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LH 전·현직자가 개발사 5곳 만들어 200억원대 투기 정황 [2021 국감]
- 개발 예정지 선점해 100억원대 수익 거둬
성남·광명·시흥 수도권과 3기 신도시에 집중
주주·지분 공개 의무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
국토부·LH가 내놓은 혁신안에 ‘구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해 200억원 이상을 조직적으로 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친척 등 차명으로 가담한 법인 건수가 5건(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 3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1건, 전주 효천지구 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밝혀진 금액만 약 219억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H 법인은 LH 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LH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 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하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약 100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 연루액은 약 167억9000만원으로 알려졌다.
N 법인은 앞선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한 LH 직원 등이 2017년 전주에 설립한 법인이다. 수도권 원정 투기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원대이지만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수용을 통해 땅값이 오르면 수익을 내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약 240억원 이상인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런 법인은 대부분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지분공개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투기에 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 김 의원은 “과거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쏟아졌지만, 직원이 참여한 유한회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우회로로 삼아 투기할 방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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