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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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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부동산 일반

2025년이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한다. 곧 노인 1000만 시대가 열린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문제는 속도다. 인구가 빠르게 늙고 있는데 개인이나 국가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도 하기 전에 얻은 타이틀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퇴 이후의 늘어난 삶에 대해 고민과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찍부터 노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도,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노인이 되어버린 사람도 모두 30년 이상을 노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생에 처음’이긴 마찬가지다. 필자도 걱정이 많다. 특히 선배들과 부모님 노년의 삶을 보면서 ‘미리 온 노년’을 아주 조금씩 때론 한꺼번에 목격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방영된 EBS 다큐 프로그램 제목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는 것도 내가 우리 노년의 삶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다. ‘나의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한 3회 방송은 ‘마지막 집’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요양원과 요양병원, 시니어주택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어떤 선택도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노인들도 충분히 자기 주도적으로 노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의 소원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2~3일만 앓고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막 노인에 진입한 세대들은 조금 다르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 들어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 노인 건강의 3대 요소는 醫(의료)-食-住이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노인들의 의료와 건강(섭취 포함) 관련 정보는 넘쳐난다. 그런데 ‘주거’에 대한 정보는 빈약하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도, 집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도 노년에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나 안내서는 찾아볼 수 없다. 연금 수령 방식이나 의료비 신청, 심지어 일자리 정보까지 다양한 정부의 프로그램과 지원이 있지만, 은퇴 후 어디가 살기 좋은지, 집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 팁을 알려주는 노인들을 위한 특화된 정보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젊은 시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던 이들은 은퇴 후 고향으로 귀촌해 노년을 맞았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은 도시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시 근교 세컨하우스를 제2의 인생으로 꿈꾸기도 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삶을 도시에서 보내지만 주말 등 2~3일을 농촌이나 지방에서 보내는 사람(5도2촌이라고 명명하기도 함)도 늘어나고 있다. 고급 시니어주택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부담스러운 비용, 폐쇄된 공동체를 이유로 꺼리고 있다. 대신 고급 시니어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사는 주택에서 누릴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 전용 인테리어나 디자인·IoT 서비스·식사 서비스 같은 것들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권 내 노인 주거정책은 아직 건강과 소득수준의 양극단에만 존재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노년의 주거는 그야말로 아는 만큼, 준비한 만큼 해결하는 ‘각자도생’이다. 첫 주택만큼 마지막 주택도 중요, 각자도생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풀어야TV에서 고급 시니어 주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다. 돈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꽤 비싼 시니어주택이 주류를 이루지만, 공공 부분에서 공급되는 노인복지 주택도 있었다.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주로 공급되며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비 고령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나에게 딱 맞는 주택은 없어 보인다. 현재 시니어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들은 대부분 연금 수급자(공무원·군인·교원)들이다. 나 같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비용보다 더 문제는 노인들끼리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 소규모 폐쇄된 커뮤니티 속에 갇히는 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노년의 삶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기존에 살던 지역에 주택을 규모·비용 면에서 최소화하고, 여러 도시에서 잠깐씩 살아보기(한 달 살기, 1년 살아보기)를 하며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런데 살던 곳이 아니면 모든 것이 낯설고, 특히나 적절한 주거 공간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지방 도시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노후화돼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수리 없이 들어가 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방살이를 대부분 아파트에서 하려고 한다. 본인 소유의 집을 고쳐 살려고 해도 주택 개량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하거나 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다. 노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부터 노인들에게 최적화된 가구나 IoT 시스템을 설치하는 일, 인근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노인가구들의 주택 보유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다는 이유로 노년의 주거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겨두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오래되고 손볼 곳이 많다. 집이 없는 경우는 더욱 힘들다. 민간 임대시장에서 종종 노인들이 임차를 거절당하는 사례(고독사 또는 독거사를 우려하여)도 있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 노년의 삶이 길어지고 과거엔 없던 많은 선택지가 생겼지만 믿을만한 정보는 많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나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주택을 소개하려고 한다.(다음 편에 계속)

