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 갈아타면 1년 보험료 절반 ‘뚝’…‘4세대 전환’ 할인혜택 확정
- 보험협회 6월 30일까지 전환자에 50% 할인
일부사항 제외하면 별도 심사없이 전환 가능

생명·손해보험협회는 9일 “기존 실손의료보험(1~3세대)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이용 등으로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착한 실손’이 3세대, 올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상품으로 전환(기존 가입 보험사 한정)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는 1년간 보험료의 50%가 할인된다. 매달 청구되는 보험료가 50% 할인되는 셈이다.
만약 올 1월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지만 아직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는 향후 소급 적용돼 보험료가 할인 정산된다.
4세대 전환은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별다른 심사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 등의 사항은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전환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지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시점, 방법 등을 문의하면 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가입한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또 보험료 부담 여력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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