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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 혐의 “무죄”…의심 들지만 증거 없어

개발정보 입수해 광명 땅 사들인 3명에
수원지법 안산지원 9일 혐의 없음 선고
“부동산 취득 시점 의심되나 증명 안돼”

 
 
지난 8월 11일 오후 서울 참여연대에서 열린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연합뉴스]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LH 전·현직 직원과 지인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내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부 정보의 내용이나 작성 취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보면 투기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를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정황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관련 광명시 일대 필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할 당시 약 25억원이던 땅값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엔 100억원을 넘어 3배 이상 올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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