2024.06.30 07:00

4분 소요

산업 일반

한 세대가 채 바뀌기 전에 사회가 변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9%)로 진입할 전망이란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초고령사회란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웃도는 사회를 말한다. 노인 비중이 7%를 웃도는 고령화사회(2005년)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21년 만이다. 고령화사회의 이면에는 ‘저출산’ 문제도 함께한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지난 19일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에스코 아호(Esko Aho)전 핀란드 총리를 만났다.“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호 전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책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더욱 유연한 시스템, 개인화된 운영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도 했다.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구체적인 해결책보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전 세계가 저출산‧고령화를 마주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지는 않는 듯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세밀한 해결책보다 산업의 발달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았다.그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가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기업이 전략을 가지고 이 세대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차지하는 시장의 잠재 성장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마케팅할 때 ‘MG 세대’처럼 특정 세대나 계층이라는 타깃을 정한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시니어마켓’을 타깃으로 삼아 비즈니스를 고려하는 게 기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게 아호 전 총리의 설명이다.자기 부친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그의 부친은 아흔이 넘은 나이에 종이신문 대신 아이패드로 뉴스를 읽었다고 했다. 아이패드가 노인들을 위해 디자인한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호 전 총리는 “그런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에 꼽는 실버산업(Silver industry)으로는 헬스 케어(Health care)가 있다. 네덜란드 대표 헬스 기업인 뷔르트조르흐(Buurtzorg)의 사업은 단골로 언급된다. 네덜란드어로 ‘이웃 돌봄’이라는 뜻을 가진 이 기업은 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1대 1 돌봄이나 요양원‧요양병원 등 한 곳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돌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집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각 지역에 10~12명의 간호 인력이 50~60명을 맡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덜 돌보는 게 더 좋은 돌봄”이라고 아호 전 총리는 말한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각각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미디어도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미디어 서비스가 주목하고 있는 연령대는 20~50세 사이 구매력이 가장 크고 적극적인 세대다. 하지만 미디어 소비자들이 관심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버 세대는 중요한 비즈니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호 전 총리는 “미디어를 뉴스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문화 서비스로 확장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핀란드에서도 노인을 위한 전용 미디어 서비스는 없다”며 “30여 개 채널이 모두 같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의료 시스템도 혁신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진료와 처방 치료가 중요한 의료분야에서 특히 예방이 중요한데, AI의 발달은 개인화된 전용 서비스와 예방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설명한다. 환자가 스스로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예방을 통해 진료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를 통한 예방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했다. “은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그렇다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의 노인 부양이라는 과제는 필연이다. 청년의 수가 감소할수록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비용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그는 정년 연장(Retirement extension), 일하는 노인(Active senior), 더 적은 돌봄(Less care)을 언급했다. 아호 전 총리는 “과거 핀란드에도 사람들에게 언제 퇴직할 것인지 물으면 ‘63~65세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65세라는 나이는 산술적인 수치라고도 했다.그는 핀란드에서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로 돌아가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 노동을 그만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하나의 추세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아호 전 총리는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후의 직장생활을 생각해 보자. 과거 재택근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 그는 “때로는 집에서 일할 때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며 “우리가 유연성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다만 이런 변화는 정치인, 즉 의사 결정자들이 더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아호 전 총리는 아이스하키 선수가 언급했던 ‘좋은 선수와 스타 선수의 차이’를 이야기했다. “좋은 선수란 공이 있는 곳으로 잘 달려가는 선수지만, 스타 선수는 공이 갈 곳을 예측해 달려가는 선수”라는 것이다. 의사 결정자들이 노인들의 실질적인 퇴직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그는 “(제조업 등에선) 노인이 젊은이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들의 경험을 잘 살린 보직에선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며 “이들의 역할을 독려하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을 옥죄거나 강제로 정년을 늘리도록 하는 등의 조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日, 노인 나이 기준 상향 논의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자(노인)의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노동 참가 확대 및 저출산 대응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중 “고령자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정의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5세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 등은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복지 높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레이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는 것은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도 이해된다. 유우키 야스히로 슈쿠토쿠대학 교수도 “고령자 기준 변경은 사회보장비 절감을 위한 분위기 조성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7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4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초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일본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핀란드 역시 고령화에 대한 고민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아호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1991~1995년) 기업이 전액 부담해 오던 근로자의 연금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시작한 대표적 복지국가가 이미 1990년대에 개인의 노동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에 앞장선 것이다.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할 것이고 연금 시스템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며 “자금 지원 시스템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통계에 따라 조정했다. 우리는 진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에스코 아호 전 총리는_1991년 36세에 유럽 최연소 총리를 역임했다. 2003년 정계 은퇴 후 핀란드 혁신기금 회장·노키아 부사장 등 경영계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본인이 회장을 지냈던 핀란드산업협회에서 중국사무소 이사회 의장을 맡고있다. JP모건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세계 유수 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과 저작 활동을 하고 있다.

