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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종로·동대문·강북 등 12만9979㎡, 내년 1월까지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에 구청장 허가 필요해

 
 
서울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일 서울시는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한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재지정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지난해 1월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였으나,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과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재지정 토지와 관련한 내역은 해당 지역의 자치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곳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신당동 236-100 일대 ▶신정동 1천152 일대 ▶구로 우신빌라 ▶송파 장미1·2·3차아파트 ▶송파 한양2차아파트 ▶고덕 현대아파트 ▶미아 4-1구역 단독주택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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