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일어나
피해 보상 차원 2주간 위약금 면제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첫날에만 1만여명의 가입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달 중순까지 2주 동안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31일)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의 수는 알뜰폰(MVNO) 이용자 포함 총 1만1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나머지 2478명은 알뜰폰으로 옮겨갔다.
알뜰폰 이용자를 제외하고 보면 KT가 위약금 면제 시행 첫날 잃은 가입자의 수는 5886명이다. 이 가운데 4661명은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업계에서는 KT의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인해 해지 부담이 사라지면서 연초 이탈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지난해 4월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던 SK텔레콤도 약 열흘간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을 이탈한 가입자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KT는 오는 13일까지 2주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 지난해 9월 1일 이후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IoT ▲직권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이다. 지난해 KT에서는 총체적인 보안 부실로 가입자 약 2만명의 통화·문자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연장선으로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피해도 입었다. 범죄자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피해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보상안(로밍 할인·6개월간 월 100GB 무료 데이터 제공 등)을 발표했으며, 재발 방지 또한 약속한 상태다. KT 김영섭 대표는 지난달 30일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침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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