2024.06.24 09:00

6분 소요
“노부모 손 빌리는 자식들 ‘금융착취’입니다”[이코노 인터뷰]

재테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도 올해 말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이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시니어 금융역량 강화는 우리 사회의 중대 과제가 됐다.하지만 여전히 시니어들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PC·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디지털금융은 어렵기만 하다. 또 어릴 때부터 적절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다보니 노후 금융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막막하다. 시니어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해줄 정책도 미비하다.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현실을 하나씩 개선하고자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오랜기간 시니어금융 문제를 고민해온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협의회에 몸을 담았다.그는 “대한노인회 정책이사 시절부터 ‘노인 빈곤’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노인 빈곤은 ‘복지’로만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이 수반된 ‘금융’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Q. 현재 한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금융적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A.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의 급증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금융사기를 당한 노인은 대체적으로 수입이 없어 만회하기가 힘들다. 심지어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매에 이르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금융서비스의 급격한 디지털화도 고령층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재 고령층 스마트폰 보급률은 거의 100%지만, 70대 이상 스마트폰 금융 이용 비율은 약 9%에 불과하다. 게다가 시중은행 점포는 매년 약 300개씩 사라지고 있어 노인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디지털금융 미이용으로 수수료 혜택 등을 못 받아 발생하는 차이도 개인당 연간 5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사기예방교육과 디지털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Q. 집중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교육이 쉽지는 않을 텐데.A. 협의회 설립 후 노인복지관에 찾아가 처음으로 PPT를 띄우고 강의를 시작했더니 다들 지루한 반응이 쏟아졌다. 몇몇 분은 “강사 양반, 노래나 한 곡 하고 내려와”라며 교육 자체에 대한 진지함을 찾기 어려웠다. ‘교육에도 즐거움(fun)이 있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후 각종 금융사기 유형과 대처법을 연극으로 만들었다. 연간 100회 가까운 공연을 진행하며 순항 중이다. 트로트를 접목한 뮤지컬과 흥부놀부전을 기반으로 한 국악 등의 공연형 교육도 큰 호응을 이끌었다. 디지털금융교육은 아예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한다. 사실 스마트폰에는 금융 관련 앱이 다 설치돼 있음에도 어르신들은 혹시나 송금이 잘못되거나 요금 폭탄을 맞는다거나 하는 걱정이 많다. 이에 스마트폰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기초 정보를 안내한다. 이후 계좌이체, 모바일 대출 등 순서대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Q. 교육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사라지긴 어렵지 않은가.A. 사전적 예방교육만으로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다. ‘사후적 피해구제’도 꼭 필요하다. ▲은행에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 후 ▲피해구제신청서 작성과 환급 상담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두렵고 어려운 과정이다. 이 어려운 절차를 동행하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시대응팀’을 갖추는 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의 새로운 목표다. 피해자 구제 없는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제재는 소용이 없다.Q. ‘금융착취’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듯하다.A. 금융착취는 미국·일본 등 연금이 발달된 선진국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고착화됐다. 성인이 되고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부모의 자산이나 연금을 쪼개 쓰면서 부모는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해 부모와 자식 모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노인이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관념 때문에 착취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가족뿐만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장이 노인이 맡긴 신용카드로 장을 보고, 명품을 사는 등 악용 사례도 늘고 있다. 정작 노인을 돌봐야 할 사람들로부터 금융착취가 일어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금융착취는 아직 한국에선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진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문제화가 되기 전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관련 교육을 앞장서 해보고 싶다. Q. 시니어들의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조언을 한다면.A. 우리나라 시니어층들은 대다수가 재산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다. 노후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선 주식이나 현금성 자산에도 분산해 관리하는 게 좋다. 또한 집은 한 채 있지만 수입이 없어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주택연금’을 추천한다. 공시지가 최대 12억원까지 적용되며,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최고 월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 중 하나다. 자식보다도 본인 노후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2024.01.29 07:00

4분 소요
네오플,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환우를 위한 병원 건립에 20억원 기부

