에는 4인까지 모일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한다. 1인 시위를 제외하면 집회도 금지한다. 학교 수업은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친족 이외 다른 손님을 부를 수 없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학원·영화관·독서실·미용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도 다시 관중을 받지 못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된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졌던 모임 인원 예외 혜택도 사라진다. 6명이 모이더라도 백신 접종자가 2명이면 5인 이상 금지 정책을 지킨 것으로 인정했는데, 이제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최고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기 때문에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또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7.09 09:58

2분 소요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촉구

산업 일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장기간 지속하자,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손실보상법안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자영업비대위 “지원이 아니라 의무, 내수활성화 위해서도 필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정부의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카페·코인노래방·호프 등 14개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자영업단체로 구성됐다. 자영업비대위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이 보상안의 주요 내용은 소급적용의 기간이다.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18일 최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1년여 간의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보상안 기준은 대상을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인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으로 규정했다. 손실 범위는 행정명령 후 1년간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손실보상금의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정하고 보상액을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손실분의 20%로 한정했다. 자영업비대위 측은 “국회에 상정된 30여개의 손실보상법안에서 산정한 손실액보다 낮춘 금액이어서 피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양보한 제안”이라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그 집합금지기간은 매출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20%를 추가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최후통첩을 올린다.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니다. 지원은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보상은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려면 손실보상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안을 꼼꼼히 검토해 신속하게 실시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1년간 자영업자에게 끼친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545명 중 1477명(95.6%)이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53.1%였다. ━ 정부 “재정상 어려워, 형평성도 문제” 손사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산자위는 1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정계에서는 당을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호의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도 대표단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의 빠른 입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자위 소위에서 이미 손실보상 소급해야 한다는 방안, 일반업종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여·야 합의가 돼 있는 거 같다”며 “얼마간 언제까지 할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지가 남은 쟁점”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정부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를 들어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한다”며 “집합금지 제한 업종 외에도 어려운 분들과의 형평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05.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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