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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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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0세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은행

오는 4월부터 80대 고령층도 가입 가능한 노후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90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이 4월 1일부터 출시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하나로 실손보험의 범위를 넓혀 노후 위험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기존에는 노후 실손보험은 75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70살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다. 4월부터는 두 보험 모두 90살까지 가입 가능해지고, 가입연령이 올라가면서 보장연령도 기존 100살에서 110살까지 늘어난다. 보장연령이 100살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살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4월 이후 보험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70대가 38.1%, 80살 이상이 4.4%로 낮은 편이다. 금융위는 “가입연령 제한이 고령층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나왔다. 가입 연령을 올려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노후 실손보험은 요양병원 의료비 등 고령층 맞춤 특약이 포함된 상품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에 견줘 가입심사 항목이 적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 회사(생명보험사 2곳, 손해보험사 7곳),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 회사(생명보험사 2곳, 손해보험사 11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만 MG손해보험은 유병력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2025.02.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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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함께가는 요양보험’ 출시…요양 전 과정 보장

보험

삼성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의 전 치료 여정을 보장하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삼성 요양보험)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한국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간병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늘어나고 있고 요양비용 또한 증가 추세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더라도 요양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70세 장기요양 2등급 판정자가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장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만 부담하면 되지만, 병원·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가족이 돌볼 경우 가족의 희생이 불가피하다.삼성 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인 병원 입원과 가족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상품은 보장개시일(가입 후 90일) 이후에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상태 1~2등급 판정 확정시 장기요양진단보험금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또한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 1~4등급 진단시 방문요양, 시설급여,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지원금 또는 가족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1~4등급)지원 특약'을 신규 도입하여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의 모든 치료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다.삼성 요양보험은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을 통해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 비용을 보장한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등을 이용했을 때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상태 1-2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 시설급여를 이용하거나 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1일당 1회의 장기요양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기존 유사상품의 병원 입원 보장 120일 한도와 180일의 면책기간을 없애고 1일 이상 계속 입원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삼성생명의 ‘시니어 케어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이 서비스는 보험 가입자에게 별도 비용부담 없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로, 치매 모니터링과 병원 예약 대행을 제공하는 ‘베이직케어 서비스’와 장기요양1-4등급 진단시, 가사도우미·입원시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케어 서비스’, 장기요양 1-2등급 진단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데이 케어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삼성 요양보험의 가입나이는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7·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요양환자와 그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존엄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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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업계 최초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하는 특약 출시

보험

흥국생명이 생명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무)요양병원 집중케어 입원특약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흥국생명은 이번 특약을 지난 달 1일부터 (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에 탑재하여 판매 중이며, 이달 1일부터는 (무)흥국생명 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으로 확대해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해당 특약 가입 시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환자의 질병 수준에 따라 일반 환자는 5만원, 의료 중도·고도 환자는 10만원, 의료 최고도 환자는 20만원까지 최대 9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 일반 환자는 90일 보장 후 18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의료 중도 및 고도 환자나 의료 최고도 환자는 면책기간 상관없이 추가로 90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김태현 흥국생명 상품기획팀장은 “업계 최초로 출시된 특약인 만큼 모든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건강보험까지 확대했다”며 “고령자와 유병자의 요양병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고객들이 보장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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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저출산 공약 발표…유아용품 관련주 ‘급등’ [증시이슈]

증권 일반

여야가 나란히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아용품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18일 오전 9시 58분 기준 아가방컴퍼니는 전 거래일(5870원) 대비 11.41%(670원) 오른 654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7040원으로 문을 연 아가방컴퍼니는 개장 직후에는 7180원까지도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신고가는 6720원이었다.같은 시각 제로투세븐(19.52%), 깨끗한나라우(30.00%), 꿈비(7.47%), 삼성출판사(5.95%), 캐리소프트(8.34%), 메디앙스(3.39%), 유엔젤(2.45%), 비스토스(4.57%) 등도 나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하는 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분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에는 육아 휴직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앞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이 4호 공약 발표인 셈이다.