IT 일반

네오플이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총 20억 원의 기부금을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전문요양병원은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환우에게 맞춤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24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경기도 용인시에 건립되며, 연면적 4995㎡(약 1511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76개 병상과 재활치료시설을 갖추게 된다.기부금은 전문요양병원의 건축 비용과 개원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전문요양병원에서는 환우의 질병 특성과 투병 과정에 적합한 전문 의료, 재활,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하며, 환우의 가족에게는 간병의 부담을 경감시켜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특히 병원 의료진을 통한 맞춤 교육시스템을 갖춰 환우의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 질환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폐렴 등 2차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환우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최대화할 계획이다.네오플 윤명진 대표는 “전문적인 의료 지원과 간병, 돌봄 서비스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중증 희귀질환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해 건립에 참여하게 됐다”며 “병원이 안정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대표는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환우들을 위한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어려움을 겪었을 환우들에게 전문요양병원 건립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낸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13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열린 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착공식에는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션 공동대표, 네오플 윤명진 대표이사, 이원만 총괄 디렉터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 건립을 위한 첫 걸음을 함께 축하했다.네오플은 제주도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IT 교육 환경 조성,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 보호대상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 방과 후 공부방 ‘꿈들’ 지원, 저소득 조손가정 위탁아동 지원,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후원 등 제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

