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4인방' 오늘 첫 재판…'정영학 녹취록' 법정 공개 주목
녹취록 신빙성·배임 혐의 등 공방 예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이들의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핵심 물증이었던 ‘정영학 녹취파일’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3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검찰이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에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2개월여 만에 열리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증거 조사 등 향후 진행될 재판의 방향을 논의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공방이 오가지 않는다. 피고인 출석 의무도 없어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만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의 주요 근거가 된 녹취파일을 재판의 증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의 경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반면, 정 회계사의 경우 검찰 수사 초기 이른바 정영학 녹취파일을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파일에는 유씨를 비롯해 김씨 등 이 사건 핵심인물들의 대화가 담겼다. 아직 세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익배분 논의와 이를 위한 로비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녹취파일에 의존했던 만큼 녹취록의 신빙성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공방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해당 녹취록의 증거력을 부정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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