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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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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시 자본시장서 퇴출…23일 시행

은행

오는 23일부터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등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또 불법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지급 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동결,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최대 5년 제한된다.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전력이 없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감면할 수 있다.단,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는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 또는 주식 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도 제외된다.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채무증권도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권(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권(EB) 등은 예외 항목에서 제외된다.거래 제한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거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불법 행위자를 최대 5년 상장사, 금융회사 등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주권상장법인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장사가 임원 선임 제한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 등은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가능) 간 지급 정지 조치할 수 있게 된다.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장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지급정지 조치에 불응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 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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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다행”

증권 일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제계가 안도의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 같은 입장의 배경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투자 저해와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강조했다.경제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가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혁신‧투자 등 지원을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1 18:01

2분 소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담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정책이슈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국무총리가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고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반송하는 절차다. 거부권으로도 표현된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거부권)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또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전했다.그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한다. 이때 국회가 재의결에 찬성하면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법률로 확정된다. 반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면 상법 개정안은 바로 폐기된다.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 3월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2025.04.01 09:56

2분 소요
상법개정안 놓고 금융당국 불협화음

산업 일반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 당국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3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이복현 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3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결국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의견 대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의 소액 주주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이 전국 100만여개에 달하는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범위를 상장사로 좁히고, 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한다.이 원장이 의견을 피력한 직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복현 원장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어차피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고, 해당 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재계에 따르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6명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주요 기업들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거나 행동주의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월 19일에는 경제 8단체 임원들이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 8단체 임원들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5.03.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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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비트코인 ETF 시대 열리나...가상자산 ETF법 발의

가상화폐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17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취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검증과 투자를 통한 선순환적인 평가 체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ETF를 통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승인해 관련 상품의 활발한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7 18:05

1분 소요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국내 투자 물꼬 틀까

가상화폐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조금 입장 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당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행위 대응 차원에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된다.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대상이다.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 상장 법인 등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당정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가상 자산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금융당국과 시장의) 주문 사항이 있었고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서 당정이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03.07 18:34

2분 소요
국회 문턱 넘은 ‘대체거래소’…내달 4일 출범

증권 일반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견제할 대체거래소(ATS)가 국회 문턱을 넘고 내달 4일 출범한다.27일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체거래소의 불분명한 법적 성격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대체거래소에도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대체거래소는 최선집행의무를 면제한다.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증권사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소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다.또한 공개매수 정의조항도 재수립했다. 현행법에서 공개매수 정의조항은 장외시장을 ‘증권시장(거래소) 및 ATS 밖’으로 명시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를 구분한다. 그러나 공개매수 요건을 정하는 조항에서는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했다. 증권시장 밖으로만 규정한 탓에 한국거래소가 아닌 대체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하면 공개매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이에 공개매수 정의조항 ‘증권시장’에 대체거래소를 포함했다. 대체거래소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도록 정비했다.이밖에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 범위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소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거래소 회원사들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이다.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7 18:00

2분 소요
경제8단체 “상법 개정 철회하고,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경제일반

경제계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철회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경제 8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가치 하락)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신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이 목표로 내세우는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기업경영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러한 의무의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는 등 '핀셋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당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5.02.23 16:21

2분 소요
3월 말 공매도 재개…기관·외국인도 대차상환 90일로 통일

증권 일반

금융당국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정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행위다.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8 13:27

2분 소요
단타 놀이터 된 공모주 시장…‘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제도 추진

증권 일반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왜곡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기관투자자의 단타성 투자를 막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에서 국내 IPO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IPO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최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증가는 제도변화, 단기차익 기대심리 등에 기인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기관투자자 증가가 수요예측 단계부터 공모주 과열 양상을 초래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IPO 77개 종목 중 74개(약 96%)에서 상장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투자자 역시 상장일에 단기매도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요예측 과열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 기반이 아닌 상장초기 높은 가격변동성을 이용하는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상장 일에 주가가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는 흐름이 일반화됐다. 실제 기관투자자들은 단기차익 목적으로 공모주 배정을 받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시 높은 가격 제시하는 분위기다. 2024년 IPO 77건 중 49건(약 64%)에서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90% 이상이 공모가 밴드 상단초과 가격을 제시했다. 소규모 사모펀드·일임사의 참여 증가현상이 과열 분위기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적정 공모가 발견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연구원은 “불확실한 공모주 또는 IPO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투자 유치의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다”며 “대형 기관투자자의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격발견 기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공모 배정 물량의 보호예수에 따른 시장의 안정화도 예상된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로서 TTW(Testing the Waters) 또는 파일럿 피싱(Pilot Fishing) 제도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언급됐다.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전 적격 기관투자자와 소통해 IPO 수요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TTW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의 TTW와 유사한 파일럿 피싱 제도를 통해 IPO 전 일부 기관투자자와 시장 선호를 평가하고 공모가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날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하면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불공정거래·이해상충 예방 등 구체화 필요사항도 하위법령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5.01.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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