2024.0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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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A to Z[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하도급 근로자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고층에서 90kg이 넘는 철제 앵글을 옮기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근로자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20kg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했다.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벌어진 사고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하면서 벌어졌다. 한국제강은 이미 2011년과 2021년 정부 안전 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인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한국제강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 2022년 3월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인 노동자 A씨는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가설 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있었다. 이때 동바리가 쓰러지면서 그는 가슴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적재된 철근 더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지난 6월 3일 인천지방법원은 시너지건설 C씨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안았고, 이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원청사인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사고를 많이 겪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 현장에선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 사고 발생시 고위경영진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 높아 하지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져도 현장의 안전 관계자만 처벌받고, 고위경영진은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원인을 제공한 해당 기업도 대부분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하지 않은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은 고위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강한 처벌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 제정 요구를 불러왔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에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안전 안전조치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리 실패는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법령 위반죄를 교통사고 유발죄나 형법상 과실치사죄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나왔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해 그런 안전보건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중하위직급 직원이 아닌 고위경영진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할 때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게 강제하는 법의 필요성도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런 사회적 인식을 중대재해법에 담았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는 모두 15가지다. 크게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 이행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 이행 ▲수급인에 대한 조치가 CEO의 의무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CEO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CEO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 확보 의무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법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권한과 예산을 줘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확보해 줘야 한다. 또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검증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져야 한다. CEO는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그리고 장비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비용이 없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타 사업장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CEO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생산 현장마다 그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CEO의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위기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재해 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임시적 위험 요인 제거 및 근로자 대피 방안,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CEO는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안전 비용 및 수행 기간 보장 의무를 지고 있다. 평가 결과 안전보건 수준이 낮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작업절차 준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기 대응훈련 참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이때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비용과 생산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도 CEO의 의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재해가 발생하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CEO가 해야 할 일이다. 감독기관이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이행 사항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CEO의 의무에 속한다.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인력 배치와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용역·위탁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의무의 관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기 종사자처럼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2022년 현장 사고사망자 874명,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229건에 달해2022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874명이고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고는 229건이다. 고용노동부는 52건(22.7%)에 대해 수사를 마쳤고 이 중 2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건을 기소하였다. 7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3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모두 CEO의 유죄를 인정했다. 온유파트너스, 한국제강, 시너지건설 등의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업체 CEO가 경영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공통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판결문 통해 CEO의 의무 강하게 물어 판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중대재해법과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온유파트너스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대표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중대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전보건확보 미조치가 사망사고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또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CEO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온유파트너스 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결과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수년 동안 한국제강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종전과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반복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시너지건설 사건에서도 법원은 CEO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판례는 향후 법원의 중대재해법 위반죄의 판단과 관련, 일정한 정도의 기준이나 방향타가 될 것이다. 기업에 최고보안책임자(CSO·Chief Security Officer)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CEO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를 감안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에서 CEO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는 단계적 논증 방식을 택했다. 즉, 위험성 평가·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의견 청취·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도급 시 평가 기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비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했다. 비록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나 산업안전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양형에서도 다양한 요인을 참작하게 된다. 3건의 판례를 분석하면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해도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안전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것도 양형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안전전문가나 종사자가 재해 위험성을 지적한 사항을 고치지 않거나,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위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양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나 이익 때문에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면 처벌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3건의 판례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인이 있다.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잘못된 관행 등 근로자의 실수가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 이행과 과태료 납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일부 이행 등이다. CEO 선제적 대비 마련 필수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CEO가 선제적으로 하면 좋은 게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중대재해법을 준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CEO의 법 준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법 위반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과 함께 사후적으로 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데 유리할 것이다. 안전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과 만일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CEO가 지켜야 할 것으로 꼽힌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판례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사고 나면 CEO가 감옥 간다”, “자의적 해석과 기소가 남발할 것이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킬 수 없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의 수사 과정을 보면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이 법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도 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 법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객관식이라면 중대재해법 규정은 주관식 내지 논술식이라 할 수 있다. 안전난간을 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난간을 맬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안전난간 외에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업종과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의 크기와 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시간 등의 곤란함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예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도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기업 CEO들이 막연한 우려에서 벗어나 이 법의 취지와 이 법이 정하는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비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2023.09.16 09:00

11분 소요
‘노 마스크’ 이어 ‘격리’도 해제…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전환

의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점차 해제되고 있다. 한국도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화) 전환에 진입한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마스크 의무 착용 기관 대상도 줄었다.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의무 해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데 따른 변화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앞서 정부는 실내 착용 권고에도 ‘의무’가 유지됐던 대중교통·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자율화 조치를 지난 3월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40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여됐던 격리 의무도 없어지면서 사실상 한국도 엔데믹에 진입했단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이번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했다. 지난 3월 마트·기차역·터미널 등 개방형 공간에 있는 약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했으나,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동네 의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 왔다.격리 의무 해제에 맞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진다. 유지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정도다. 병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입국 3일 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했던 사항도 해제됐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지원책은 유지했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은 운영하기로 했다.다만 일각에선 일일 확진자가 5월에도 1만3000명에서 2만6000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섣부른 해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7796명이다.

