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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주장한 실무자 크게 질책"

성남도개공 직원 “개발계획팀장, 유동규 만나고는 '총 맞았다' 식 표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실무자를 불러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공모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이날 당시 상사였던 주모 개발사업1팀 팀장이 정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당시 팀장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점이 많아 정민용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그다음 날 유동규에게 질책받은 사실은 아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씨는 “(공모지침서는) 1822억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성남도개공)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구체적으로 주씨가 어떤 식으로 혼났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주씨의) 말대로라면 '총 맞았다' 식의 표현을 했다”고 했다. 박씨는 또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어떤 업체랑 이야기하길래 이런 의견을 내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사실을 당시 주씨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질책을 받은) 이후 (주씨의) 정서 상태가 다운돼 있고, 팀에 두 사람밖에 없어서 바로 옆에서 알 수 있었다”며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니 그런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주씨가 정 변호사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안정적 사업 진행과 관련해 문제가 보인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박씨는 주씨의 일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와 관련한 민간사업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서면답변서를 개발사업1팀이 검토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당시 서면질의답변서에는 사업 이익 배분에 대한 성남도개공 측 답변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답변서에는 이익 배분 내용을 묻는 민간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성남도개공의 이익은 1·2차 이익 배분에 한정된다'고 답했는데, 이 외에는 성남도개공이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데 맞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개발사업 1팀이 이익 배분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씨는 “주씨가 개선점을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응답 (절차)까지 갔다”며 “(이익분배에 관한 구체적 답변은) 1팀에서 명확히 답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또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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