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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 점검해야겠네"…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

홍남기 부총리 "DSR 2단계 규제, 6개월 앞당겨 시행"
차주별 총대출액 2억원 넘으면 DSR 규제 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을 제외한 개인 전체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기존보다 6개월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차주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이를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에게 모두 확대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차주별 DSR 확대적용 계획.[자료 금융위]
 
당초 DSR 확대 시행은 내년 7월로 예정됐었지만 정부가 6개월 앞당겼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규제 시행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제2 금융권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제 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내년 DSR 규제 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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