2023.05.28 10:09

2분 소요
강남따라잡기④ 도시는 무엇으로 살아남는가, 강북의 기회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전문가 칼럼

어느새 20년 가까이 ‘강남모방’으로 일관하던 도시개발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이는 주로 ‘아파트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외형만 모방했을 뿐, 강남 성공의 이면에 있던 각종 도시 인프라(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강북에서 강제 이전해 온 공공기관, 유명학교, 중산층의 이동 등)를 도저히 똑같이 흉내 낼 수 없었기에 당면한 한계였다. 하지만 그 또한 전부는 아니다. 사람과, 도시에서의 삶과, 세상이 모두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집 밖으로 나가는 현대인현대 도시에서 인간의 활동은 집보다 집밖에서 더 많이 이뤄진다.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생로병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집에서 아이를 낳고, 집에서 아이들이 크고, 집에서 늙고, 집에서 죽었다. 장례 역시 집에서 치르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도시인들의 생로병사는 모두가 집밖에서 이루어진다. 산모들은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낳고, 심지어 산후조리도 집밖에서 한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이라는 외부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인터넷 강의 등 스마트 기기 속 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자녀양육을 마친 부모들도 미뤘던 여가활동과 노후준비를 외부에서 한다. 노인들도 마찬가지다. 활동력 있는 노인들은 다양한 동호인 활동이나 교육 및 친교프로그램으로 하루를 분주하게 보낸다. 이들은 좀 더 나이가 들면 데이케어 시설이나 실버하우스나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점차 옮겨 가고 있으며 삶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마무리한다. 이런 일련의 활동이 모두 집이 아닌 곳에서 행해진다.풍요로운 삶을 위해 윗세대들은 기를 쓰고 집을 마련하려 했고, 이제 겨우 부족한 집들이 확충되는 시기가 왔다. 그런데 정작 집이 아니라 집밖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낸다니. 이제 도시의 모습과 구성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더 뚜렷해졌다. 그러나 집밖의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에 대한 대가 역시 지대(땅값)에 따라 결정된다. 강남은 집값만큼 땅값도 비싸다. 그러니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요금도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 공공서비스의 대가는 주민이기만 하면 누릴 수 있지만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집값을 지불해야 한다. 강남모방의 한계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도 작동한다. 만약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고비용의 생활구조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또한 착각이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게 바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그저 마음만 든든할 뿐, 집값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 뿐인가.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고, 의료기술과 건강상태가 좋아지면서 오랜 시간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 가능해졌다. 너무 비싼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평생 강남에서 생활하는 일은 심지어 일부 강남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결국 좀 더 지속가능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도시에도 가성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하다. 강남엔 없고 강북에는 있는 것온라인 쇼핑이 보편화 되면서 사람들이 어디 살든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물건에 대한 접근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졌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도 ‘직구’(해외 직접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경험적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공급자의 기획력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강남에는 없고 강북에는 있는 것이 있다. 강남에는 최고(最高, 가장 비싼 것)는 있으나 최고(最古, 가장 오래된 것)가 없다. 최고(最古)란 오래되어 낡았다는 뜻도 되지만 시간과 기억의 축적이라는 ‘문화자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 서울 강북이나 지방대도시의 구도심 인 이유가 여기 있다. 이들의 첫 시작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역과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힘이 더 크다. 강남구에서도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의 성공은 처음에 경제적 유인에서 출발했다.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라서 임대료가 좀 더 저렴했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매력적 요소도 충분했다. 도로여건이나 부지규모의 영세성, 각종 건축제한으로 개발이 용이하지 않았던 이면도로 상가들은 과감히 거리와의 경계를 허물고 나왔다. 고층빌딩의 상가는 사람들을 차로 불러 모으지만, 가로형 상가들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고, 거리 속에 상업 컨텐츠를 발산한다. 한계 역이용하는 똑똑한 도시기획자들강남에서 시작한 이 ○○단길, ○○거리는 이제 강남보다 강남 이외 지역에서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다. 서울 연남동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구획정리가 된 저층단독주택지 밀집 지역이었다. 주택가였으니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상업기능을 담기에도 부적절했다. 다만 중심상권에서 밀려나 이곳에 정착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미 상업기능이 많이 침투한 상태였다. 인근 연리단길이나 홍대거리 등에 기존 문화적 자산이 있었기에 배후인구 또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됐다. 이렇게 ○○단길, ○○거리는 모두 중심에서 밀려난, 높은 임대료를 피해 안착한 사람들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해도 건물 신축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만약 허물고 신축(개축이 정확한 표현)을 하게 되면 도로용지로 땅 일부를 공공에 기부체납해야 하는 데다, 층수제한까지 있어 충분한 사업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리모델링’이다. 연남동에서 확산된 리모델링은 반지하 공간과 외부 계단을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지하, 외부계단 모두 충분한 공간 활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궁여지책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탄생한 건물이 오히려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매력이 돼 버렸다. 이와 달리 신축을 하기 용이하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매력적인 공간보다 판매가능한 공간만을 최대화하는데 집중한다. 향후 집값이나 땅값 전망에 대해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금의 인구변화 추세로 보면 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그렇지만 저평가된 공간에 매력적 요소를 입히는 일, 제약과 한계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도시개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여전히 서울 강북의 개발여건은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제약과 한계가 창의와 매력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기회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있는지도 모른다.