2023.12.13 17:54

2분 소요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A to Z[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하도급 근로자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고층에서 90kg이 넘는 철제 앵글을 옮기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근로자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20kg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했다.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벌어진 사고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하면서 벌어졌다. 한국제강은 이미 2011년과 2021년 정부 안전 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인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한국제강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 2022년 3월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인 노동자 A씨는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가설 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있었다. 이때 동바리가 쓰러지면서 그는 가슴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적재된 철근 더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지난 6월 3일 인천지방법원은 시너지건설 C씨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안았고, 이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원청사인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사고를 많이 겪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 현장에선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 사고 발생시 고위경영진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 높아 하지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져도 현장의 안전 관계자만 처벌받고, 고위경영진은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원인을 제공한 해당 기업도 대부분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하지 않은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은 고위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강한 처벌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 제정 요구를 불러왔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에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안전 안전조치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리 실패는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법령 위반죄를 교통사고 유발죄나 형법상 과실치사죄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나왔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해 그런 안전보건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중하위직급 직원이 아닌 고위경영진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할 때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게 강제하는 법의 필요성도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런 사회적 인식을 중대재해법에 담았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는 모두 15가지다. 크게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 이행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 이행 ▲수급인에 대한 조치가 CEO의 의무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CEO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CEO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 확보 의무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법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권한과 예산을 줘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확보해 줘야 한다. 또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검증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져야 한다. CEO는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그리고 장비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비용이 없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타 사업장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CEO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생산 현장마다 그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CEO의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위기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재해 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임시적 위험 요인 제거 및 근로자 대피 방안,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CEO는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안전 비용 및 수행 기간 보장 의무를 지고 있다. 평가 결과 안전보건 수준이 낮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작업절차 준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기 대응훈련 참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이때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비용과 생산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도 CEO의 의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재해가 발생하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CEO가 해야 할 일이다. 감독기관이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이행 사항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CEO의 의무에 속한다.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인력 배치와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용역·위탁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의무의 관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기 종사자처럼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2022년 현장 사고사망자 874명,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229건에 달해2022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874명이고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고는 229건이다. 고용노동부는 52건(22.7%)에 대해 수사를 마쳤고 이 중 2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건을 기소하였다. 7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3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모두 CEO의 유죄를 인정했다. 온유파트너스, 한국제강, 시너지건설 등의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업체 CEO가 경영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공통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판결문 통해 CEO의 의무 강하게 물어 판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중대재해법과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온유파트너스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대표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중대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전보건확보 미조치가 사망사고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또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CEO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온유파트너스 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결과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수년 동안 한국제강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종전과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반복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시너지건설 사건에서도 법원은 CEO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판례는 향후 법원의 중대재해법 위반죄의 판단과 관련, 일정한 정도의 기준이나 방향타가 될 것이다. 기업에 최고보안책임자(CSO·Chief Security Officer)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CEO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를 감안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에서 CEO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는 단계적 논증 방식을 택했다. 즉, 위험성 평가·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의견 청취·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도급 시 평가 기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비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했다. 비록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나 산업안전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양형에서도 다양한 요인을 참작하게 된다. 3건의 판례를 분석하면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해도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안전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것도 양형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안전전문가나 종사자가 재해 위험성을 지적한 사항을 고치지 않거나,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위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양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나 이익 때문에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면 처벌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3건의 판례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인이 있다.