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채용 1명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노동부 올해 14만명 규모 지원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20일 시작한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애로청년은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였던 청년’이다. 일을 못 한 지 6개월이 안 됐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등에는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올해 청년을 채용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최저임금 준수·인위적 감원 금지 등 규정이 적용되며, 기업 당 지원 한도는 30명이다.
참여는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4만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을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진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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