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면 코인 일단 빼세요” 미자격 거래소 25일 영업 종료
사업자, 24일까지 ISMS·실명계좌 갖춰 신고해야
신고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뿐
금융위 “예치금·가상자산 미리 인출, 피해 줄여야"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자들은 17~24일에 그동안 이용해온 코인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운영 여부를 꼭 확인하고 투자금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7일까지 운영 중단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이어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 확보 등 법률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못 갖추면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7일 “투자자는 이용 중인 코인거래소의 신고 여부·폐업·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며 “영업이 불투명해진 거래소 이용자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서둘러 인출해야 한다”고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코인거래소가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ISMS 인증과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신고 마친 거래소는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그친다. 이곳에서는 현금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곳은 고팍스·지닥 등 24곳이다. 이곳에선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는 할 수 없고,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만 가능하다.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한다면, 원화마켓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사실상 3일가량에 불과하다.
ISMS 인증마저도 받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확인된 국내 거래소는 63~66곳으로 ISMS 인증을 받은 28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래소들은 24일로 모든 거래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최소 일주일 전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 등을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와 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신고했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 안돼 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불안하다면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FIU·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더라도 자금세탁 요건을 충족한 것일 뿐 해킹·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①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 확인
▷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계속 확인
▷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전부/일부*) 계획을 공지한 경우
→ 안내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폐업 가능성을 의심하고, 불안하면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② 한국인터넷진흥원(isms.kisa.or.kr)에서 ISMS 인증 여부 확인
▷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
→ 신고 여부 지속 확인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권고
③ 금융정보분석원(www.kofiu.go.kr)에서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 확인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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