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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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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쓰러진다…10명 중 7명 “작년 실적 부진, 올해도 부정적”

산업 일반

국내 소상공인 가운데 70%가량이 지난해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024명을 대상으로 1월 15∼19일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2%는 작년 경영성과가 ‘나쁨’이라고 답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81.9%)이 영향을 끼쳤다는 대답이 가장많았다.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39.3%), ‘고물가에 의한 원부자재, 재료비 등 가격 인상’(37.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사업체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0∼30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4.5%에 달했다. 이 가운데 ‘0∼100만원’을 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6%, ‘100만∼200만원’은 21.4%, ‘200만∼300만원’은 19.5% 수준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도 경영 환경이 나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의 66.0%는 올해 경영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설 명절 특수 기대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3%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추가경정예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경기부양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3%에 달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필요성에는 86.2%가 필요하다고 했다.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소상공인들이 올해 경기 회복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가용한 정책 수단을 통해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1.22 19:15

2분 소요
따로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각각' 받는다

부동산 일반

정부가 직장 문제로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맞벌이 주말부부에게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11조60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정책금융은 역대 최대인 11조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의식주와 직결된 분야에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다.정부는 먼저 출·퇴근이 어려워 떨어져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다. 현재는 세대주가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현황 검토를 거쳐 올해 7~8월 세법개정안에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급 적용을 허용할지 여부도 검토한다.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뿌리산업' 재직자에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문턱은 낮춘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대환해도 소득공제가 유지되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보내야 한다.금융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서민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미취업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3월 내 자세한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통신 분야에서는 '중고폰'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이다. 알뜰폰업체에서 이동통신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에서는 K-패스 신규 가입자와 다자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에너지 지원 측면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동·하절기 통합 운영해 가구 특성에 맞게 상시 쓸 수 있도록 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평균 36만7000원이다. 현재는 하절기인 7∼9월 가구당 평균 5만3000원, 동절기인 10∼5월 평균 31만4000원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의료 분야에서 병간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간병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간병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간병 서비스 표준지침을 마련·시행해 품질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야간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은 기존 64개소에서 220개소로 늘린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한다.정부는 올해 물가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지난해보다 7.4% 많은 1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투입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상반기에 역대 최대로 예산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1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형 구매업체의 거래 비율을 20%까지 늘릴 예정이다.

2025.01.02 16:19

3분 소요
‘똑똑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이렇게 한다던데

재테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들은 환급금을 받게될 지,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하게될 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특히 연말정산 시 최대의 혜택을 얻기 위한 ‘절세 꿀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맞벌이 부부 전략은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다. 직장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구조와 공제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나머지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편 카드를 사용해 공제 조건을 채우는 것이 효과적이다.결혼 세액공제 신설…기부‧월세액 공제 챙겨야신혼 부부에게 희소식도 있다. 2024년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고액의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기부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상향 적용된다. 따라서 총급여나 소득세 부담이 높은 고소득자는 기부 시점을 올해로 조정해 더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 공제는 연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안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말 이전에 서둘러야 한다.월세액 공제 역시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무주택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상환공제는 무주택자로 유지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세무사가 말하는 주의점…간소화 자료만 믿지 말 것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한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는 해당 자료에 조회되지 않은 항목은 누락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원욱 세무법인 아우름 세무사는 “우선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리원에 따로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한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의 학원 비용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등에 다녔다면 학원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100만원)을 초과했거나, 사망가족에 대한 공제를 해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을 살펴야 한다. 송하림 한송텍스앤컴퍼니 세무사는 “부양가족 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지만, 이를 잘못 신고하면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당 신고로 간주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송 세무사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기존 부양가족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잘못된 신고가 이워질 가능성이 있어 매년 자료를 갱신하고, 가구 구성원이나 소득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세무 전문가는 정당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조병철 세무사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연 10만원까지 세금에서 빼 준다”며 “정당에 기부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빼먹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도 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정당 기부금과 다른 점은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줘서 이를 활용한 특산물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024.12.23 07:01

