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정보 입수해 광명 땅 사들인 3명에
수원지법 안산지원 9일 혐의 없음 선고
“부동산 취득 시점 의심되나 증명 안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LH 전·현직 직원과 지인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내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부 정보의 내용이나 작성 취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보면 투기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를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정황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관련 광명시 일대 필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할 당시 약 25억원이던 땅값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엔 100억원을 넘어 3배 이상 올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AI헬스케어]네이버, 음성인식 기반 생성형 AI 의료 서비스 출시 임박 外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서동주, 4살 연하와 재혼…예비신랑 소속사 눈길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尹 내란 특검 첫 소환 '체포 지연' 혐의 수사 난항…2차 조사는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SK엔무브도 포기...중복상장 막힌 기업들, 자금조달 대안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염현철 메디허브 대표 "안 아픈 자동주사기, 시장판도 바꿀 것"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