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사업자의 제휴 방해로 소비자 선택 폭 줄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9월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5월 부동산 정보 제휴업체들과의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 1년 뒤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 조항 때문에 부동산114 등 일부 업체들은 카카오와의 제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7년 11월 업체들과의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지만,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제휴 방해로 판단했다. 당시 시장점유율 기준 업계 1위 사업자인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최종 소비자의 선택 폭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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