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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 정부 임명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각종 사고, 사안 엄중”

국토부, 지난 3일 코레일에 해임사실 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6시 40분께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해임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3일 코레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고 4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첫 해임 통보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를 지난달 27일 의결했고, 이날 사장의 해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같은달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 등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급격히 사고가 증가(2021년 48건 → 2022년 66건)해 철도안전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나 사장은 코레일을 대표하는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유지·변경 의무를 위반하고 공사 소유의 열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의무와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했다.

한편, 해임 확정에 대해 나 사장이 해임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나 사장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책임자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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