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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200만원대 횡보… 美 인프라법 '개인투자자 과세 없다?'

5200만원대서 등락, 이더리움, 리플 등 상승세
미국 인프라법 통과 여부 주목…과세 범위 두고 갑론을박

 
 
[사진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가격이 520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코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국의 인프라법 통과 여부에 쏠린 가운데, 미국 의회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58% 오른 526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9일 5200만원대에서 마감(오전 9시 종가 기준)한 비트코인은 이날까지 큰 폭의 변동없이 가격이 유지되는 모양새다.
 
코인 투자자들의 이목은 이번주 미국의 인프라법 통과 여부에 쏠린 상태다. 미국 의회는 인프라(사회간접시설)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과세를 추진 중이다. 이더리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런던 하드포크'가 진행된 이후 코인시장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인프라법 통과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다만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과세 대상에서 개인투자자는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의회는 ‘브로커’들에게만 과세를 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브로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존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를 브로커로 규정지을 수 있어서다. 이러면 개인투자자 역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에 일부 상원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디지털 자산을 양도해주는 자'로 브로커를 정의한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채굴업자와 코인 관련 개발자는 브로커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
 
CNBC보도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부결됐지만 향후 재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굴업자나 개발자도 ‘브로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수정안의 쟁점이었던 만큼 개인투자자는 과세 대상자 논란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대형 영화관 체인인 AMC는 지난 9일(현지시각) 영화관람료 결제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코인들은 소폭 상승세다. 
 
런던 하드포크 이후 가격이 급등했던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1.61% 오른 36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3.38% 상승한 1015원, 도지코인은 1.69% 오른 299원에 거래 중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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