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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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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내일 석방…법원, 구속 연장 기각

정책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이르면 7일 중에 풀려날 전망이다.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진행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날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씨는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9.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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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정책이슈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0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2023.03.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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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 정부 임명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각종 사고, 사안 엄중”

부동산 일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 최종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해임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3일 코레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고 4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첫 해임 통보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국토부는 이날 “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를 지난달 27일 의결했고, 이날 사장의 해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같은달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 등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급격히 사고가 증가(2021년 48건 → 2022년 66건)해 철도안전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국토부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나 사장은 코레일을 대표하는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유지·변경 의무를 위반하고 공사 소유의 열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의무와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했다.한편, 해임 확정에 대해 나 사장이 해임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나 사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2023.03.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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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27일 표결 전망

정책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또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봤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2018년 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또한 이 대표가 2014년10월부터 2016년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말했다.

2023.02.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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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정책이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0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23.02.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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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권 이렇게’ 온라인 국제특허출원 사례 설명회

산업 일반

특허청이 해외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발명가·기업인·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국제특허출원 설명회’를 20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터넷 웹출원(ePCT)’를 통한 국제출원서류 작성과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출원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을 통한 국제출원서류 제출방법이 올해 7월부터 ePCT 방식으로 일원화해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에 하나의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 PCT 조약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PCT 등을 활용한 별도의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설명회는 PCT 국제출원 제도 소개, ePCT 전환 배경, ePCT를 활용한 국제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국제출원서 작성관련 민원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유전자 서열목록에 관한 국제표준 안내 순으로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원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해외 지재권 획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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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드디어 시행

정책이슈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사익 추구 막을 10가지 기준 담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 방지법)이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과 같은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공직자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5가지 신고·제출의무가 생긴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5가지 제한·금지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해당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로서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상 성차별 받은 근로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해져 이달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시행한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를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과 같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지취득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할 때 영농경력 의무기재 정부가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이달 18일 이후 신청해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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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건설 임원, 한남3구역 ‘무허가·쪼개기’ 투기 논란

CEO

현대건설 일부 임원들이 자사가 수주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무허가·쪼개기 물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임원은 이 투자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될 전망이다. 11일 가 한남뉴타운 3구역 조합원 명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을 수주한 현대건설의 전현직 임원이 이곳에 무허가 건축물 및 구분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3구역 입주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은 수십억원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지분 쪼개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한남3구역 재개발 관계자인 현대건설 임원들의 이 같은 투자 행태 또한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 이들이 보유한 무허가 건축물과 구분 주택 또한 편법으로 입주권을 ‘세팅’한 전형적인 재개발 투자 물건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당사자는 현 주택사업부 도시정비영업실 소속 김 상무와 2019년까지 경영지원본부에서 일했던 박모 전무다. 김 상무는 2019년 10월 한남동 5XX 소재 나대지(36㎡)와 무허가 건물을 함께 사들였다. 당시 매수가는 8억7000만원이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토지 면적이 작은 곳이라 무허가 건물의 존재 여부가 입주권이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박모 전무 역시 일명 ‘쪼개기’가 된 보광동 2XX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1층을 9억원에 사들였다. 이 주택은 서울시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의 약 2년 전인 2001년 10월 구분등기가 됐다. 구분등기를 통해 대지 면적이 70㎡에 불과한 소규모 다가구주택(지하1층~지상2층) 지분은 4개로 쪼개졌다. 1개였던 입주권이 4개가 된 셈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역시 전 현대건설 직원인 장모씨도 한남3구역에 이런 쪼개기 물건을 매입했다. 이 구분 다세대주택은 장씨가 매입하기 약 3달 전인 2003년 2월 구분등기가 됐다. 그리고 장씨가 해당 주택을 산지 불과 반년 뒤, 뉴타운 후보지역이었던 한남3구역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10억원 차익…자사 수주 단지 투자도 문제 이 같은 지분 쪼개기와 무허가 건축 행위는 재개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지면적에 비해 조합원이 받아야 할 입주권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줄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은 2019년 시공권 수주전이 불붙었을 당시부터 지분 쪼개기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실제 5816세대(임대 876세대 포함)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남3구역 조합원 수는 3842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2024년(예정) 입주시 현대건설 임원들이 얻을 시세차익은 건당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기존 매입가에 향후 분담금을 5억원 이상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한남더힐 전용면적 59㎡이 25억원에 거래되며 이미 3.3㎡ 당 1억원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재개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건설사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활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재개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LH 임직원들의 내부거래 및 투기 논란 이후 토지 및 부동산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그것이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은 관련 물건을 보유하거나 매수하게 되면 14일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해당 업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에는 공직자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원들만큼이나 부동산 정보와 가까운 건설사 임직원은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조차 내년 5월이 돼야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건설사 임직원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내 감사팀을 통해 감시하는 것 말고는 당장 이들의 사익추구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이해충돌방지법’이 자리를 잡고 나서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2021.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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