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해 없었으면 개발이익 9000억 성남시가 가졌을것”
[2021 국감] 국회 국토위 ‘대장동 게이트’ 2라운드 설전
이재명 경기지사 “국힘에 굴복했다면 500억 클럽 됐을 것”
“인허가권으로 환수 사실 알게 되면서 토건 세력과 원수돼”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는 “추가이익 미채택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말한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고군분투해서 70%를 환수했다. 5800억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져도 60%를 환수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파크뷰 특혜 분양, 분당 정자동 사업을 보면서 반대 운동 하다가 구속도 됐지만, 그래서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인허가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되받아쳤다.
배임 문제를 재차 추궁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지사는 “대리급 정도의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이익으로 응모해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며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의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팀장·과장·국장·부사장·이사·상무·사장 이쪽에서 안 했다.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나”라며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했다.
이 지사는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느냐”라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국토위 국감 정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다시금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은 팩트에 기반을 둬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하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성남시 몫 사전 확정’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공모가 진행됐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 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추가부담 요구는 애초 공모내용과 어긋났다”며 “‘경기 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은 공유하자’는 주장은 관철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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