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잘못된 관행 등 근로자의 실수가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 이행과 과태료 납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일부 이행 등이다. CEO 선제적 대비 마련 필수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CEO가 선제적으로 하면 좋은 게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중대재해법을 준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CEO의 법 준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법 위반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과 함께 사후적으로 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데 유리할 것이다. 안전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과 만일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CEO가 지켜야 할 것으로 꼽힌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판례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사고 나면 CEO가 감옥 간다”, “자의적 해석과 기소가 남발할 것이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킬 수 없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의 수사 과정을 보면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이 법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도 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 법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객관식이라면 중대재해법 규정은 주관식 내지 논술식이라 할 수 있다. 안전난간을 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난간을 맬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안전난간 외에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업종과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의 크기와 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시간 등의 곤란함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예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도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기업 CEO들이 막연한 우려에서 벗어나 이 법의 취지와 이 법이 정하는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비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2023.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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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의 미래는? 집과 호텔, 정주와 체류의 중간 어디쯤[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전문가 칼럼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휴가계획보다 ‘○○에서 한 달 살아보기’에 대한 경험이나 계획을 들을 기회가 더 많다. 여름휴가 또는 자녀들 방학을 이용한 여행, 관광에서 벗어나 장기여행이나 테마여행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단기여행이 늘어나는 등 여행의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해진 것이다. 주 5일제 정착 이후 ‘불금(불타는 금용일)’이라며 유흥으로 주말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활용되던 금요일 저녁은 이제 주말을 이용한 ‘차박(차를 타고 원하는 장소에 도착해 차에서 자고 오는 것)’이나 단기여행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있기도 하다.여행이 곧 일상이 되는 라이프스타일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하는 ‘2022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행경험율은 49.4%(2022년 4분기 기준)에 달한다. 여행경험율이란 15세 이상의 전 국민 중에서 국내 숙박 및 당일 여행을 다녀온 비율을 뜻한다. 매월 15세 이상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유명한 장소를 보러, 맛난 음식을 먹으러 집을 떠나 낯선 장소를 방문하고 온다는 뜻이다. 특히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면서 당일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 숙박을 하더라도 전통적인 숙박공간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다. 숙박공간 중 가장 많은 이용율을 차지한 곳은 호텔, 콘도미니엄, 리조트, 모텔 등이 아닌 펜션이나 가족, 친척집으로 나타났다. 호텔은 8월 여름바캉스 목적의 숙박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외 계절에는 호텔보다 다른 숙박공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 이제 숙박공간이 될까그렇다면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집에 가장 오래 머무는 활동을 따지면 바로 수면일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가정주부들도 늘면서 그 외에는 도시인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선진국 사례를 통해 예견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들이 마련되면 우리는 집에서보다 집밖에서 더 많은 활동과 소비를 하게 된다.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는 노년의 삶 역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이 생기면서 집이 아닌 곳에서의 삶으로 대체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조사가 있었지만, ‘엔데믹’ 이후 다시 늘어난 여행수요를 보면 이 같은 추세는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런 추세라면 집은 진짜 잠만 자는 숙박공간이 되는 것일까? 혹자는 집과 숙박공간에서의 수면과 휴식은 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맞다. 둘은 같지 않다. 가장 큰 차이는 지속성과 안정성이다. 숙박공간은 내가 지불하는 숙박료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서비스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집은 나와 가족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일회적이지 않다. 숙박공간에서의 생활이 화려하고 유행을 따를 수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반면, 집은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있는 곳이며 숙박비를 내지 않고도 ‘비빌 언덕’ 같은 삶의 피난처이기도 하다. 그래서 집의 숙박공간화 흐름은 인정하지만 집이 숙박공간 자체로 전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그런데 필자는 여행통계를 통해 ‘집의 숙박공간화’가 뚜렷한 트렌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주택소유자가 잠만 자기 때문에 숙박공간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숙박공간으로 타인에게 공유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펜션, 친척이나 지인의 집(아마 이것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숙박 경험이 포함될 것이다)을 숙박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이 그렇다. 주거와 숙박의 모호한 경계, 빈집활용·임대료 보전에 도움20~30대들은 호텔 숙박을 선호한다. 이들은 일명 ‘호캉스’라고 여름휴가를 호텔에서 시원한 에어컨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즐기는 세대다. 이들에게 있어 호텔은 쾌적하고 멋진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소비의 연장이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었던 시기동안 많은 호텔과 술집이 문을 닫았지만, 서울 중심에선 단독주택 등 집을 빌려 호텔이나 술집을 대신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공간이용이나 공유에 유연하다. 한편 중장년층에게 호텔에서의 숙박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다. 이들에게 여행지에서의 숙소는 진짜 잠만 자는 공간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호텔 숙박료는 너무 비싼 것이다. 반면 펜션이나 지인의 집은 그들의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다.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 방문객들에게 자신들의 집을 빌려주는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다. 호텔 공급이 충분치 못한 지방도시에서 집을 빌려주는 서비스는 관광객과 방문객을 수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특히 아파트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빌려 쓰는 아파트’는 호텔과 콘도의 중간 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집주인이나 임차인의 경우 며칠 대여해주고 한 달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손해 볼 일은 없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볼 뿐이다. 여행객들이 밤늦게까지 숙소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떠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 이런 식의 아파트 단기 임대는 불법이다. 그렇지만 여행사이트를 검색하다보면 아파트 대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씁쓸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에서 끊임없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팔리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도시의 집값과 호텔비는 비싸다.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고 머물러서 기회를 얻고 싶은 도시일수록 더더욱 비싸다. 이런 도시에서는 집과 숙박공간의 경계가 더 빨리 허물어지는 것 같다. 집값이 비싸므로 ‘풀소유’에서 임차로, 또 공유로 그렇게 소유권과 점유권이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집값이 비싸므로 비싼 임대료를 보충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집을 공유해야만 한다. 이렇게 미래의 집은 집과 호텔, 정주와 체류의 중간 어디쯤을 향해하고 있는 것 같다.