2023.05.07 08:00

4분 소요
마스크 벗은 KIMES 2023…‘전자차트’ 기업들 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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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EMR) 기업들이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 몰렸다. EMR은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서류로 관리했던 환자 정보를 전자화한 것이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대기 중인 환자 목록이나 처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이지스헬스케어가 대표적인 EMR 솔루션 기업이다. 대다수가 1, 2차 의료기관에 자사의 EMR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가장 앞선 기업은 유비케어다. 유비케어는 의원을 중심으로 시장을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1만5000개 이상 병의원이 유비케어의 EMR 솔루션을 사용한다.유비케어는 올해 KIMES에서도 EMR 솔루션인 ‘의사랑’을 중심으로 부스를 세웠다. 의사랑은 환자 접수와 예약, 대기 관리, 검사, 수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료진이 EMR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영상장비로 촬영한 자료를 연동하는 등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부스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아이쿱의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도 소개됐다. 닥터바이스는 아이쿱 대표인 조재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개발한 환자 교육 플랫폼이다. 3000개 이상의 환자 교육 콘텐츠를 질환과 증상에 맞춰 제공한다. 조 대표는 “올해 4월부터 서울 시내 일부 내과와 이비인후과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비트컴퓨터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EMR 솔루션으로 참가자들과 만났다.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구축형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비트닉스HIS’와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서비스 ‘클레머’다. 비트컴퓨터는 중형병원을 대상으로 한 EMR 솔루션 시장에서 25%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비트컴퓨터 관계자는 “보험심사 청구지원 서비스나 의약품 처방 최적화 서비스는 비트컴퓨터가 사실상 대다수 병의원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올해는 맞춤형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지스헬스케어와 포인트닉스는 새로운 EMR 솔루션을 들고 행사장을 찾았다. 이지스헬스케어는 기존 EMR 솔루션에 특화 기능을 추가하고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관리 기능을 개선했다. 포인트닉스도 자사의 EMR 솔루션의 연동과 보안 기능을 개선한 닉스펜 5.0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이들 기업의 맞은편에는 세나클소프트와 메디블록 등이 부스를 차렸다. 모두 클라우드를 활용해 EMR 시장에 뛰어든 신생 기업이다. 클라우드는 초기 설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쉽다. 세나클소프트와 메디블록은 사용자 경험과 환경(UX·UI)을 병의원에 맞는 형태로 제공하며 EMR 시장에 침투했다. 세나클소프트는 ‘오름차트’, 메디블록은 ‘닥터팔레트’가 대표 제품이다.메디블록 관계자는 “기존 EMR 제품과 비교해 부드럽고 세련된 화면 디자인이 강점”이라며 “주로 연령대가 낮은 의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EMR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며 “글로벌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보안 문제는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행사 첫날 ‘1만명’ 이상 몰려주최 측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23일 KIMES 행사장에 1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최근 정부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만큼 행사장 곳곳에선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현장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행사장에 들어설 수 있었다.해외 바이어도 크게 늘었다. 특히 히알루론산(HA) 필러와 레이저 등 미용 제품과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부스엔 외국인 바이어와 마주 선 해외영업 담당 직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국내 한 의료기기 기업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감염병 유행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온 해외 바이어들을 보기 어려웠다”며 “유럽과 중동 지역 등에서도 올해 초 여러 의료기기 관련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처럼 이번 KIMES 행사도 붐비는듯하다”고 했다.KIMES를 찾는 인원은 주말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KIMES에 부스를 설치한 한 기업 관계자는 “EMR의 경우 의사가 고객이다보니 주말 진료를 마치고 토요일 오후에 부스를 찾는 사람이 많다”며 “목요일과 금요일 등 평일도 주말보다 한가한 편이지만, 올해는 특히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올해 KIMES 행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코엑스 전시장 A·B·C·D홀 전관과 그랜드볼룸, 로비 등 4만500㎡의 규모로 열린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가 주제다. 국내외 1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첨단의료기기와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 관련 용품 3만5000여 점을 전시한다.