4분 소요
대통령실, 연말 소비 증가분에 소득공제율 추가 상향 검토

정책이슈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달 중으로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이어,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제율을 더욱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03 08:28

1분 소요
올해 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일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새로 신설하는 제도뿐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등 일몰하는 제도도 있다.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월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첫 도입한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오는 3월부터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4월에는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올해 5월에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들도 많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024년 2월 17일 시행)을 받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세법에서는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었으나, 소형주택(40㎡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오는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이상 자경(65~67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올 하반기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가 올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 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반대로 올해부터 일몰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일몰될 예정이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올해 1월까지만 공급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로,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계도기간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제도도 2023~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 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p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종료, 폐지, 연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4.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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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월세 세액공제 750만→1000만원

정책이슈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 및 의결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진다. 정부는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출자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3.12.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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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득공제’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판매

은행

우리은행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면서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을 고려해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해 차감된다.우리은행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원(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 받는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고자 4종의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 트랜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청년층 타겟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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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임회비 내는데 연말정산 받고 싶다”[김윤주의 금은동]

은행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 직장인 A씨(31세)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월 1회 정기적으로 모여 등산을 한 뒤, 뒤풀이로 회식을 한다. 1인당 평균 3만원 가량 모임회비 지출이 있지만, 이에 대한 결제는 동호회 회장이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모임비를 지출하면서도, 모임비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2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확정일자가 없고 빠르면 2월, 평균적으로 3월 중 지급된다.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면서도, 추가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깊어지는 시기다.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은 1인당 평균 약 98만원에 달한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1인당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탐구하는 상황이다. 부부일 경우 한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등 연말정산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특성상 친목이나 학연, 지연 등에 따라 활동하는 모임이 많다. 모임에서 사용하는 회비를 한번에 모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모임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모임장만 가져가는 구조다. 이런 점을 개선한 것이 지난 2월 출시된 ‘토스뱅크 모임통장’이다. 이 상품은 ‘공동모임장’ 기능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공동모임장은 토스뱅크가 최초로 선보인 기능으로,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공동모임장이 될 수 있다. 공동모임장은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 권한을 부여 받는다. 하나의 계좌에 수십장의 모임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각 공동모임장은 모임 회비 사용 시 본인 명의로 발급한 모임카드로 결제해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본인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2%(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수시입출금통장이기 때문에, 파킹통장처럼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출금‧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객 반응도 뜨겁다. 지난달 1일 출시된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일주일만에 계좌 개설 수 7만좌를 돌파했다. 최근에도 모임통장 발급 계좌수와 통장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토스뱅크 측의 설명이다. 출시 후 일주일간 개설된 토스뱅크 모임통장 6개 중 1개는 모임통장에 참여한 구성원 모두가 공동모임장이다. 출시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 같이 구성원 중 다수 혹은 모두가 공동모임장이 되는 모임통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서연 토스뱅크 모임통장 프로덕트 오너(PO)는 “토스뱅크 통장처럼 모임통장에도 ‘매일 이자 받기’ 같은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를 고려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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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챙기자…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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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기존에는 카카오톡과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통신사의 패스를 통해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토스와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가 간편인증에 추가된다.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 신청 확인’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연말정산은 19일까지 동의를 하면 된다.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분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10%)보다 2배 수준 늘어난 것이다.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수준 상향 적용된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뜻이다.연봉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높아졌다.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은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됐다.의료비 공제율도 상향됐다.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됐다.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올해도 한시 상향이 유지된다. 지난해 낸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였던 것에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지난해 이직을 했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여러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주 근무지를 정한 후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023.01.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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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호수_1668호(20230109)[7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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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범위가 확대되고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분이 늘어난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국세청은 4일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달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며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은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 및 출산 지원 ▶기부 문화 활성화 등 4가지다. 먼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생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도 계속 적용된다. 소비 증가분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다만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따로 공제받을 수도 없다.두번째,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 시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때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 자금은 공제되지 않는다.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공제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 받을 수 없다. 또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도 미공제 대상이다.아울러 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진료비)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닌 만큼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올해도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됐다.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3.01.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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