2023.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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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마스크’ 이어 ‘격리’도 해제…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전환

의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점차 해제되고 있다. 한국도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화) 전환에 진입한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마스크 의무 착용 기관 대상도 줄었다.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의무 해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데 따른 변화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앞서 정부는 실내 착용 권고에도 ‘의무’가 유지됐던 대중교통·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자율화 조치를 지난 3월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40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됐던 격리 의무도 없어지면서 사실상 한국도 엔데믹에 진입했단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이번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했다. 지난 3월 마트·기차역·터미널 등 개방형 공간에 있는 약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했으나,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동네 의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 왔다.격리 의무 해제에 맞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진다. 유지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정도다. 병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입국 3일 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했던 사항도 해제됐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지원책은 유지했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은 운영하기로 했다.다만 일각에선 일일 확진자가 5월에도 1만3000명에서 2만6000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섣부른 해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7796명이다.

2023.05.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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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따라잡기④ 도시는 무엇으로 살아남는가, 강북의 기회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전문가 칼럼

어느새 20년 가까이 ‘강남모방’으로 일관하던 도시개발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이는 주로 ‘아파트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외형만 모방했을 뿐, 강남 성공의 이면에 있던 각종 도시 인프라(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강북에서 강제 이전해 온 공공기관, 유명학교, 중산층의 이동 등)를 도저히 똑같이 흉내 낼 수 없었기에 당면한 한계였다. 하지만 그 또한 전부는 아니다. 사람과, 도시에서의 삶과, 세상이 모두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집 밖으로 나가는 현대인현대 도시에서 인간의 활동은 집보다 집밖에서 더 많이 이뤄진다.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생로병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집에서 아이를 낳고, 집에서 아이들이 크고, 집에서 늙고, 집에서 죽었다. 장례 역시 집에서 치르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도시인들의 생로병사는 모두가 집밖에서 이루어진다. 산모들은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낳고, 심지어 산후조리도 집밖에서 한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이라는 외부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인터넷 강의 등 스마트 기기 속 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자녀양육을 마친 부모들도 미뤘던 여가활동과 노후준비를 외부에서 한다. 노인들도 마찬가지다. 활동력 있는 노인들은 다양한 동호인 활동이나 교육 및 친교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분주하게 보낸다. 이들은 좀 더 나이가 들면 데이케어 시설이나 실버하우스나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점차 옮겨 가고 있으며 삶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마무리한다. 이런 일련의 활동이 모두 집이 아닌 곳에서 행해진다.풍요로운 삶을 위해 윗세대들은 기를 쓰고 집을 마련하려 했고, 이제 겨우 부족한 집들이 확충되는 시기가 왔다. 그런데 정작 집이 아니라 집밖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낸다니. 이제 도시의 모습과 구성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더 뚜렷해졌다. 그러나 집밖의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지대(땅값)에 따라 결정된다. 강남은 집값만큼 땅값도 비싸다. 그러니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요금도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의 대가는 주민이기만 하면 누릴 수 있지만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집값을 지불해야 한다. 강남모방의 한계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도 작동한다. 만약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고비용의 생활구조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또한 착각이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게 바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그저 마음만 든든할 뿐, 집값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 뿐인가.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고, 의료기술과 건강상태가 좋아지면서 오랜 시간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 가능해졌다. 너무 비싼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평생 강남에서 생활하는 일은 심지어 일부 강남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결국 좀 더 지속가능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도시에도 가성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하다. 강남엔 없고 강북에는 있는 것온라인 쇼핑이 보편화 되면서 사람들이 어디 살든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물건에 대한 접근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졌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도 ‘직구’(해외 직접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경험적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공급자의 기획력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강남에는 없고 강북에는 있는 것이 있다. 강남에는 최고(最高, 가장 비싼 것)는 있으나 최고(最古, 가장 오래된 것)가 없다. 최고(最古)란 오래되어 낡았다는 뜻도 되지만 시간과 기억의 축적이라는 ‘문화자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 서울 강북이나 지방대도시의 구도심 인 이유가 여기 있다. 이들의 첫 시작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역과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힘이 더 크다. 강남구에서도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의 성공은 처음에 경제적 유인에서 출발했다.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라서 임대료가 좀 더 저렴했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매력적 요소도 충분했다. 도로여건이나 부지규모의 영세성, 각종 건축제한으로 개발이 용이하지 않았던 이면도로 상가들은 과감히 거리와의 경계를 허물고 나왔다. 고층빌딩의 상가는 사람들을 차로 불러 모으지만, 가로형 상가들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고, 거리 속에 상업 컨텐츠를 발산한다. 한계 역이용하는 똑똑한 도시기획자들강남에서 시작한 이 ○○단길, ○○거리는 이제 강남보다 강남 이외 지역에서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다. 서울 연남동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구획정리가 된 저층단독주택지 밀집 지역이었다. 주택가였으니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상업기능을 담기에도 부적절했다. 다만 중심상권에서 밀려나 이곳에 정착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미 상업기능이 많이 침투한 상태였다. 인근 연리단길이나 홍대거리 등에 기존 문화적 자산이 있었기에 배후인구 또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됐다. 이렇게 ○○단길, ○○거리는 모두 중심에서 밀려난, 높은 임대료를 피해 안착한 사람들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해도 건물 신축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만약 허물고 신축(개축이 정확한 표현)을 하게 되면 도로용지로 땅 일부를 공공에 기부체납해야 하는 데다, 층수제한까지 있어 충분한 사업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리모델링’이다. 연남동에서 확산된 리모델링은 반지하 공간과 외부 계단을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지하, 외부계단 모두 충분한 공간 활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궁여지책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탄생한 건물이 오히려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매력이 돼 버렸다. 이와 달리 신축을 하기 용이하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매력적인 공간보다 판매가능한 공간만을 최대화하는데 집중한다. 향후 집값이나 땅값 전망에 대해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금의 인구변화 추세로 보면 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그렇지만 저평가된 공간에 매력적 요소를 입히는 일, 제약과 한계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도시개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여전히 서울 강북의 개발여건은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제약과 한계가 창의와 매력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기회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있는지도 모른다.