2023.03.23 18:00

4분 소요
대중교통서도 착용 자율화…20일 사실상 ‘노 마스크’ 들어선다

정책이슈

실내 착용 권고에도 ‘의무’가 유지됐던 대중교통·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자율화가 이뤄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노 마스크’(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찾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약 3년 만이다.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가 20일부터 자율화된다. 또 마트·기차역·터미널 등 개방형 공간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다만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병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여전히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버스·지하철·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했다. 지하철역·기차역·터미널 등의 승강장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됐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했다.정부가 이를 20일부터 완화하면서 사실상 ‘노 마스크’ 시대에 접어들었다. 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당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은 물론 집회·시위장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으로 지정했다. 한 달간 계도기간 후에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2년 5월 해제된 바 있다.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 후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 변경에 고려했다. 또 자율적 마스크 착용 역시 비교적 잘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 대중교통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실제로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국민의 약 70%가 ‘마스크를 쓰겠다’고 응답했다는 다양한 여론 조사 결과도 나온다. 한국리서치가 2월 10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마스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75%로 나타났다.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86%로 집계됐다.방역 당국은 다만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확산의 기본적 보호 수단이란 점을 지속해 알릴 방침이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지에 따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계도·홍보와 함께 생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안내방송·교통카드 태그 송출·홍보물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안내했다. 이를 20일부터 중단한다. 이와 함께 20일 이후 달라지는 행동 요령을 질의응답(Q&A) 형식의 온라인 뉴스로 제작해 서울시 홈페이지와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023.03.19 11:44

3분 소요
‘실내 노 마스크’에 삼성·현대차 등 기업들도 완화 동참

산업 일반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도 사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다. 단, 통근버스나 사내 부속의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부는 구내식당 가림막도 유지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2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실내에서 필수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를 오는 30일부터 개인 좌석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안내했다.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개인 좌석 외 실내 공간에서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구내식당에서는 비말 차단막은 유지하되 한 칸 띄어 앉기는 해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도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좌석 외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현대차도 국내외 출장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행사·회의·보고 등의 경우에도 비대면 권고에서 대면 허용으로 바꿨다. 업무 외 활동도 ‘자제’에서 ‘허용’으로 완화됐다. 앞으로 양재동 본사 외 다른 사업장도 본사 방침에 준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SK이노베이션의 경우 그동안 구성원 간 회식이나 외부 식당·카페 이용 시 팀장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30일부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사 사옥에 출입할 때도 안내데스크에서 체온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구내식당 이용 시차제를 폐지하고 칸막이도 없애기로 했다.#LG전자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정책에 따라 사내 마스크 착용 수칙을 기존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사내 부속의원이나 건강관리실 방문 시, 통근버스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CJ그룹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고 사내 자체 점검 사항을 배포해 보건 안전체계를 구축했다. 자체 점검 사항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과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내 부속의원과 통근버스 이용 시에도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유통업계도 세부 지침 조율에 나섰다.롯데백화점은 본사 직원들의 경우 사무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권고하고, 회의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밀집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의무착용 하도록 했다.#이마트는 매장 근무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계산대의 가림막 운영은 유지키로 했다.반면 포스코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과 방역 수칙 생활화를 강조한 만큼, 30일 이후에도 당분간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한다고 이날 사내 공지했다.포스코 측은 “향후 사내 감염 추이, 정부 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시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2023.01.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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