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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등에 2심도 징역 25년 내릴까

서울고법 11일 오후 선고 예정
1심 추징금 751억 유지될지 관심

 
 
2021년 4월 15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던 모습.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1조원대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김재현 대표의 항소로 이뤄진 2심 공판 결과가 11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2심 공판을 11일 진행한다.  
 
지난해 9월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변호인은 “김 대표가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다”며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는 스킨앤스킨의 고문인 유모씨”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씨의 변호인도 “펀드를 정상화하겠다는 김재현 대표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책임을 김 대표에게 돌렸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사기 편취액의 3배인 벌금 4조578억여원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 등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나머지 4명을 포함해 총 관련자 5명에게 벌금 총 15조원, 추징금 총 4조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겐 벌금 1억~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씨에겐 추징금 51억7500만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기 편취액 전체를 김 대표 등 관련자들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땐 최대 5억원을 벌금으로 선고한다는 법 조항을 적용했다”는 결심 배경을 전했다.  
 
김 대표 등 관련자들은 2018년 4월~2020년 6월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속여 투자금 약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부동산 개발 투자,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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