2023.05.07 08:00

4분 소요
마스크 벗은 KIMES 2023…‘전자차트’ 기업들 한 곳에

헬스케어

전자의무기록(EMR) 기업들이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 몰렸다. EMR은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서류로 관리했던 환자 정보를 전자화한 것이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대기 중인 환자 목록이나 처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이지스헬스케어가 대표적인 EMR 솔루션 기업이다. 대다수가 1, 2차 의료기관에 자사의 EMR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가장 앞선 기업은 유비케어다. 유비케어는 의원을 중심으로 시장을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1만5000개 이상 병의원이 유비케어의 EMR 솔루션을 사용한다.유비케어는 올해 KIMES에서도 EMR 솔루션인 ‘의사랑’을 중심으로 부스를 세웠다. 의사랑은 환자 접수와 예약, 대기 관리, 검사, 수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료진이 EMR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영상장비로 촬영한 자료를 연동하는 등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부스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아이쿱의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도 소개됐다. 닥터바이스는 아이쿱 대표인 조재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개발한 환자 교육 플랫폼이다. 3000개 이상의 환자 교육 콘텐츠를 질환과 증상에 맞춰 제공한다. 조 대표는 “올해 4월부터 서울 시내 일부 내과와 이비인후과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비트컴퓨터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EMR 솔루션으로 참가자들과 만났다.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구축형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비트닉스HIS’와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서비스 ‘클레머’다. 비트컴퓨터는 중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EMR 솔루션 시장에서 25%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비트컴퓨터 관계자는 “보험심사 청구지원 서비스나 의약품 처방 최적화 서비스는 비트컴퓨터가 사실상 대다수 병의원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올해는 맞춤형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지스헬스케어와 포인트닉스는 새로운 EMR 솔루션을 들고 행사장을 찾았다. 이지스헬스케어는 기존 EMR 솔루션에 특화 기능을 추가하고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관리 기능을 개선했다. 포인트닉스도 자사의 EMR 솔루션의 연동과 보안 기능을 개선한 닉스펜 5.0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이들 기업의 맞은편에는 세나클소프트와 메디블록 등이 부스를 차렸다. 모두 클라우드를 활용해 EMR 시장에 뛰어든 신생 기업이다. 클라우드는 초기 설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쉽다. 세나클소프트와 메디블록은 사용자 경험과 환경(UX·UI)을 병의원에 맞는 형태로 제공하며 EMR 시장에 침투했다. 세나클소프트는 ‘오름차트’, 메디블록은 ‘닥터팔레트’가 대표 제품이다.메디블록 관계자는 “기존 EMR 제품과 비교해 부드럽고 세련된 화면 디자인이 강점”이라며 “주로 연령대가 낮은 의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EMR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며 “글로벌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보안 문제는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행사 첫날 ‘1만명’ 이상 몰려주최 측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23일 KIMES 행사장에 1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최근 정부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만큼 행사장 곳곳에선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현장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행사장에 들어설 수 있었다.해외 바이어도 크게 늘었다. 특히 히알루론산(HA) 필러와 레이저 등 미용 제품과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부스엔 외국인 바이어와 마주 선 해외영업 담당 직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국내 한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감염병 유행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온 해외 바이어들을 보기 어려웠다”며 “유럽과 중동 지역 등에서도 올해 초 여러 의료기기 관련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처럼 이번 KIMES 행사도 붐비는듯하다”고 했다.KIMES를 찾는 인원은 주말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KIMES에 부스를 설치한 한 기업 관계자는 “EMR의 경우 의사가 고객이다보니 주말 진료를 마치고 토요일 오후에 부스를 찾는 사람이 많다”며 “목요일과 금요일 등 평일도 주말보다 한가한 편이지만, 올해는 특히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올해 KIMES 행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코엑스 전시장 A·B·C·D홀 전관과 그랜드볼룸, 로비 등 4만500㎡의 규모로 열린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가 주제다. 국내외 1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첨단의료기기와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 관련 용품 3만5000여 점을 전시한다.

2023.03.23 18:00

4분 소요
‘실내 노 마스크’에 삼성·현대차 등 기업들도 완화 동참

산업 일반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사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다. 단, 통근버스나 사내 부속의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부는 구내식당 가림막도 유지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2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실내에서 필수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를 오는 30일부터 개인 좌석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안내했다.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개인 좌석 외 실내 공간에서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구내식당에서는 비말 차단막은 유지하되 한 칸 띄어 앉기는 해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도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좌석 외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현대차도 국내외 출장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행사·회의·보고 등의 경우에도 비대면 권고에서 대면 허용으로 바꿨다. 업무 외 활동도 ‘자제’에서 ‘허용’으로 완화됐다. 앞으로 양재동 본사 외 다른 사업장도 본사 방침에 준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SK이노베이션의 경우 그동안 구성원 간 회식이나 외부 식당·카페 이용 시 팀장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30일부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사 사옥에 출입할 때도 안내데스크에서 체온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구내식당 이용 시차제를 폐지하고 칸막이도 없애기로 했다.#LG전자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정책에 따라 사내 마스크 착용 수칙을 기존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사내 부속의원이나 건강관리실 방문 시, 통근버스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CJ그룹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고 사내 자체 점검 사항을 배포해 보건 안전체계를 구축했다. 자체 점검 사항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과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내 부속의원과 통근버스 이용 시에도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유통업계도 세부 지침 조율에 나섰다.롯데백화점은 본사 직원들의 경우 사무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권고하고, 회의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밀집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의무착용 하도록 했다.#이마트는 매장 근무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계산대의 가림막 운영은 유지키로 했다.반면 포스코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과 방역 수칙 생활화를 강조한 만큼, 30일 이후에도 당분간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한다고 이날 사내 공지했다.포스코 측은 “향후 사내 감염 추이, 정부 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시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2023.01.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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